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3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9전사2811 의 결 제 2020 - 062호 2020.3.26.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경심1146 재 결 제2018 -012 호 2018.5.11.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을 고발한다.
2016전사4008 결 정 제2018 - 011 호 2018.1.15.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가 다른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할인판매를 하도록 하고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가 비구성사업자(직납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2016전사4008 의 결 제2018 - 041 호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