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브로드홀딩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및 (주)티브로드홀딩스와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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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1.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는 계열회사로 하여금 고객센터의 약정된 서비스 위탁수수료를 약정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센터의 약정된 서비스 위탁수수료를 약정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16,000,000원 1)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 : 336,000,000원 2)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 : 176,000,000원 3)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해방송 : 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해방송(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모두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3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3 티브로드홀딩스는 2014. 4월 현재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5개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이들 자회사들은 21개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하고 있다. 4 티브로드 한빛방송은 2009. 9. 30. 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을, 2013. 10. 14. 티브로드 강서방송, 티브로드 기남방송, 티브로드 새롬방송, 티브로드 낙동방송 1 을 합병하고 이들을 지점으로 등기하였다. 2014년 4월 기준 12개 방송구역에 11개 지점방식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두고 있다. 티브로드홀딩스 자회사들의 종합유선방송업 운영 현황 (2014년 4월말 기준) 2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료방송시장 5 유료방송시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라 한다),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자 등의 방송플랫폼 사업자가 가입자들에게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공, 판매하는 시장이다. 6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방송프로그램을 채널별로 편성ㆍ송출하여 가입자들에게 수신료를 청구한다. 반면, 홈쇼핑 사업자로부터는 홈쇼핑프로그램 송출수수료를 지급받는다. 7 2012년말 기준 다채널유료방송 시장규모는 약 4조 5,719억 원이며, 총 176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채널유료방송시장 현황 (2012년말 기준) (단위: 개, 억 원, 만 명) 3 ※ 자료출처 : 「2013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 종합유선방송업 8 SO는 종합유선방송국 4 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일정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9 2012년말 기준 77개 방송구역에서 94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티브로드 등 복수SO(MSO)가 전체 시장의 84.3.%를 차지하고 있다. MSO 현황과 시장점유율 * 자료출처 : 「2013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3) 티브로드홀딩스 계열 SO의 고객센터 10 고객센터는 SO의 관할 방송구역 중 특정 사업구역 내에서 SO로부터 방송업무, 초고속 인터넷 업무, 인터넷 전화업무를 위탁받아 개통 및 장애처리를 위한 대고객업무, 가입자 유치 및 수신 설비 유지ㆍ보수, 가입자 선로 설치 및 장비 설치, 선로 중단 및 장비 회수, 서비스 기사교육, 장비 및 자재관리 등을 수행하고 SO로부터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11 고객센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거의 모든 장비와 시설, 사무실까지 SO로부터 무상지원받아 SO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객센터는 센터장 1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이 2∼3명의 일반직원과 수십명의 기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12 고객센터장은 대부분 SO의 퇴직 임직원 출신으로 취임 후 일정기간을 근무한다. 고객센터의 주요 정책은 티브로드홀딩스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객센터장은 기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티브로드홀딩스가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티브로드홀딩스의 행위 13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 3. 30.경 계열회사인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 티브로드 강서방송, 티브로드 기남방송, 티브로드 낙동방송, 티브로드 동남방송, 티브로드 북부산방송, 티브로드 새롬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9개 SO에게 아래 와 같이 '고객센터 에이에스(A/S, 이하 'A/S'라 한다)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 제목의 업무연락문을 통보하여 2009년 4월부터 9개 SO의 고객센터 A/S 수수료 단가를 인하하도록 하였다. 5 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 티브로드 강서방송, 티브로드 기남방송, 티브로드 낙동방송, 티브로드 동남방송, 티브로드 북부산방송, 티브로드 새롬방송 등 7개 법인은 티브로드 한빛방송에 합병되었으므로 이하 티브로드 한빛방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7개 법인을 포함한다. 티브로드홀딩스의 업무연락문 발췌 티브로드홀딩스는 첨부 기안문을 찾지 못해 제출하지 않았으나, 총괄사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14 티브로드홀딩스는 업무연락문을 티브로드 사내메일을 통해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기술팀장을 수신자로,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고객센터 센터장을 참조자로 지정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통보하였다. 15 티브로드홀딩스는 위 업무연락문에서 ①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예상되어 A/S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조정단가를 적용할 경우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A/S 외주비가 2억 8천만 원이 절감된다고 밝히고 있다. 16 티브로드홀딩스는 고객센터의 수수료 변경, 자금이 소요되는 고객센터의 행사계획, 고객센터의 거래개시나 종료에 관한 사안 등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은 총괄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어, 이 사건 관련 업무연락문도 총괄사장의 결재를 받아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에게 시행하였고, 이 사건 A/S 수수료 단가 인하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객센터들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티브로드홀딩스 홍ㅇㅇ 기술팀장의 진술조서 발췌 티브로드홀딩스 이## 영업팀장의 진술조서 발췌 17 한편 티브로드홀딩스는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과 아래 과 같이 '경영자문ㆍ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무, 마케팅, 경영전략, 계약체결, 구매업무 등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 및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경영자문ㆍ위탁 계약서 발췌 18 티브로드홀딩스는 '경영자문ㆍ위탁 계약’에 따라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고객센터들에 대한 수수료 결정, 프로모션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고객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센터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에게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9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만 표기한다 (고객센터 A/S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 업무연락), 소갑 제3호증(도봉강북, 동대문, 노원방송의 수수료 체계), 소갑 제4호증(홍ㅇㅇ 기술팀장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이## 영업팀장 진술조서), 소갑 제6호증(경영자문ㆍ위탁 계약서), 소갑 제7호증(TSC 1,200 구축을 위한 Boom-Up Festival(안)), 소갑 제8호증(고객센터 T/O 운영 및 외주비 지급기준(안)), 소갑 제9호증('09년 1월 사업부운영비 기준 변경(안)), 소갑 제10호증(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과 신고인 사이의 업무약정서), 소갑 제11호증(고객센터별 A/S 수수료 미지급 내역), 소갑 제15호증(티브로드홀딩스 및 계열 SO의 지분현황)을 통해 인정된다. 나)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행위 20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허가받은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면서, 방송(아날로그 및 디지털),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서비스와 관련한 설치 및 철거, 수신 설비의 유지ㆍ보수 등의 A/S 업무를 지역별 고객센터와 계약기간 1년인 '업무약정서’ 업무 약정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또는 약정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를 체결하여 위탁하고, 약정서에 첨부된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표』에 따라 개별 고객센터에게 월 단위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21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2009. 3. 30.경 티브로드홀딩스로부터 업무연락을 받고 고객센터에게 지급하는 A/S 수수료 단가를 2009년 4월부터 아래 과 같이 인하하였다.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A/S 수수료 단가 인하 내역 22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이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말까지 고객센터들에게 감액하여 지급한 A/S 수수료 지급 내역은 아래 와 같다.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A/S 수수료 지급 내역 (천원, 부가세 제외) SO명에 티브로드는 생략하였다. * 자료출처 :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 제출자료 23 한편, 이 사건 A/S 수수료 단가 인하 시점인 2009년 3월말 기준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 가입자 중 디지털 전환율은 7.5%로 2008년 12월말의 6.4%에 비해 1.1%p 증가하였다. 전체 방송 가입자 대비 디지털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 자료출처 :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 제출자료 24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고객센터 A/S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 업무연락), 소갑 제4호증(홍ㅇㅇ 기술팀장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이## 영업팀장 진술조서), 소갑 제10호증(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과 신고인 사이의 업무약정서), 소갑 제11호증(고객센터별 A/S 수수료 미지급 내역)을 통해 인정되며,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피심인 의견서를 통해 A/S 수수료 단가 조정행위 관련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나) 관련 법리 (1)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25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26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특정행위를 하도록 할 것 ②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의 특정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거래상지위남용행위 27 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28 또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29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0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참조 31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티브로드홀딩스의 2. 가. 1)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티브로드홀딩스가 계열회사에게 특정행위를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32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티브로드홀딩스는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로 하여금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33 첫째, 티브로드홀딩스는 아래 티브로드 한빛방송에 합병되기 전 법인들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이다. 과 같이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주식을 직접 또는 다른 계열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고,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방송운영을 위하여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과 '경영자문ㆍ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재무, 마케팅, 경영전략, 계약체결, 구매업무 등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을 총괄 수행하고 있어 티브로드홀딩스는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이다. 티브로드홀딩스의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 주식보유 현황 (2009년 4월 기준)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34 둘째, 티브로드홀딩스가 작성한「TSC 1,200 구축을 위한 Boom-Up Festival(안)」,「고객센터 T/O 운영 및 외주비 지급기준(안)」, 「'09.1월 사업부운영비 기준 변경(안)」, 「고객센터 운영비 신설(안)」 등의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고객센터가 비록 SO와 업무약정을 체결하였지만 고객센터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업무실적 평가 등 고객센터와 관련된 중요 사항은 개별 SO가 아니라 티브로드홀딩스가 결정하고 있다. 35 셋째, 티브로드홀딩스가 2009. 3. 30.경 사내메일을 통해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에게 보낸 '고객센터의 A/S 외주비 단가 조정’ 업무연락문을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책임자가 아니라 실무자인 기술팀장에게 보낸 점, 업무연락 문건에 '기안) 고객센터 A/S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 1부’를 첨부하여 의사결정이 된 사안임을 밝히고 있는 점, 2009. 3. 30.경 통보하면서 2009년 4월 정산부터 반영한다고 한 점 등에서 고객센터의 A/S 외주비 단가 조정은 티브로드홀딩스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이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6 넷째, 티브로드홀딩스의 '고객센터의 A/S 외주비 단가 조정’ 업무연락문이 당시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같이 통보되었고 지시를 받은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이 이를 모두 즉시 이행한 사실을 볼 때,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A/S 외주비 단가 조정행위는 티브로드홀딩스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나)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행위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이 고객센터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37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거래상대방인 고객센터들에 대하여 모두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첫째,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방송구역 내에서 지역단위로 특정 고객센터에게 설비 설치ㆍ철거, A/S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기에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과 거래하는 개별 고객센터는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에 이르고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활동 평가, 대고객 업무 실적 평가 등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39 둘째,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기에,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는 개별 고객센터가 당해지역에서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 이외에 다른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40 셋째, 법원도 티브로드 한빛방송과 고객센터의 A/S 수수료 단가 인하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인정한 것 서울고법 2011.12.23. 선고 2011나20609 판결. 이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9539). 처럼, 고객센터는 SO와 경제적 지위가 대등하지 아니하며 절대적인 약자의 지위에 있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 41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위 2. 가. 1) 나)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센터들에 대하여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로 인정된다. 42 첫째,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A/S 수수료 단가 인하의 의도 및 목적은 고객센터들에게 지급하는 외주비의 절감이다. 이 사건 A/S 수수료 단가 인하 시점인 2009년 3월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가입 전환율은 7.5%에 불과하고 계약갱신 시점인 2008년 12월의 6.4%에 비해서도 1.1%p 증가한데 불과하므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예상으로 A/S 수수료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는 외주비 절감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43 둘째,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고객센터와 1년 단위로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표를 포함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있기에 A/S 수수료 단가 조정은 갱신계약시 반영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 도중인 2009년 4월부터 갑자기 A/S 수수료 단가를 인하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44 셋째,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거래상의 지위를 배경으로 고객센터와 합리적인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A/S 수수료 단가를 인하하였으므로 고객센터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45 넷째,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A/S 수수료 변경으로 인하여 19개 고객센터들이 입은 총 손실액은 22억 원으로, 이는 고객센터 당 약 1.1억 원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티브로드홀딩스의 주장에 대한 판단 46 티브로드홀딩스는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에게 경영ㆍ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 대비 A/S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며 수수료 금액의 정상화를 권고한 것에 불과하며 A/S 수수료 단가 인하는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자발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며, 티브로드홀딩스가 위 행위를 사실상 강요하였다거나 교사자의 지위에 이른다고 볼만한 어떠한 입증도 없다고 주장한다. 47 살피건대, ① 티브로드홀딩스는 지주회사로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 경영전반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고객센터와 관련된 업무는 직접 지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고객센터 A/S 수수료 단가 변경도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티브로드홀딩스가 총괄사장의 결재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고 시행을 지시한 것으로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이 시행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③ 티브로드홀딩스가 보낸 A/S 수수료 단가 인하 조정 업무협조문은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뿐만 아니라 고객센터들에게도 동시에 통보한 사실상 시행문인 점, ④ 설령 티브로드홀딩스의 결정에 대하여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이 시행여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사안은 갑자기 시행되어 물리적으로도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티브로드홀딩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주장에 대한 판단 48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A/S 수수료 단가 인하 기간동안 조직육성 수수료 및 센터평가 운영비 항목을 신설하여 고객센터에 지급함으로써 A/S 수수료 단가 인하로 인한 고객센터의 수익 감소를 보전하여 주었기에, 고객센터의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49 살피건대, 조직육성 수수료 및 센터평가 운영비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소위 프로모션적 수익이므로 기본 계약 내용인 A/S 수수료와는 성격 자체가 다른 별개의 것이고, 프로모션에 따른 수익은 실적에 따라 고객센터별로 다르며 부수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A/S 수수료 단가 인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50 조직활성화비는 2009년 4월부터 고객센터의 기준인원 보다 초과하는 인원 1인당 매월 200만원 씩 지급된 것이고, 센터평가 운영비는 2009년 5월 이후 고객센터 조직 견실화 및 영업인프라 강화 등을 목적으로 고객센터에 대한 기술 및 영업 역량평가를 통해 고객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A/S 수수료 단가 인하로 발생한 고객센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51 티브로드홀딩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로 하여금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위 2. 가. 1) 나)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52 티브로드홀딩스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티브로드전주방송 등 4개 SO를 소유하면서, 방송(아날로그 및 디지털),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서비스와 관련한 설치 및 철거, 수신 설비의 유지ㆍ보수 등의 A/S 업무를 지역별 고객센터와 계약기간 1년인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여 위탁하고, 약정서에 첨부된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표』에 따라 고객센터들에게 월 단위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53 티브로드홀딩스는 고객센터에게 지급하는 A/S 수수료 단가를 2009년 4월부터 아래 와 같이 인하하였다. 티브로드홀딩스의 A/S 수수료 단가 인하 내역 54 티브로드홀딩스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말까지 고객센터들에게 감액하여 지급한 A/S 수수료 지급 내역은 아래 과 같다. 티브로드홀딩스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A/S 수수료 내역(소갑 제11호증) (천원, 부가세 제외) SO명에 티브로드는 생략하였다. * 자료출처 : 티브로드홀딩스 제출자료 55 한편, 이 사건 A/S 수수료 단가 인하 시점인 2009년 3월말 기준 티브로드홀딩스 소유 4개 SO 방송가입자 중 디지털 전환율은 7.0%로 2008년 12월말의 6.4%에 비해 0.6%p 증가하였다. 전체 방송 가입자 대비 디지털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 자료출처 : 티브로드홀딩스 제출자료 56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고객센터 A/S 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 업무연락), 소갑 제4호증(홍ㅇㅇ 기술팀장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이## 영업팀장 진술조서), 소갑 제10호증(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과 신고인 사이의 업무약정서), 소갑 제11호증(고객센터별 A/S 수수료 미지급 내역)을 통해 인정되며, 티브로드홀딩스는 피심인 의견서를 통해 A/S 수수료 단가 조정행위 관련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57 위 2. 가. 2) 가)의 관련 법 규정, 위 2. 가. 2) 나) (2)의 관련 법리 기재 내용과 동일하다.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부당한 불이익제공인지 여부 및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8 위 2. 가. 3) 나)의 기술내용에 티브로드홀딩스만 추가된 것 외에는 위 2. 가. 3) 나)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다. 나) 소결 59 피심인들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0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계열회사로 하여금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들의 위반행위로 계열회사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얻게 하거나 직접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처리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피심인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도 고려한다. ,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61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을 관련 상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 과징금 고시 Ⅱ. 5. 나. 참조 . 62 티브로드홀딩스의 계열회사로 하여금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서, 법위반기간은 티브로드홀딩스의 의사에 따라 계열회사가 고객센터의 A/S 수수료 단가를 인하한 2009. 4. 1.부터 고객센터의 A/S 수수료 지급방식을 고객센터 인당 기준(300백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열회사가 위법행위를 종료한 날(2010. 5. 1.)의 전날인 2010. 4. 30.까지이고, 관련 용역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티브로드홀딩스의 계열회사가 법위반기간 동안 고객센터와 체결한 A/S 용역이다. 따라서 관련매출액은 법위반기간 동안 티브로드홀딩스의 의사에 따라 계열회사가 고객센터에 대해 미지급한 A/S 수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A/S 수수료 총액인 18,054,868천원이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규정을 유추하여 티브로드홀딩스의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매출액을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한 티브로드 한빛방송과 티브로드 서행방송의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63 피심인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서, 법위반기간은 피심인들이 고객센터의 A/S 수수료 단가를 인하한 2009. 4. 1.부터 고객센터의 A/S 수수료 지급방식을 고객센터 인당 기준(300백만 원)으로 변경하여 피심인들이 위법행위를 종료한 날(2010. 5. 1.)의 전날인 2010. 4. 30.까지이고, 관련 용역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피심인들이 법위반기간 동안 고객센터와 체결한 A/S 용역이다. 따라서 관련매출액은 법위반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각각 고객센터에 대해 미지급한 A/S 수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A/S 수수료 총액이다. 64 피심인별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관련매출액의 세부 내역은 아래 와 같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65 한편, 피심인들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A/S 수수료 단가가 인하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송의 경제형, 기본/의무형, 단체형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6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아날로그 방송의 유형별(고급형, 경제형, 기본/의무형, 단체형)로 개별적으로 수수료 단가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있던 아날로그 방송의 단가를 아날로그 방송 전체로 묶어서 400원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67 따라서 피심인들이 아날로그 방송 전체 A/S 수수료 단가를 결정할 때 경제형, 기본/의무형, 단체형 단가도 고려하여 아날로그 방송 전체 A/S 수수료 단가를 결정한 것이므로 아날로그 방송의 경제형, 기본/의무형, 단체형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기준율 68 티브로드홀딩스가 계열회사로 하여금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및 피심인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위반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피심인들이 해당 방송구역에서 독과점 SO들인 점에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모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 규정에 따라 0.8∼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위반행위의 성격이 일방적인 단가인하로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직접 야기시키면서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계열회사로 얻게 하거나 직접 부당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하여 모두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의 결정 69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산정기준은 아래 과 같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70 티브로드홀딩스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71 티브로드 한빛방송과 티브로드 서해방송은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72 이에 따라 산출된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과 같다.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73 피심인들 모두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74 피심인들 모두 2차 조정 산정기준에 대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마.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75 이와 같이 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과 같다.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4. 결론 76 티브로드홀딩스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피심인들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모두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