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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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
(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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