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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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1. 피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다단계판매업자 법정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행위 라. 다단계판매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선불금액을 납입한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즉시 더 높은 직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선불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실제 매출 발생 전에 곧바로 해당 다단계판매원 및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금액: 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70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이동통신상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사업형태 및 취급상품 2 피심인은 2013. 12. 16. 이전에는 이동통신사 (주)케이티(이하 'KT’라 한다)의 대리점 사업자로서 KT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탁받아 판매하였으나, 2013. 12. 16.부터는 KT의 이동통신망을 임대받아 자체 이동통신서비스 브랜드인 '앤텔레콤’을 출시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이동통신상품을 판매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2 이다. 3 피심인은 이동통신서비스 상품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아이몰7(www.imall7. com)’을 통해 화장품, 생활용품 등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다. 다단계판매업 시장현황 4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8년 62개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9년 71개,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로 증가하고 있다. 5 또한, 최근 3년간 다단계판매시장의 매출액은 2012년 3조 2,936억 원,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6 한편, 2014년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4,625억 원으로 2013년 1조 2,926억 원에 비해 1,699억 원(13.1%) 증가하였으나, 매출액(4조 4,972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2.5%로 2013년의 32.7%에 비하여 0.2%p 감소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3. 1. 18.부터 2015. 6. 26.까지 다음 와 같이 각종 프로모션 행사를 실시하면서 총 26회에 걸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신고 및 통지 여부 내역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3 , 피심인의 후원수당 산정ㆍ 지급기준 변경신고 및 통지여부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 4 ), 피심인의 변경신고 및 판매원 통지 관련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9 법 제13조 제2항 5 에 위반되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0 제2. 가.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26회나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3. 1. 18.부터 2015. 6. 26.까지 위 와 같이 총 26차례에 걸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현행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6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후원수당 산정ㆍ 지급기준 변경신고 및 통지여부 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변경신고 및 판매원 통지 관련 확인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영업본부장 성ㅇㅇ 7 의 확인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3 법 제20조 제2항 후단 8 의 규정에 위반되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현행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4 다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전 통지절차 없이 즉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5 제2. 나.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피심인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심인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9 50,921,337,245원의 43.4%에 해당하는 22,087,382,351원의 후원수당을,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5,037,898,122원의 50.2%에 해당하는 22,610,589,122원의 후원수당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56,707,243,710원의 46.5%에 해당하는 26,342,101,350원 10 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1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후원수당 차액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재무제표상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내역(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재무제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8 법 제20조 제3항 11 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그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9 제2. 다.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은 선불통화 등을 위해 충전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충전금액 중 미사용 금액(선수금)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 첫째, 피심인이 판매한 상품은 선불통화권이고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용역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선불통화권을 충전한 금액 중 미사용 금액도 용역의 판매 즉 공급금액으로 하여 가격합계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22 둘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12 에 가격 합계액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의 총합계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미사용 금액(선수금)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 23 셋째,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13 에 총매출액은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선수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보공개 고시는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 사항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후원수당 한도초과 행위(법 제20조)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2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산정 시 선불통화 등을 위해 충전된 금액 중 미사용 금액(선수금)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5 첫째,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가입자의 충전금액이 선불통화권이라면 피심인은 가입자가 해당 충전금액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해당 충전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구입하는 데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입자의 충전금액은 그 성격상 선불통화권과 같다고 할 수 없다. 14 26 둘째, 일반적인 선불요금제 이동통신상품에서는 가입자가 통화나 데이터 이용에 따라 실시간으로 충전금액이 차감되는 상품에 가입한 후 자신의 충전금액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판매한 이동통신상품은 통상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월정액 상품(33요금제, 40요금제 등)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선불요금제 이동통신상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가입자의 충전금액은 일반적인 선불통화권이 아니며, 가입자가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33요금제, 40요금제 등)에 따라 발생한 이동통신 요금을 사후 정산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피심인이 미리 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27 셋째, 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용역이나 재화가 실제 제공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28 넷째, 특수판매 소비자보호지침(Ⅲ. 4. (5))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의 총합계액은 당해 회사의 매출액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당해 회사의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무제표 상에 선수금으로 인식된 미사용 충전금액은 가격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심인도 미사용 충전금액을 재무제표 상에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또한 미사용 충전금액(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다. 29 다섯째, 정보공개고시는 다단계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 2004년 3월 제정ㆍ시행된 것이며, 모든 다단계판매 업체는 정보공개고시에 따라 매년 후원수당 지급 비율 등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고시가 법 제20조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0 피심인은 2014. 12. 16.부터 2016. 2. 29.까지 'Self 프로모션Ⅰ, Ⅱ’(이하 '셀프 프로모션’이라 한다)를 실시하여, 다단계판매원이 1인당 1,200만 원 이상의 선불금액을 충전하는 경우에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즉시 15 골드(GD) 직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충전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실제 매출 발생 전에 곧바로 16 해당 다단계판매원 및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약 277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집하였다. 31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자금 약 277억 원은 피심인이 최근 3년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연도별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48.9∼61.6%에 이르며, 또한 피심인이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연도별 매출액의 94.5∼110.6%에 달한다. 셀프 프로모션 모집금액과 매출액 등 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 셀프 프로모션행사 모집금액(기간): 27,754,080,000원(2014. 12. 16.∼2016. 2. 29.) 32 피심인은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자금 약 277억 원 중 약 86억 원을 실제 매출 발생 전에 곧바로 해당 다단계판매원 및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3 피심인이 2015년도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선수금의 잔액규모는 피심인이 2015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매출액의 약 76%에 해당하는 약 223억 원이다. 34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자금 약 277억 원 중 2016. 4. 15.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그 금액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약 12억 원이며, 인터넷 쇼핑몰 매출로 사용된 금액은 그 금액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약 94억 원이다 17 . 35 또한, 피심인이 위 셀프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가입한 보증보험 18 가입금액은 50억 원이다. 3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ㆍ보고 자료(소갑 제9호증), 선불 요금제 이용현황 및 셀프 프로모션 상세 내역(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영업본부장 성ㅇㅇ 확인서(소갑 제13호증)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가입한 보증보험내역(소을 제4-2 호증), 피심인의 재무제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37 법 제24조 19 제1항 제1호 다목의 행위는 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②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의 금전거래인 경우에 성립한다. 38 또한, 특수판매 소비자보호지침에서는 2006년 제정 당시부터 줄곧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고 판매원으로부터 미리 재화 등의 대금명목 등으로 선수금 등을 지급받은 후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원에게 수당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선급금 등의 잔액규모가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로 예시하고 있다. 20 3) 피심인의 제2. 라.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39 피심인은 자신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셀프 프로모션을 실시하였으므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것이 인정된다. 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인지 여부 40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약 1년 2개월 동안 선불 충전금액으로 약 277억 원을 모집한 행위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 41 첫째, 피심인이 실시한 셀프 프로모션의 주된 내용은 다단계판매원이 1인당 1,200만 원 이상의 선불금액을 충전하면 해당 충전금액이 실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나 온라인쇼핑몰 매출로 사용되기 전에 선수금에 불과한 해당 충전금액에 기초하여 즉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을 골드(GD) 직급으로 승급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해당 다단계판매원 및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상당한 규모 21 의 후원수당을 곧바로 지급하는 것이었으므로 후원수당의 지급조건을 포함한 피심인과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계약내용이 재화 등의 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2 둘째, 피심인은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충전금액을 재무제표상 매출이 아니라 부채인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바, 피심인 스스로도 해당 금액이 충전되는 시점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대금만 수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43 셋째,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선수금 성격의 자금 약 277억원은 피심인이 최근 3년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연도별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48.9∼61.6%에 이르고 피심인이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연도별 매출액의 94.5∼110.6%에 달하는 점, 피심인이 해당 모집 금액의 약 31%에 해당하는 약 86억 원을 실제 매출 발생 전에 해당 다단계판매원 및 상위 다단계판매원에게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점, 피심인이 2015년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선수금의 잔액규모가 피심인이 2015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매출액의 약 76%에 달하는 약 223억 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선수금 성격의 자금 규모 등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44 넷째,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자금 약 277억 원 중 2016. 4. 15.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그 금액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약 12억 원이며, 인터넷쇼핑몰 매출로 사용된 금액은 그 금액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약 94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자금이 상당 기간 내에 충분히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5 다섯째,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다단계판매원 1인당 충전하도록 한 금액이 1,200만 원 22 이상의 고액인 점, 피심인이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가입한 보증보험 가입금액(50억 원)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지나치게 적은 점 23 ,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주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으로 제한 24 되어 있어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당 충전금액을 소진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최근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25 , 피심인의 전 대표이사 정ㅇㅇ가 124억원을 횡령(소갑 제12호증)하는 등 피심인의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대규모의 자금에 상당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공급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재화 공급이 다단계판매원이나 소비자의 피해발생 우려 없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6 피심인은 셀프 프로모션을 통한 충전금액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가입자)이 선불통화권을 구입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며, 선불통화권은 이동통신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26 , 피심인의 제2. 라. 1)항 행위는 재화 등의 거래에 해당되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7 살피건대, 위 제2. 다. 4)항 및 위 제2. 라. 3)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입자의 충전금액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구입하는 데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가입자의 충전금액은 일반적인 선불통화권이 아니며 가입자가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33요금제, 40요금제 등)에 따라 발생한 이동통신 요금을 사후 정산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피심인이 미리 받아 놓은 것에 불과한 점, 피심인 스스로도 회계처리상 충전금액을 매출액이 아닌 부채(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자금 약 277억 원 중 2016. 4. 15.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진 금액은 그 금액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약 12억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제2. 라. 1)항 행위가 재화 등의 거래에 해당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4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대규모의 자금을 모집한 행위는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9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50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66조 제1항 제4호에,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5항, 법 시행령 27 제63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과 100만 원을 합한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하기로 한다. 다. 과징금 부과 51 피심인의 제2. 다. 1)항 및 제2. 라. 1)항의 행위는 법 제49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2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처분기준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2개월 28 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은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효과에 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회수 등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법 시행령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29 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5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에 대해서는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총 가격 합계액인 138,560,106,053원 30 을,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행위에 대해서는 2014. 12. 16.부터 2016. 2. 29.까지 사실상의 금전거래를 통해 모집한 선불금액 총액인 27,754,080,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53 과징금 고시 Ⅳ. 1. 가. 규정에 따라 피심인의 각각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일수 60일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면 다음 기재와 같다. 산정기준 (단위: 원) 2) 1차 조정 산정기준 54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2차 조정 산정기준 55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3.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6 피심인의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 31 이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57 이에 따른 피심인의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기재와 같다. 부과과징금 (단위: 원) 4. 결론 58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제2. 다. 1)항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제2. 라. 1)항 행위는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2. 가. 1)항 행위와 제2. 나. 1)항 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2. 다. 1)항 및 제2. 라. 1)항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제4항, 법 제 51조 제1항, 제5항,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