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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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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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