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7서제1884, 2019제하1480 의 결 제 2020 - 056호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도장 등 선박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1 는 선박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이며, 중소기업자인 석우기업 등 2개 사업자에 도장 등 선박의 임가공을 위탁하였다(이하 이에 관하 거래를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석우기업 등 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도장 등 선박의 임가공을 위탁 받은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 있어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기재와 같다.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3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및 NICE 신용평가자료 2. 이 사건의 심의절차종료 대상 여부 4 피심인은, 이 사건이 애초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인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7서제1884 등 16건)」 4 에 의해 상정되었다가 동 심사보고서에서 분리되어 상정되었고, 이 사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와 위 심사보고서상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들은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위반행위’를 구성하여 하나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별도의 심사보고서가 상정되어 심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시정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심의절차종료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는 각 위탁행위별로 법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수개의 행위들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7 둘째, 각 법 위반행위들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됨이 원칙이고,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심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사항이다. 분리 심의로 인해 피심인이 입게 될 불이익, 즉 과징금의 증가, 별도의 법위반횟수 및 벌점 산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문제이다. 3. 처분기간 도과 여부 가. 기초사실 8 신고인 석우기업은 2017. 1. 25.경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라 한다)에 이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신고서를 접수한 후 2017. 1. 25.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의사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2017. 4. 3. '조정 불성립’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한 후 2017. 4. 13.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분쟁조정종료서 등이 첨부된 분쟁조정 결과를 송부하였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당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과 보고 공문을 접수하였다. 5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다. 처분기간 도과 여부 9 피심인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석우기업의 신고서는 2017. 1. 25.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석우기업 신고 건에 대한 처분기간은 늦어도 2017. 1. 25.부터 기산되며 그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1. 25. 이전에 이미 처분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법 제22조 제4항 신설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기만 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처분이 가능하여 신고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고, 피심인에게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2015. 7. 24.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하면 '조사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도록 법 제22조 제4항의 처분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신고 사건도 '조사개시일’을 처분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 개시를 해태하는 경우 직권조사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처분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 사건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비로소 처분기간이 기산됨을 분명히 하면서도 '신고일’과 '조사개시일’ 중 '신고일’을 기산일로 하여 3년간의 처분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11 위와 같은 처분기간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곧바로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 조정을 의뢰 6 하거나 신고서에 보정사유가 있어 신고인에게 신고서 보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 신고서를 제출 받았으나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 종료보고서 또는 보정 완료된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조사개시가 가능하게 된 날을 '실질적인 신고일’로 보아 처분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다. 7 1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결과 보고 공문을 접수한 2017. 4. 13.이 처분기간의 기산점이고 현재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4. 1. 15. ∼ 2015. 11. 2. 기간 동안 석우기업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심사보고서 , , 과 같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 1일 ∼ 29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8 최초 공사실적발생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빠른 계약현황 9 , 소갑 제4호증 공사시작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빠른 계약현황 10 , 소갑 제5호증 파기계약 중 공사시작일이 계약요청서 작성일보다 빠른 계약현황 11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12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서면발급의무 위반 여부 15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탁에 따른 물품의 납품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이 서면을 발급한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6 먼저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서면발급일에 관해 살펴보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계약절차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피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 송부하면 수급사업자의 전자인증 후에 피심인이 전자인증 13 을 함으로써 계약서 작성절차는 완료되고, 비로소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들의 전자서명이 출현되며 이후 별도의 계약서 발급절차는 없다. 17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서면발급일은 전자서명완료일로 판단된다. 다만, 파기계약의 경우 피심인의 계약시스템에 피심인의 '계약요청서 작성일’ 외 전자서명완료일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지 않아 전자서명완료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요청서 작성일을 서면발급일로 본다. 14 18 다음으로 작업시작일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의 전자계약시스템 및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시스템에 나타난 공사기간의 시작일이 작업시작일로 판단된다. 19 다만, '최초 공사실적발생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빠른 위탁 건’(심사보고서 별지 1 기재의 위탁 건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최초 공사실적발생일’을 작업시작일로 본다. 피심인은 공정진도관리시스템에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작업실적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정진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동 위탁 건들의 경우 공정진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작업실적을 보면, 작업실적이 전자계약시스템상 공사시작일에 앞서 입력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계약서 작성, 발급에 앞서 선시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작업시작은 최초 공사실적발생일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나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최초 공사실적발생일을 작업시작일로 본다. 20 위 가. 인정사실 및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1 다만, 심사보고서 중 순번 22, 34, 36을 제외 15 한 나머지는 계약서상 공사시작일에 실제로 작업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위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의 계약요청서 발송일을 서면발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관련 22 피심인은, 피심인과 협력사가 체결한 기본계약서 제3조 제9항은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이 발주서를 전자문서로 을에게 송부하여 을이 이를 ERP 전산망을 통해 접수ㆍ확인한 때 갑이 개별계약서를 을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약관인 '조선제조임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 제4조 제8항에 따른 것이므로 피심인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한 시점에 개별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자서명완료일을 서면발급일로 보아 서면발급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4 첫째,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서면에는 원ㆍ수급사업자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계약요청서 송부만으로는 서면의 발급으로 볼 수 없다. 25 둘째,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기본계약서를 보더라도, 피심인의 계약요청서 발송 후 수급사업자가 이를 접수ㆍ확인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 문언에 따르더라도 계약요청서 발송 시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상 서면발급의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규정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나) '파기계약’의 경우 파기되어 위탁이 없었으므로 법 제3조의 서면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26 피심인은, 계약서를 파기한 계약 건(4건)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파기되어 아무런 위탁 없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상기 계약 건들은 계약체결 후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된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 시작되었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8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000000팀 000 00장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000000000 000 00장 확인서(발췌) 다) 수정추가공사 계약은 '경미하고 빈번한 공사’로서 법 제3조의 서면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29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3. (10) (가)에 따르면,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완료 후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서면발급의무 위반혐의 건들 중 상당수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수정추가공사로서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0 특히, '경미한 작업’이라는 근거로 수정추가공사는 주된 본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부수적인 보완을 하여 본공사를 완료하는 작업이므로 그 작업 자체의 범위가 한정된 경미한 성격을 지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다수의 공사금액 수준 16 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1 살피건대,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의 규정 취지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법으로 원사업자가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위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 규정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2 한편, '경미’하다는 것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특성, 본작업과 비교하여 거래 내용이나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작업 자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거나 일정한 기준 이하의 금액인지에 따라 경미한 작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개별 위탁별로 본작업과 추가작업의 내용, 추가작업의 비중, 수급사업자의 부담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미한 작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탁별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33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의 규정 취지 및 피심인의 증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처분 34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7 6. 결론 35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중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