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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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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