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6서감1876 의 결 제2016 - 193 호

(주)티브로드홀딩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및 (주)티브로드홀딩스와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32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내용 가. 행위사실 1) 주식회사 티브로드 2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가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1 피심인은 2009. 3. 30.경 업무연락을 통하여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인 합병 전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이하 '한빛방송’이라 한다), 합병 전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해방송(이하 '서해방송’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거래하는 고객센터들에게 지급하는 애프터서비스(이하 'A/S’라 한다) 수수료 단가를 약정기간 도중인 2009년 4월분부터 인하하도록 지시하였다. 2) 피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2 피심인, 한빛방송, 및 서해방송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고객센터들에게 지급하는 A/S 수수료 단가를 아래 과 같이 인하하였다. A/S 수수료 단가 인하 내역 3 * 단, 아날로그 방송 중 공청 A/S 외주비 단가(100원) 유지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2. 2. 피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의 위 1. 가. 1) 및 2)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516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4 원심결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은 아래 의 기재와 같다.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피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은 2015. 3. 10. 서울고등법원에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12. 17. 원심결 중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에 대하여 ① 관할 방송구역 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 수수료 중 아날로그 방송은 다시 고급형, 경제형, 기본/의무형, 단체형으로 구분하여 책정되는 점, ②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고급형, 경제형, 기본/의무형, 단체형 등 개별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고객센터는 위 각 개별 상품의 가입대수에 비례하여 A/S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고객센터가 제공하는 개별 상품별 A/S 용역 업무는 각각 구분되는 별개의 용역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원사건 행위 이전 아날로그 방송의 가입대수 당 A/S 수수료는 고급형 570원, 경제형 400원, 기본/의무형 400원, 단체형 200원이었는데, 원사건 행위 이후 고급형이 400원으로 인하되었지만, 경제형 400원과 기본/의무형 400원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단체형은 400원으로 오히려 인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날로그 방송 중 적어도 경제형, 기본/의무형, 단체형에 관한 A/S 수수료는 원사건 행위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심인 등이 아날로그 방송의 A/S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400원으로 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가가 인하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송 내 개별 상품의 A/S 수수료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 4 하였다. 이 판결은 2016. 4. 12. 대법원 5 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 6. 10. 피심인, 한빛방송 및 서해방송이 납부한 과징금을 피심인 6 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7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원심결 관련매출액에서 아날로그 방송 내 개별 상품의 A/S 수수료 중 경제형, 기본/의무형, 단체형, 공시청 7 A/S 수수료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원심결과 동일한 부과기준율 및 감경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와 같다.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은 2015. 9. 22. 피심인에 합병되었으므로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을 모두 합한 325백만 원(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을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5.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