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6가맹1772 의 결 제2018 - 068 호

(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194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도 바르다김선생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음에도 기재의 ECO-BIO크린FC 등 18개 품목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과 2.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659,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6.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필수물품을 공급하면서 자신의 매입단가와 공급가격차액만큼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과 그 금액의 크기, 액수 등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 가맹점사업자 △△△이 바르다김선생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필수물품을 피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총 2회에 걸쳐 시정요구서를 발송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바르다김선생’을 사용하여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기재와 같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1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9. 23. 가맹희망자 △△△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같은 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14. ∼ 2016. 3. 18. 기간 동안 △△△ 등 19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재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2 ), 정보공개서 미제공 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②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 등 19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모두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정보를 구두로 전달하였고 홈페이지에도 자신의 전체 가맹점 현황을 게재하였으므로 관련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② 피심인 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는 전체 가맹점 현황으로서 각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 가맹점에 대한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 게재라는 제공방법도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것은 명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4. 2. 10.부터 심의종결일 현재 4 까지 아래 과 같이 ◇◇◇ 등 25개 품목의 일반공산품과 나무젓가락 등 6개 품목의 주문생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들 총 31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필수품목 세부내역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5.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략) 나) 관련 법리 12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여야 한다. 13 한편, 위의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7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반공산품 중 식자재가 아닌 15개 품목 8 및 주문생산품 중 대나무 만두찜기, 만두찜종이, 만두찜종이(사각)에 대한 행위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당해 18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① 피심인이 이들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거래를 강제한 점, ② 이들 중 15개 품목의 일반공산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충분히 동일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대나무 만두찜기 등 3개 주문생산품도 동일ㆍ유사한 제품을 구입 또는 자체주문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들 품목은 모두 김밥 등 중심상품의 맛ㆍ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③ 피심인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2. 나목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나) 일반공산품 중 식자재 품목 9 에 대한 행위 15 피심인이 강남물엿 등 10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들 품목들은 피심인이 정한 조리기준에 따라 김밥 등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므로 중심상품의 맛ㆍ품질 등과 직접 관련되는 점, ②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상품을 이용하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주문생산품 중 나무젓가락, 물티슈, 냅킨에 대한 행위 16 피심인이 주문생산품 중 나무젓가락, 물티슈, 냅킨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들 품목들은 피심인이 재질,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주문 생산한 제품들로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일반 시중에서 쉽게 구매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르다김선생’의 제품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표지를 포함하고 있고 당해 물품의 사용 여부가 소비자들의 만족 수준에 영향 10 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도 관련된다고 보이는 점, ②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상품을 이용하여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 피심인은 ① 일반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청소세제 11 또는 제품용기 12 라고 하더라도 각각 위생관리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② 주문생산품 중 대나무 만두찜기, 만두찜종이, 만두찜종이(사각) 등은 피심인이 재질과 규격을 지정하여 주문 생산하는 것이며, ③ 피심인의 공급가격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구입하였을 경우에 비해 높지 아니하므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이들 품목들은 ① 비식자재인 일반공산품 또는 주문생산품들로서 중심상품의 맛ㆍ품질 또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② 일반 시중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들을 구매하기가 용이하므로 별도의 품질기준만으로도 가맹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가맹점사업자는 당해 행위로 인해 다른 거래처로부터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하였고, 피심인의 공급가격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구입하였을 때의 가격보다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에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69개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공급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자신의 매입단가와 공급가격 차액만큼 마진을 수취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설ㆍ운영과정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금 13 에 필수품목의 공급을 통해 자신의 매입단가와 공급가격 차액만큼 마진을 수취하고 있다는 사실, 그 금액의 크기와 액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필수품목 매입단가 및 공급가격 내역(일부 예시) - 비공개 -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소갑 제14호증), 필수품목 매입단가 및 공급단가 내역(소갑 제15호증), 피심인 가맹계약서(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다. (생략)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략)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11.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수취하는 매입단가와 공급가격 차액은 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가맹금에 해당하나, ① 법 제11조 제2항은 가맹금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으로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재대상의 내용과 범위에 필수물품 공급마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정함이 없이는 수범자의 의무 이행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 ③ 식자재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주로 공급하는 품목들은 가격변동이 빈번하여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없이는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15. 9. 2. ◎◎◎점 가맹점사업자 △△△이 필수품목 중 일부 품목 15 을 자점매입 16 하고 지정된 컵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이를 같은 해 9. 5.까지 시정하라는 내용의 '가맹계약서 및 운영 매뉴얼 위반에 따른 최고장 17 ’을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하였고, 2015. 12. 8. 1차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자점매입 등의 위반사항들 18 이 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차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위반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발생 통보의 건 19 ’을 발송하였다. 23 이후 피심인은 2016. 3. 10. 해당 가맹점을 방문하여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같은 해 3. 15. 가맹점사업자 △△△이 쌀, 김치찜 등의 필수품목들을 지속적으로 자점매입하는 등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24 이러한 사실은 ◎◎◎점 자점매입 1차 시정요구서(소갑 제3호증), ◎◎◎점 자점매입 2차 시정요구서(소갑 제4호증), ◎◎◎점 가맹계약해지 통지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5.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5. (생략) 나) 관련 법리 25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성립한다. 21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바르다김선생 ◎◎◎점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① 가맹점사업자 △△△이 1차 시정요구서 발송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시정요구서에 기재된 필수품목들을 피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에서 자점매입이 문제된 품목 22 들은 식자재로서 중심상품의 맛ㆍ품질과 직접 관련되고 이들 중 쌀, 깐계란은 피심인이 생산지ㆍ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외적으로 고지하고 있어 그 사용여부가 '바르다김선생’이라는 브랜드 가치의 유지 등 피심인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등의 행위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판단되는 점, ③ 피심인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시정요구서를 발송하였고 이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맹계약 해지절차의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절차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정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2. 가. 1)과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과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8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였고 피심인이 계약기간 동안 필수물품을 공급하면서 가맹금 등을 수취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3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4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25 29 위 2. 나. 1) 행위의 법위반기간인 2014. 2. 10. ∼ 2016. 10. 31. 기간 동안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인 83,322,059천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