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및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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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이유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충청조합’이라 한다), 신청인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북부조합’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9. 3.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9-063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9. 5. 24.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2 신청인들은 2019. 3. 22.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9. 4. 17.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각각 신청인들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다 1 .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들은 부과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래 내지 의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충청조합 신청내용 북부조합 신청내용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 충청조합은 현금보유액이 613,607,295원으로 과징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555,5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신청인 북부조합은 현금보유액이 163,213,597원으로 과징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755,5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5 다만, 신청인들은 1회 차 납부기한을 2019. 6. 24.로 2회 차 납부기한은 2019. 12. 24.로 신청하였으나, 1회 차 납부기한을 원심결의 납부기한과 달리 정할 이유가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1ㆍ2회 차 납부기한은 2019. 5. 24. 및 2019. 11. 24.로 정한다. 4. 결론 6 신청인 충청조합 및 북부조합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