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0전사0671 의 결 제 2021 - 106 호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 2,370,000,000원 2)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1,23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원심결 1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피심인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2 및 피심인 외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2015년 7월 및 2016년 6월 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권역 3 의 관수레미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각자의 투찰수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다음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원심결 처분’이라 한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4 (단위: 천 원) 5 6 *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준칙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7 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 자체가 평등ㆍ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설립 목적과 기능, 취득 이득액, 재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ㆍ평가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하여 피심인들이 과징금 납부로 더는 존립할 수 없게 되리라는 불이익을 입게 될 여지가 크고, 이런 불이익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 정도, 취한 실질적 이득액, 조합원 귀책사유나 보호 필요성 등과 비교하여 그 균형을 현저히 잃었으므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은 비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8 9 . 3 위원회와 피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10 . 3. 과징금 환급 4 피심인들의 위원회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11 피심인들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징금 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6 원심결에서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과징금 고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위반행위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점, 피심인들에게 귀속되는 수수료 수입은 0.7~1%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7 그러나 위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로 낮추고, 피심인 북부조합은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지만 이 사건 재처분 의결일의 직전 사업연도(2020년)에 부채비율이 849%로 300%를 초과하며,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상태인 점 12 에 비추어 볼 때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감액하며,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 5. 결론 8 피심인들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