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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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가 다른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할인판매를 하도록 하고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가 비구성사업자(직납비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함으로써 충청북도 학교급식재료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 또는 직납조합원)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직납비조합원 또는 간납비조합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충청북도 학교급식재료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로 하여금 다른 지역의 비구성사업자(간납비조합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을 제한함으로써 충청북도 학교급식재료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의 차량 대당 낙찰 학교 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가 보유하는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물품 거래를 위한 장비의 도입을 제한함으로써 충청북도 학교급식재료 관련 시장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4.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충청북도 지역에서 학교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사업자들인 직납업체 1 (이하 '직납조합원’이라 한다)와 간납업체 2 (이하 '간납조합원’이라 한다)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사업자단체 3 이다. 2 피심인은 이사장, 이사(13명) 및 감사(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일 반 현 황 (2017년 2월말 기준, 단위: 개, 천 원) 4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학교급식재료 납품 유통구조 3 종래 자유업이었던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은 2008. 9. 13.부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해당되어, 일정한 시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 운반차량)을 갖추고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학교급식재료의 품목군은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축산물 등으로 구분되며, 학교는 각 품목군 별로 분리 발주하여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2) 학교급식재료 공급형태 5 간납업체 영업사원은 학교 영양사에게 특정회사 제품 또는 특정 규격의 모델이 학교급식재료 납품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학교를 찾아다니며 영업활동을 한다. 5 6 이러한 영업활동으로 학교에서 입찰용 현품설명서 6 에 제조회사와 상품명을 명기하는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된 직납업체는 학교에서 지정한 제품을 취급하는 간납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한다. 학교급식재료 유통 경로 *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 3) 학교급식 실시현황 7 2015년 12월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총 11,698개)에서 100%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운영형태는 아래 과 같이 직영급식 7 이 약 97.9%, 위탁급식 8 이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학교급식 현황 (2015. 12. 31. 기준) * 자료출처 : 교육부 통계자료 8 이 중 충북지역은 아래 와 같이 급식 학교 수는 480개이고, 전체 학생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충북지역 학교급식 현황 (2015. 12. 31. 기준) 9 한편, 전국 급식시장 규모는 2015년 급식 소요예산 9 기준으로 약 5조 6,341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식재료비가 약 56.7%인 약 3조 1,917억 원이다. 10 이 중 충북지역 급식시장은 약 2,222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식재료비가 약 53%인 약 1,175억 원이다. 4) 학교급식재료 구매 계약방법 11 학교급식재료의 구매계약형태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구분되며, 월 구매 식재료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ㆍ지명ㆍ지역제한 경쟁입찰을,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학교급식재료 구매 계약방법 2. 위법성 판단 가.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의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2년 6월경 제정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에 구성사업자인 간납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공급하는 제품의 단가를 별도 운영하도록 하면서 간납조합원이 학교급식재료를 공급할 때 피심인 소속 직납조합원에게는 20% 10 를 할인('업체가’ 11 를 적용)하도록 하고, 피심인 소속이 아닌 직납비조합원에게는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학교단가’ 12 를 적용) 규정하였다. 조합규약(소갑 제1호증) 중 발췌 13 한편, 피심인은 2016. 2. 25. 이사회에서 위 조합규약에 따라 간납조합원이 직납비조합원인 ****에 대하여 비조합원가격(학교단가)을 적용하도록 의결하고, 2016. 5. 16. 이사회 회의에서도 직납비조합원에 대해서는 학교단가를 정확히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 2016. 2. 25. 및 5. 16.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2호증) 중 발췌 14 이후 피심인은 2016. 8. 18. 이사회에서 ***, ****, ** 등 3개 간납조합원이 조합규약과 이사회 결의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하면서 재발각시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당일 조합원 다음(Daum) 카페 게시판 13 에 이를 공지하였다. 2016. 8. 18. 이사회 공지사항(소갑 제4호증) 중 발췌 1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조합규약(소갑 제1호증), 2016. 2. 25. 및 5. 16.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2호증), 간납조합원이 직납비조합원에게 공급한 물품명세서(소갑 제3호증), 2016. 8. 18. 이사회 공지사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 략) ② ∼ ⑥ (생 략) 나) 적용요건 16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7 위 제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조합규약을 제정하면서 구성사업자인 간납조합원 간 가격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간납조합원이 직납업체에 공급하는 물품가격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직납조합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10∼20% 할인된 단가를 적용하고 직납비조합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였다. 18 아울러 피심인은 두 차례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합규약에 따라 간납조합원이 직납비조합원에 대해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단가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의결한 후, 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위반한 3개 간납조합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면서 재차 위반시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당일 조합원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한 사실도 있는 바, 이는 피심인의 의사에 따른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9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20 ① 피심인의 조합규약, 이사회 의결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인 간납조합원은 자신이 소속된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을 준수함으로써 구성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점 21 ②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특히 본 건의 경우 조합규약에 구성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심인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사업자는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조합규약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22 ③ 피심인은 가격결정 결의 내용을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실제로 경고조치 등 제재를 한 사실도 있는 바 구성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결정 결의 사항을 준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지는 점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북지역 학교급식 관련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24 ① 독립사업자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할인판매를 하거나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가격 결정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하지 못하게 한 점 25 ②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충북지역 학교급식 업체수의 34%, 피심인 조합원들의 소재지(청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기준 학교급식 업체수의 63%를 차지 15 하고 있고, 피심인 조합원들 소재지에 충북지역 초중고교의 절반 이상 16 이 있으며 이들 학교가 학교급식 입찰 참가 대상 업체 17 를 피심인 조합원들 소재지의 급식업체로 한정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하여 피심인 조합원들의 납품실적이 많은 점 라) 소결 26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 또는 직납조합원)의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구성사업자(간납조합원)와 직납비조합원 간 거래를 제한한 행위 27 피심인은 ****, ***, ****, ****, *** 등 5개 직납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16. 8. 18. 및 2016. 9. 12. 이사회에서 위 5개사가 2016. 9. 30.까지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6. 10. 1.부터 간납조합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재료 공급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간납조합원이 이를 위반시 즉시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2016. 8. 18. 및 9. 12. 이사회 공지사항 및 회의록(소갑 제9호증) 중 발췌 28 이후, 피심인은 2016. 9. 28. 임시총회에서 직납비조합원의 거래 창구를 피심인으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한 후 조합원에게는 위 회의결과를 조합원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직납비조합원들에게는 2016. 9. 30. '10월 학교급식 물품에 대한 공급 안내’라는 문서로 통보하였다. 29 또한 피심인은 2016. 10. 4. 임시회의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개별거래 금지 및 비조합원에 대한 발주 일원화를 재차 결정하였다. 18 2016. 10. 4. 임시회의 회의록(소갑 제12호증) 중 발췌 30 한편, 피심인은 2016. 10. 11. 임시회의에서 ****, ****, *** 등 3개 간납조합원이 비조합원과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하였으며, 간납조합원들이 직납비조합원(****, ***, ****)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는지 감시하였다. 2016. 10. 11. 임시회의 회의록(소갑 제14호증) 중 발췌 31 이와 같은 사실은 2016. 8. 18. 및 9. 12. 이사회 공지사항 및 회의록(소갑 제9호증), 2016. 9. 28. 임시총회 회의록(소갑 제10호증), 2016. 9. 30. 피심인이 직납비조합원들에게 보낸 '10월 학교급식 물품에 대한 공급안내서’(소갑 제11호증), 2016. 10. 4. 임시회의 회의록(소갑 제12호증), 2016. 10. 11. 임시회의 회의록(소갑 제14호증), 피심인 이사장 박○○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와 간납비조합원 간 거래를 제한한 행위 32 피심인은 2016. 11. 2. 및 11.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납조합원들에게 조합 가입을 거부한 간납비조합원인 ******이 취급하는 제품의 구입을 2016. 11. 7.부터 자제하도록 의결하였다. 19 2016. 11. 2. 및 11. 7.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15호증) 중 발췌 33 이와 같은 사실은 2016. 11. 2. 및 11. 7.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15호증), 피심인 이사장 박○○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의 타 지역 물품구매를 제한한 행위 34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인 간납조합원의 지역 판매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납조합원이 간납조합원으로부터 급식재료를 구입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직납조합원인 *****가 비구성사업자인 타 지역 간납업체로부터 학교급식 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4. 이사회에서 간납조합원으로 하여금 *****에 대해 2015년 11월 1개월 동안 학교단가로 공급(할인 금지)하도록 의결하였다. 2015. 11. 4.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16호증) 중 발췌 35 이와 같은 사실은 2015. 11. 4..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16호증), 피심인 이사장 박○○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라)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의 차량 대당 낙찰 학교 수를 제한한 행위 36 피심인은 2015. 10. 28. 및 11. 26. 직납조합원 회의에서 직납조합원이 차량 1대당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수를 2개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낙찰 받을 경우 익월 입찰에서 그 숫자만큼 차감하며, 직납조합원이 위 결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1회 위반시 학교영업단가(할인 금지) 적용, 2회 위반시 제명)를 2016. 1. 1.부터 시행한다고 결의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직납조합원 회의록(소갑 제17호증) 중 발췌 37 이후 피심인은 직납조합원이 차량대수 대비 낙찰학교 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5. 이사회에서 ****에 대해, 2016. 6. 16. 이사회에서 ****에 대해 학교영업단가 적용(할인 금지) 및 입찰참가제한을 의결하였다. 이사회 공지사항 및 회의록(소갑 제18호증) 중 발췌 38 이와 같은 사실은 2015. 10. 28. 및 11. 26. 직납조합원 회의록(소갑 제17호증), 2016. 2. 25. 및 6. 16. 이사회 공지사항 및 회의록(소갑 제18호증), 피심인 이사장 박○○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 략) ② ∼ ⑥ (생 략) 나) 적용요건 39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40 위 제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유도하고 조합원 간의 수주 경쟁 등을 제한하기 위해 총회, 이사회, 조합원 회의 등을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 금지, 물품구매 지역제한, 차량 대당 낙찰 학교 수 제한 등을 결의하고 실제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를 제재하였으며, 동 결정사항을 조합원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므로, 이는 피심인의 의사에 따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1 구성사업자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피심인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을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경고,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한 사실이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이 결정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을 준수함으로써 경쟁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나. 1)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42 독립사업자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선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 금지, 물품구매 지역 제한, 차량 대당 낙찰 학교 수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실제 경고,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를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회피하도록 하였으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충북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 수의 약 34%를 차지하고 피심인 조합원들의 소재지 기준 학교급식 납품업체 수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나. 1) 행위는 충북지역 학교급식 관련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43 피심인의 위 제2. 나. 1)의 행위는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다. 구성사업자(직납조합원)의 보유 차량대수를 제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4 피심인은 2015. 10. 6. 이사회에서 직납조합원 간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직납조합원별 보유 차량대수의 감차 기준을 마련하고, 2015. 10. 13. 조합원 회의를 통해 직납조합원에게 아래 과 같이 조합원별 감차대수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015. 10. 13. 조합원 회의록(소갑 제5호증) 중 발췌 45 이후 피심인은 2015. 10. 19. 이사회에서 직납조합원별 차량대수 현황을 공개하고, 조합에서 교부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은 외주업체 차량으로 간주하기로 의결하였다. 46 한편 피심인은 2015. 12.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스티커 미부착 차량 점검에서 2회 적발된 ***를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2016. 2. 12. 정기총회에서 제명하였다. 47 이와 같은 사실은 2015. 10. 6. 이사회 회의록 및 10. 13. 조합원 회의록(소갑 제5호증), 2015. 10. 19. 이사회 회의록(소갑 제6호증), 2015. 12. 3. 이사회 회의록 및 2016. 2. 12. 정기총회 회의록(소갑 제7호증), 피심인 이사장 박○○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 9. (생 략) ② ∼ ⑥ (생 략) 나) 적용요건 48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의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장비도입 제한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장비도입 제한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장비도입 등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장비도입 제한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49 위 제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직납조합원 간 과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이사회, 조합원 회의, 정기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별 차량 보유대수를 결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으며, 동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피심인의 의사에 기한 장비도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장비도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50 구성사업자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피심인은 차량보유 대수를 초과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제명 등의 제재를 한 사실이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이 결정한 차량보유 대수 제한을 준수함으로써 경쟁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다. 1)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장비 도입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51 독립사업자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량 등 장비의 도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차량도입 대수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실제 제명 등 제재를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회피하도록 하였으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충북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 수의 약 34%를 차지하고 피심인 조합원들의 소재지 기준 학교급식 납품업체 수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다. 1)의 행위는 충북지역 학교급식 관련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장비 도입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52 피심인의 위 제2. 다. 1)의 행위는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3 피심인에 대하여 위 제2. 나. 1) 가) 및 나)의 행위의 경우 심의일 현재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위 제2. 가. 1)의 행위, 제2. 나. 1) 다) 및 라)의 행위, 제2. 다. 1)의 행위의 경우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각 부과 20 한다. 54 아울러 피심인의 제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충북지역 학교급식 관련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제3항,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1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55 법 시행령 [별표2] 및 과징금 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56 피심인은 2017. 1. 5.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격결정 제한 행위,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중 물품구매지역 제한 행위, 차량 대당 낙찰 학교수 제한 행위 등을 철회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 종료일은 기본적으로 2017. 1. 4. 22 이며, 따라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7년도 예산액인 54,400,000원을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57 피심인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8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과 같다. 산정기준 (단위 : 원) 2) 1차 조정 59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60 위반행위의 시기는 가격결정 제한 행위의 경우 2012년 6월이고,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경우 2015년 10월이며, 종기는 가격결정 제한 행위의 경우 2017. 1. 4.이고,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의 경우 2017. 10. 20.이다. 따라서 가격결정 제한 행위의 경우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의 경우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61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과 같다.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3) 2차 조정 62 피심인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63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와 같다.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4 이 사건 가격결정 제한 행위와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의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는데 비해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하고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아래 과 같다. 부과과징금 (단위 : 원) 4. 결론 65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위 제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며, 위 제2. 다.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각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