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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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의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한 행위 1)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2년 6월경 제정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에 구성사업자인 간납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공급하는 제품의 단가를 별도 운영하도록 하면서 간납조합원이 학교급식재료를 공급할 때 피심인 소속 직납조합원에게는 20% 1 를 할인('업체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피심인 소속이 아닌 직납비조합원에게는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학교단가’를 적용) 규정하였다. 2 한편, 피심인은 2016. 2. 25. 이사회에서 위 조합규약에 따라 간납조합원이 직납비조합원인 ****에 대하여 비조합원가격(학교단가)을 적용하도록 의결하고, 2016. 5. 16. 이사회 회의에서도 직납비조합원에 대해서는 학교단가를 정확히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이후 피심인은 2016. 8. 18. 이사회에서 ***, ****, ** 등 3개 간납조합원이 조합규약과 이사회 결의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하면서 재발각시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당일 조합원 다음(Daum) 카페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조합규약(소갑 제1호증), 2016. 2. 25. 및 5. 16.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2호증), 간납조합원이 직납비조합원에게 공급한 물품명세서(소갑 제3호증), 2016. 8. 18. 이사회 공지사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 또는 직납조합원)의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한 행위 1)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와 직납비조합원 간 거래를 제한한 행위 5 피심인은 ****, ***, ****, ****, *** 등 5개 직납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16. 8. 18. 및 2016. 9. 12. 이사회에서 위 5개사가 2016. 9. 30.까지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6. 10. 1.부터 간납조합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재료 공급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간납조합원이 이를 위반시 즉시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2016. 10. 11. 임시회의에서 ****, ****, *** 등 3개 간납조합원이 비조합원과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하였으며, 간납조합원들이 직납비조합원(****, ***, ****)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는지 감시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2016. 8. 18. 및 9. 12. 이사회 공지사항 및 회의록(소갑 제9호증), 2016. 9. 28. 임시총회 회의록(소갑 제10호증), 2016. 9. 30. 피심인이 직납비조합원들에게 보낸 '10월 학교급식 물품에 대한 공급안내서’(소갑 제11호증), 2016. 10. 4. 임시회의 회의록(소갑 제12호증), 2016. 10. 11. 임시회의 회의록(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이사장 박○○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와 간납비조합원 간 거래를 제한한 행위 8 피심인은 2016. 11. 2. 및 11.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납조합원들에게 조합 가입을 거부한 간납비조합원인 ******이 취급하는 제품의 구입을 2016. 11. 7.부터 자제하도록 의결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2016. 11. 2. 및 11. 7.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이사장 박○○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의 타 지역 물품구매를 제한한 행위 10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인 간납조합원의 지역 판매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납조합원이 간납조합원으로부터 급식재료를 구입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직납조합원인 *****가 비구성사업자인 타 지역 간납업체로부터 학교급식 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4. 이사회에서 간납조합원으로 하여금 *****에 대해 2015년 11월 1개월 동안 학교단가로 공급(할인 금지)하도록 의결하였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2015. 11. 4..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16호증), 피심인 이사장 박○○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의 차량 대당 낙찰 학교 수를 제한한 행위 12 피심인은 2015. 10. 28. 및 11. 26. 직납조합원 회의에서 직납조합원이 차량 1대당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수를 2개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낙찰 받을 경우 익월 입찰에서 그 숫자만큼 차감하며, 직납조합원이 위 결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1회 위반시 학교영업단가(할인 금지) 적용, 2회 위반시 제명)를 2016. 1. 1.부터 시행한다고 결의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13 이후 피심인은 직납조합원이 차량대수 대비 낙찰학교 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5. 이사회에서 ****에 대해, 2016. 6. 16. 이사회에서 ****에 대해 학교단가 적용(할인 금지) 및 입찰참가제한을 의결하였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2015. 10. 28. 및 11. 26. 직납조합원 회의록(소갑 제17호증), 2016. 2. 25. 및 6. 16. 이사회 공지사항 및 회의록(소갑 제18호증), 피심인 이사장 박○○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의 보유 차량대수를 제한한 행위 15 피심인은 2015. 10. 6. 이사회에서 직납조합원 간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직납조합원별 보유 차량대수의 감차 기준을 마련하고, 2015. 10. 13. 조합원 회의를 통해 직납조합원에게 조합원별 감차대수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16 이후 피심인은 2015. 10. 19. 이사회에서 직납조합원별 차량대수 현황을 공개하고, 조합에서 교부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은 외주업체 차량으로 간주하기로 의결하였다. 17 한편 피심인은 2015. 12.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스티커 미부착 차량 점검에서 2회 적발된 ***를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2016. 2. 12. 정기총회에서 제명하였다. 18 위와 같은 사실은 2015. 10. 6. 이사회 회의록 및 10. 13. 조합원 회의록(소갑 제5호증), 2015. 10. 19.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6호증), 2015. 12. 3. 이사회 회의록 및 2016. 2. 12.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7호증), 피심인 이사장 박○○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20 피심인의 위 제1. 가. 내지 다. 행위 3 는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21 먼저, 피심인의 위 제1. 가. 행위는 ① 구성사업자인 간납조합원 간 가격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점, ②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조합규약과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직납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할인판매를 하도록 하고, 직납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한 점, ③ 위반행위가 장기간(4년 초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충청북도 학교급식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2 또한, 피심인의 위 제2. 나. 및 다. 행위는 ①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하고 조합원 간의 수주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점, ②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의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또는 장비도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총회, 이사회, 조합원 회의 등을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 금지, 물품구매 지역제한, 차량 대당 낙찰 학교 수 제한, 보유 차량대수 제한 등을 결의하고 실제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또는 장비도입을 제한한 점, ③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충북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 수의 약 34%를 차지하고 피심인 조합원들의 소재지(청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학교급식 납품업체 수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충청북도 학교급식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제1. 가.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위 제1. 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며, 위 제1. 다.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