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08기간2005 의 결 제2008 - 324호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1. 피심인 디앤티모터스 주식회사,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천우모터스 주식회사, 삼양물산 주식회사, 동일모터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남양모터스, 주식회사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 주식회사는 가격할인 금지 및 기타 판매조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내 렉서스자동차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 디앤티모터스 주식회사,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천우모터스 주식회사, 삼양물산 주식회사, 동일모터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남양모터스, 주식회사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 주식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7,398백만 원 (1) 디앤티모터스 주식회사 : 1,586 백만 원 (2)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 1,496 백만 원 (3)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 1,114 백만 원 (4) 천우모터스 주식회사 : 965 백만 원 (5) 삼양물산 주식회사 : 485 백만 원 (6) 동일모터스 주식회사 : 696 백만 원 (7) 주식회사 남양모터스 : 312 백만 원 (8) 주식회사 와이엠모터스 : 447 백만 원 (9) 중부모터스 주식회사 : 297 백만 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디앤티모터스 주식회사,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천우모터스 주식회사, 삼양물산 주식회사, 동일모터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남양모터스, 주식회사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별로 각각 '디앤티’, '프라임’, '센트럴’, '천우’, '삼양물산’, '동일’, '남양’, '와이엠’, '중부’로 약칭하고, 이들 모두는 '피심인들’로 통칭한다)는 국내 렉서스자동차 독점수입업체인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요타'라 한다)와 딜러계약을 맺고 렉서스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2007.8.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수입자동차 판매시장 현황 1988년부터 외제 자동차(RV 등 다목적용자동차를 포함한 수입승용차를 지칭하며, 상용차는 제외한다)의 수입ㆍ판매 범위가 일부 차종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 허용되고 1990년대부터 중반 관세 등 수입장벽이 완화되면서 수입자동차가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기준으로 약 5.13%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내 자동차(승용차) 시장 현황 1 (단위 : 대, %) ※ 자료출처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출 자료 당초 외제 자동차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등 국내의 유통회사(이른바 '딜러 2 ’를 말한다)들이 외국 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직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형태이었으나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외제 자동차의 판매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를 필두로 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국내에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독점수입권을 가진 자회사(독점 수입사)를 설립하고 국내 딜러들로 하여금 동 회사와 거래 3 하도록 하였다. 2008.7월 현재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공식 수입사는 13개이며, 수입자동차 판매시장에서 수입사별ㆍ차종별 수입자동차의 등록 현황(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차량 대수 기준)은 , 수입자동차의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와 같다. 수입사별ㆍ차종별 수입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 ※ 자료출처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출자료 수입승용차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대, %) ※ 자료출처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출 자료 한편,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수입자동차의 브랜드별 딜러 및 판매전시장 현황은 와 같다. 수입자동차 브랜드별 딜러 및 판매전시장 현황(2008년 7월 기준) ※ 자료출처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출 자료 (2) 판매가격 결정 수입자동차의 공식적인 국내 판매가격(권장소비자가격)은 수입원가, 수입국의 관세 등 각종 세금 및 유통업자(독점 수입업자 및 국내 딜러)의 마진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동차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가 결정하며, 수입사와 딜러간 거래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에서 딜러계약상 인정되는 마진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또한 딜러와 소비자간 실제 거래가격은 다른 수입자동차 딜러와의 경쟁 및 렉서스자동차 딜러간 경쟁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최종 판매가격은 수입자동차 판매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수입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관세는 수입원가의 8%, 개별소비세는 수입원가에 관세가 부과된 금액의 10%,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이다 4 . 수입사 및 딜러의 마진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원가가 100인 경우, 각종 세금을 반영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수입원가보다 약 34% 높은 134.24가 되며, 수입사 및 딜러의 마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최소한 140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국내 렉서스자동차 시장 현황 렉서스자동차는 한국토요타에 의해 수입되어 국내 9개 딜러에게 판매하고 동 딜러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국내에 유통되며, 딜러별 최근 3년간 평균 판매(등록)대수, 시장점유율 평균, 판매전시장 수는 과 같다. 렉서스자동차 딜러별 시장 현황 (단위 : 대, %, 개)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딜러계약상 한국토요타가 렉서스자동차 국내 딜러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마진은 권장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이며, 한국토요타의 마진은 딜러에게 판매한 금액의 10%이다. 한편 딜러들은 수익증대를 위해 자신의 마진을 이용하여 가격할인, 취득세ㆍ등록세 현금 지원, 상품권ㆍ주유권ㆍ골프백 제공, 네비게이션 등 편의장치 부가제공 등의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토요타가 진행하는 이른바 공식프로모션(공식할인)의 경우에도 딜러들이 할인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개요 피심인들은 2006.1월 한국토요타가 주최한 행사(Dealer Convention 5 )에서 2005년도 렉서스자동차의 판매실적이 가장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딜러들의 수익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 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피심인들 중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역)에 소재한 디앤티, 프라임, 센트럴, 천우, 삼양물산 등 5개사는 2006.4월부터 2007.5월까지 거의 매월 각 딜러의 사무실 등에서 회의를 갖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렉서스자동차의 판매가격 할인금지 등에 대해 합의하는 한편 그 실행여부를 점검한 사실이 있으며, 지방에 소재한 동일, 남양, 와이엠, 중부 등 4개사는 2006.6월부터 동 모임에 동참하여 2007.5월까지 본 건 공동행위에 참가하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자는 피심인들의 영업담당 임원들로 합의는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졌다. (2) 합의 (가) 수도권 소재 디앤티, 프라임, 센트럴, 천우, 삼양물산 등 5개사의 영업 임원들은 2006.4월에 회의를 갖고 선계약우선원칙 6 과 판매가격 할인제한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인정된다. 첫째,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4월 회의를 주도한 프라임의 정재훈 영업총괄 전무이사가 동 합의를 인정하고 있다. 프라임 정재훈 전무이사 진술(발췌) 둘째,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회의에 참석한 디앤티 정용문 영업 및 마케팅 담당 부장도 동 합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밖에 동 회의에 참석한 다른 피심인들의 임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디앤티 정용문 부장 진술(발췌) 셋째, 프라임의 '전국 GM(General Manager) 회의록’을 보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회의결과 - GM들은 올 4월에 합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아래사항을 실천키로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국 GM 회의록(프라임, 2006.10.23.) (나) 수도권 소재 5개사는 2006.4월에 있었던 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가격할인 등에 대한 합의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실행여부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지방 소재 4개사도 2006.6월부터 동 합의에 동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인정된다. 첫째, 프라임 정재훈 전무이사가 2006.5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총 8회의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보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회의에서 가격할인을 포함한 거래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재훈 전무이사가 작성한 회의록 주요내용(발췌)(프라임, 2006.5.~2006.11.) 7 8 9 10 둘째, 프라임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방안’을 보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 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방안(프라임, 2006.6.) 셋째, 프라임의 '수도권 딜러 GM 협의사항(재 공지사항)’이라는 문건에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협의사항」에 「1)판매조건은 NO DC원칙을 고수한다.」, 「2)선계약(고객 자필 서명 및 계약금 입금 건) 우선의 원칙은 고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도권 딜러 GM 협의사항(재 공지사항)(프라임, 2006.12.) (3) 실행 수도권 소재 5개사는 2006.4월부터 2007.5월까지, 지방 소재 4개사는 2006.6월부터 2007.5월까지 가격할인 금지 및 선계약우선원칙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인정된다. 첫째, 딜러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정재훈 전무이사가 작성한 회의록(GM 협의사항) 중 실행관련 내용(발췌) 둘째,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합의의 실행을 위해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다. 피심인들간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발췌) 셋째,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2005.1월부터 2007.12월까지의 (딜러)할인율을 계산한 결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ㆍ실행기간인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의 (딜러)할인율이 경쟁기간(합의기간이 아닌 기간)의 할인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1 피심인들의 월별 (딜러)할인율 추이(2005.1.~2007.12.) 나. 관련 법령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8.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②동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 12 즉,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같은 논리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후 그 합의가 엄격히 준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은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13 (2) 합의의 존재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2 이상의 사업자간 '의사 14 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의사(意思)’란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자신의 행위를 의식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의식적 관념(觀念)을 말하고 '합치(合致)’란 합의에 참가한 경쟁사업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의사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식(認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 즉, 명시적 합의를 하였는지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위 '2. 가. 행위사실’에 살핀 바와 같은 렉서스자동차의 판매가격 할인제한 등에 대한 피심인들의 합의는 딜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의 판촉(경쟁)활동을 스스로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하며, 특히 동 합의가 판매가격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같은 항 제1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 16 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3) 경쟁제한성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하는 가격인하, 거래조건 개선, 품질 개선 등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동 효과는 당해 상품의 특성, 수요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참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해외경쟁 도입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 공동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존속기간, 영업관련 정보교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7 한편, 본 건 공동행위는 그 주체가 국내 렉서스자동차 딜러들이고, 그 효과가 국내 렉서스자동차 판매가격에만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본 건의 관련시장은 국내 렉서스자동차 판매시장으로 본다. 18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국내 렉서스자동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이 거의 19 100%에 달하는 피심인들의 본 건 공동행위는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렉서스자동차의 판매가격을 직접 고정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여 딜러들이 가격경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렉서스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는바, 본 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피심인들은 국내 렉서스자동차 판매시장에서 거의 10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들에 의한 렉서스자동차의 판매가격 할인 금지 행위는 렉서스자동차의 판매가격을 직접 고정시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명백히 저해하므로 법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1.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61조 관련 별표2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12.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⑴.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관련매출액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등 (1) 관련매출액 (가) 관련상품의 범위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에 대해 그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 20 이러한 견지에서 본 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피심인들이 합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렉서스자동차 신차 전 차종’이다. (나) 위반행위 기간 피심인들이 가격할인 금지 등을 최초로 합의한 일자는 명확하지 않으나 디앤티 등 수도권 소재 피심인 5개사가 공통적으로 2006.4월에 최초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딜러)할인율이 2006.4월부터 과거에 비하여 크게 낮아진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공동행위는 2006.4.1.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며, 한편 동일모터스 등 지방 소재 피심인 4개사는 2006.6월부터 본 건 공동행위에 동참하였으므로 이들은 2006.6.1.부터 본 건 공동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 한편, 피심인들의 (딜러)할인율이 2006.4월부터 2007.5월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다가 2007.6월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였다는 점과 2007년도에 딜러 모임의 간사를 맡았던 천우의 금 신 영업담당 이사가 2007년에 2월, 4월(5월), 11월에 모임을 가졌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07.5월까지는 합의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건 공동행위는 2007.5.31.까지 지속된 것으로 본다. (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법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별 관련상품의 매출액은 과 같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본 건 공동행위에 참가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이 국내 렉서스자동차 판매시장에서 거의 100%에 이르고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거의 없으며 경쟁제한 효과만 초래하는 경성카르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을 최소 7%에서 최고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바, 본 건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가 렉서스자동차 구매희망 고객에 한정된다는 점과 자동차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부과율기준율은 7%로 한다. 다. 과징금액 결정 (1) 기본과징금액 결정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액을 계산하면 과 같다.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액 (단위 : 원) (2) 의무적 조정과징금액 결정 의무적 가중ㆍ감경 사유가 없어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은 기본과징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액 결정 본 건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의 영업담당 임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행위에 임원 가담시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고시 Ⅳ. 3. 나. (5)에 의거 모든 피심인에게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가산한다. 피심인들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은 과 같다.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액 (단위 : 원) (4) (최종)부과과징금액 결정 본 건 공동행위의 경우 렉서스자동차만을 공동행위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그 피해도 수입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일부 소비층에 국한된다는 점,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열악한 영업환경에서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소극적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피심인들의 2007년 당기순이익의 평균 4배 이상으로 피심인들에게 미치는 부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의 80%를 각각 감경한다.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액은 과 같다.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액 21 한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액은 법 제22조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한 법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법정한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