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36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9가맹2921 의 결 제2020 - 109호 2020.5.4.
(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194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2016가맹1772 의 결 제2018 - 068 호 20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