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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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32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8특수2261 의 결 제 2018 - 373호 2018.12.20.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18. 제3소회의 의결 제2017-023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1,705,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2017특수0580 의 결 제2017 - 091 호 2017.3.20.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다단계판매업자 법정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후원수당의 산
2015특수2574 의 결 제2017 - 023 호 2017.1.18.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2015특수2574 결 정 제2017 - 003 호 2017.1.18.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재화 등에 대한 청약철회 시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법정비용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철회의
2013특수1059 의 결(약) 제2015-052호 20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