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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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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