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9전자3239 의 결 제 2020 - 147 호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4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6. 11. 3.부터 2017. 6. 1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에서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게임 캐릭터를 출시하고 해당 캐릭터 획득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인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한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퍼즐을 완성하는 소비자에게는 해당 연예인의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 등의 상품을 지급하는 퍼즐 완성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2 그러나 피심인은 각 퍼즐 조각의 획득확률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특히 일부 퍼즐 조각의 경우 획득확률을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벤트 화면에는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퍼즐조각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등으로만 표시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3 위원회는 원사건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하였다. 3 4 특히, 원사건 행위가 연예인 카운트 매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고, 퍼즐 이벤트 기간 동안의 해당 연예인 카운트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273,773,728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후, 다음 와 같이 93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원) 4 5 1」: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이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서울고등법원은 연예인 카운트 구매 이유에 대해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하고 싶어서’라고 답변한 소비자가 소수인 점, 퍼즐 이벤트의 주된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예인 카운트 구매자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사건 매출액에는 퍼즐 이벤트와 무관한 혜택을 위해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한 소비자 지출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퍼즐 이벤트가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매출액의 범위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산정에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 6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7 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2. 30.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액 935,000,000원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7 위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원사건은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4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8 제38조 제2항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 가. 2)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은 원사건의 영업정지기간이었던 90일에 1일당 500,000원을 곱한 45,000,000원으로 하고, 그밖에 1차 및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인 45,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여 재부과하기로 한다. 5. 결론 8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