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가. 엘앤티렉서스 주식회사 : 1,442,000,000원 나.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 1,250,000,000원 다.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 930,000,000원 라.
2017제감0616 의 결 제2017 - 207 호 2017.6.22.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취소의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324호(2008. 12. 15.) 1 에서 피심인들에게 부과를 명한 주문 제2. 가항의 각 과징금 중, 표 '취소금액’ 란 기재 부분의 금액을 각 취소한다.
2015제감2049 의 결 제2015-240호 2015.7.16.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취소의 건 관련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015경심2614 재 결 제2015 - 041 호 2015.10.2.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디앤티모터스 주식회사,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천우모터스 주식회사, 삼양물산 주식회사, 동일모터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남양모터스, 주식회사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 주식회사는 가격할인 금지 및 기타 판매조건 등을 공동
2008기간2005 의 결 제2008 - 324호 200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