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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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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