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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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36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내용 가. 행위사실 2 1 피심인은 2014. 2. 10.부터 2016. 10. 31.까지 덮밥뚜껑 등 15개 품목의 일반공산품과 대나무 만두찜기 등 3개 품목의 주문생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들 18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다(이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 교육실시 명령, 수명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위반품목과 관련된 매출액, 품목별 단위당 마진율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조정 산정기준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결정시 10%를 감경하여 다음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3 4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8개 품목 중 덮밥뚜껑, 덮밥찬용기, 대나무 만두찜기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물품이고 이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으므로 3개 품목에 대한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 5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6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6. 26.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인 659,000,000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위반품목 7 이 줄어들어 피심인의 위반품목 관련 매출액과 위반품목 매출에 따른 이익금이 감소하였고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조정 산정기준에 비해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기재와 같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