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주)티브로드홀딩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및 (주)티브로드홀딩스와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32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6서감1876 의 결 제2016 - 193 호 2016.7.8.
(주)티브로드홀딩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및 (주)티브로드홀딩스와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는 계열회사로 하여금 고객센터의 약정된 서비스 위탁수수료를 약정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 주식회사 티브
2014서감2378 의 결 제 2015 - 027호 2015.2.2.
(주)티브로드홀딩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및 (주)티브로드홀딩스와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2014서감2378 결 정 제 2015 - 006호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