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글자 크기
행간
주문
이유
1. 원심결 2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①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 3 )가 다른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 4 )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0∼20% 할인된 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고, 비구성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단가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이하 '가격결정 제한행위’라 한다)하였고, ②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 또는 직납조합원)와 비구성사업자(직납비조합원 또는 간납비조합원) 간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로 하여금 충청북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 소재한 비구성사업자(간납비조합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이하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행위’라 한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5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원심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가격결정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기가 2012년 6월경이고 종기가 2017. 1. 4.이므로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아래 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 6 은 위원회가 가격결정 제한행위의 시기를 조합규약이 제정된 2012년 6월경이라고 보고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0% 가산하였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인 증명책임을 지는 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규약이 2012년 6월경에 제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격결정 제한행위의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시 7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 8 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0. 31.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40백만 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7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8 가격결정 제한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의 규약,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가격결정 제한행위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2016. 2. 25.이고 종기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2017. 1. 4.인바, 위반행위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가격결정 제한행위의 위반기간에 따른 가산은 하지 않기로 하며,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와 같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