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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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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