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