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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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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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