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티브로드홀딩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및 (주)티브로드홀딩스와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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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09. 3.30.경 업무연락을 통하여 계열회사들인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 티브로드 강서방송, 티브로드 기남방송, 티브로드 낙동방송, 티브로드 동남방송, 티브로드 북부산방송, 티브로드 새롬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센터 에스에스(이하 'A/S’라 한다) 수수료 단가를 약정기간 중인 2009년 4월부터 아래 과 같이 인하시킨 사실이 있다. 피심인 계열회사들의 고객센터 A/S 수수료 단가 인하 내역 3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1 (고객센터 A/S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 업무연락), 소갑4호증(홍ㅇㅇ 기술팀장 진술조서), 소갑5호증(이ㅇㅇ 영업팀장 진술조서), 소갑6호증(경영자문ㆍ위탁 계약서), 소갑7호증(TSC 1,200 구축을 위한 Boom-Up Festival(안)), 소갑8호증(고객센터 T/O 운영 및 외주비 지급기준(안)), 소갑9호증('09년 1월 사업부운영비 기준 변경(안)), 소갑10호증((주)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과 신고인 사이의 업무약정서), 소갑11호증(고객센터별 A/S 수수료 미지급 내역), 소갑15호증(티브로드홀딩스 및 계열SO의 지분현황)을 통해 인정된다. 2) 위법 여부 4 위 1) 의 행위는 피심인이 계열회사로 하여금 계열회사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행위이므로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자신이 소유한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고객센터 A/S 수수료 단가를 약정기간 중인 2009년 4월부터 아래 와 같이 인하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고객센터 A/S 수수료 단가 인하 내역 6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2호증(고객센터 A/S외주비 단가 조정의 건 업무연락), 소갑4호증(홍ㅇㅇ 기술팀장 진술조서), 소갑5호증(이ㅇㅇ 영업팀장 진술조서), 소갑10호증((주)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과 신고인 사이의 업무약정서), 소갑11호증(고객센터별 A/S/수수료 미지급 내역)을 통해 인정된다. 2) 위법 여부 7 위 1) 의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책임성 8 피심인이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점, 해당 행위가 고객센터와 A/S 수수료계약기간 2 중에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불공정거래행위인 점, 피심인의 행위로 고객센터들이 입은 손실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