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5제감1309 의 결 제2015-188호

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주문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합계 13,490,000,000원 가.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 6,362,000,000원 나.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 2,518,000,000원 다.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 1,622,000,000원 라.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 : 1,558,000,000원 마. 주식회사 동성모터스 : 991,000,000원 바. 주식회사 내쇼날모터스 : 230,000,000원 사. 주식회사 그랜드모터스 : 209,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 1 의 내용 1) 피심인들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04년 들어 가격경쟁의 심화로 수익이 악화되자 2004. 9. 14. 딜러협의회를 갖고 가격할인 제한 등을 포함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처벌방법 등 공동행위의 기본 구조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2004. 10. 8. 차종별 할인한도 및 합의사항 위반 시 처벌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2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2006. 12월까지 딜러협의회 사장단회의 또는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차종별 할인 한도를 조정하는 등 세부 합의를 계속하여 왔고, 이에 기초하여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스테리 쇼핑 2 등 합의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그 후 2007년에 들어서면서 피심인들의 딜러협의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대폭 인하된 딜러할인율이 2007. 12. 31.까지 유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위원회는 관련상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 신차량 차종”으로 판단하였고, 관련매출액은 법위반기간인 2004. 9. 14.부터 2007. 12. 31.까지의 관련상품 매출액을 관련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였다. 5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한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3 4 5 6 7 8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피심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9 은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 관련매출액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공제 10 하는 방식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고, 피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11 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과징금 환급 7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들이 납부한 과징금 합계 14,259,000,000원을 2014. 9. 4. 전액 환급하였다. 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8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피심인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 하기로 한다. 9 피심인들의 법위반행위 기간인 2004. 9. 14.부터 2007. 12. 31.까지의 관련매출액을 재산출한 결과는 아래 와 같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12 13 10 위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원심결과 동일한 부과기준율과 단계별 가중ㆍ감경률 등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백만원 미만은 절사)은 아래 과 같다. 재산정한 부과과징금 (단위: 원) 3. 결론 11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