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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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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