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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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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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2. 판례 특수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 서울지법
  3. 판례 절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