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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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사이버몰에서 게임 아이템 '큐브’를
2021전자1052 의 결 제2024 - 005 호 2024.1.5.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4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9전자3239 의 결 제 2020 - 147 호 2020.6.11.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 내 사이버몰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7전자0209 의 결 제2018-152 호 201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