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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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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