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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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20. 8.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0-214호 주문 7. 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3,614,000,000원 중 808,000,000원을 취소한다.
2025하조0640 의 결 제 2025 - 151 호 2025.7.9.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OOOOO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
2021제하0827 의 결 제 2023 - 086 호 2023.6.1.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에게 선박제조 관련 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
2021제하0777 의 결 제 2022 - 282 호 2022.11.28.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조선기자재 제조 및 납품과 관련하여 그 제품의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과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2018기감3446 의 결 제 2021 - 246 호 2021.10.6.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제조와 관련한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모두가 서명 또는
2018서제2348, 2018서제2350, 2018서제2352, 2018제하3372, 2019제하1470, 2019제하1473 내지 2019제하1477, 2019제하1479, 2019제하1481 내지 2019제하1489 의 결 제 2020 - 214 호 2020.8.10.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도장 등 선박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서제1884, 2019제하1480 의 결 제 2020 - 056호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