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3특수1059 의 결(약) 제2015-052호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회의

주문

1. 피심인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재화 등에 대한 청약철회 시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법정비용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 거래에 관한 약관 등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2000. 1. 7.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서울 제219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2013.10.2. 기준, 단위: 백만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시 법정비용공제한도 초과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환불 관련 내부규정인 구.'(주)앤알커뮤니케이션 청약철회에 관한 약관’에 선불요금제 1 상품의 청약철회 시 법정공제가능비용 2 외에 관리수수료(소요비용) 3 를 추가 공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2012. 8. 18.부터 2012. 11. 8.까지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박ㅇㅇ 등 1,343명의 선불요금제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시 법정공제가능비용 외에 관리수수료(소요비용)라는 명목으로 7,958,799원을 공제한 후 재화대금을 환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화등의 대금 환급시 비용공제) 법 제18조제2항의 단서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2.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1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정비용공제한도 초과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화등의 반환 시 공제되는 비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을 공제하면 아니됨에도 이를 한 경우 ②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하는 경우 ③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하는 경우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을 공제하면 아니됨에도 이를 하였는지 여부 5 피심인이 제출한 선불요금제 반품 품의 내역서를 보면 와 같이 다단계판매원 박ㅇㅇ(회원번호 *76535) 등 1,068명이 상품대금 63,349,000원의 선불요금제 상품을 구입한 후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품을 반환하였음에도 피심인은 관리수수료(소요비용) 명목으로 6,312,631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판매원 박정용 등 1,068명의 초과공제액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선불요금제 반품품의내역서 중 발췌) * 상품공급일로부터 청약철회 신청일까지의 기간 ** 할인금액, 기지급 후원수당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2)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4 을 초과하여 공제하였는지의 여부 6 피심인이 제출한 선불요금제 반품 품의 내역서를 보면 과 같이 다단계판매원 오ㅇㅇ(회원번호 1657572) 등 231명이 상품대금 11,019,500원의 선불요금제 상품을 구입한 후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상품을 반환하였으나 피심인은 법정공제가능비용 512,975원 외에 관리수수료(소요비용) 명목으로 1,293,723원을 추가로 공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판매원 오인헌 등 235명의 초과공제액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불요금제 반품품의내역서 중 발췌) * 상품공급일로부터 청약철회 신청일까지의 기간 ** 할인금액, 기지급 후원수당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3)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5 을 초과하여 공제하였는지 여부 7 피심인이 제출한 선불요금제 반품 품의 내역서를 보면 과 같이 다단계판매원 이ㅇㅇ(회원번호 *82477) 등 45명이 상품대금 2,676,000원의 선불요금제 상품을 구입한 후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상품을 반환하였으나 피심인은 법정공제가능비용 182,935원 외에 관리수수료(소요비용) 명목으로 352,445원을 추가로 공제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판매원 이이순 등 45명의 초과공제액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선불요금제 반품품의내역서 중 발췌) * 상품구매일로부터 청약철회 신청일까지의 기간 ** 할인금액, 기지급 후원수당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8 위에서 살펴본 대로 피심인은 위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청약철회 시 법정비용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비용을 공제하였다. 다) 소결 9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시 재화 등의 대금을 반환할 때 비용을 공제함에 있어 법적 한도를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불완전 계약서 교부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2. 8. 18.부터 2013. 11. 20.까지 문ㅇㅇ, 박ㅇㅇ, 류ㅇㅇ, 최ㅇㅇ, 이ㅇㅇ 외 128,120명의 소비자 및 소속 다단계판매원과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철회의 기한, 거래에 관한 약관 등 일부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상품구매계약서’를 소비자 및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 등”“다단계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 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ㆍ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⑤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16조를 위반한 불완전 계약서 교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이하 “소비자 등” 이라 함)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다단계판매자가 법정기재사항(법 제7조 제1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피심인과 소비자 등 간에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이 있었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 문ㅇㅇ, 박ㅇㅇ, 류ㅇㅇ, 최ㅇㅇ, 이ㅇㅇ 외 128,120명과 선불요금제 상품 등의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이 소비자 등에게 법정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 문ㅇㅇ, 박ㅇㅇ, 류ㅇㅇ, 최ㅇㅇ, 이ㅇㅇ 외 128,120명에게 교부한 상품계약서 상에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청약철회의 기한, 거래에 관한 약관 등)한 사실이 있다. 다) 소결 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나. 1)의 피심인 행위는 피심인이 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상품 구매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6조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5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향후 법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자 4.∼7. (생 략) ③∼⑤ (생 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 기준 (단위: 만원) 2) 과태료 금액 16 피심인의 위 2. 나. 1)의 불완전 계약서 교부행위는 법 제66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14. 3. 26.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8조 제2항 및 법 제16조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