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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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합계 13,490,000,000원 가.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 6,362,000,000원 나.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 2,518,000,000원 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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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제감1309 | 의 결 제2015-188호 | 201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