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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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
(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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