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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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재산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1. 4. 20. 전원회의 의결 제2021-106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2,370,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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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전사1296 | 의 결 제 2021 - 179 호 | 202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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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재산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1. 4. 20. 전원회의 의결 제2021-106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1,233,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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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전사1297 | 의 결 제 2021 - 180 호 | 202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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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 2,370,000,000원 2)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1,23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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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전사0671 | 의 결 제 2021 - 106 호 | 202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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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및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1. 신청인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2019. 3.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9-063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7,111,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 신청인 충남중서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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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전사1011, 1022 | 의 결 제 2019 - 108호 | 201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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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하여 낙찰수량을 배분하거나, 낙찰예정자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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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전사4009 | 의 결 제 2019 - 063호 | 2019.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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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및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1. 신청인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2019. 3.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9-063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7,111,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 신청인 충남중서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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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전사1011, 1022 | 의 결 제2019 - 호 | 20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