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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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제조와 관련한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완료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선체도장작업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면서 도크별, 선종별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종전 단가에 생산성향상률을 일률적인 비율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공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 및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우회적으로 피하려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한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4.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내부망 중 수급사업자들이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8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팝업창의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7.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61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1 는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이다. 피심인은 0000 등 [별지 1] 표의 수급사업자란 기재 351개 중소기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도장작업 등 선박의 임가공 또는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2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도장작업 등 선박의 임가공 또는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들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참조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구조 1) 피심인의 영위 사업 및 그 특성 4 피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는 조선사업과 해양플랜트사업이 있다. 조선사업은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을 말하고, 해양플랜트사업은 해상에서 석유ㆍ가스 등 해양자원을 시추, 발굴, 생산하기 위한 장비나 설비를 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조선ㆍ해양플랜트업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맞춤형 주문생산업이다. 이로 인해 표준화된 생산이 어렵고,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공정의 표준화ㆍ자동화가 매우 어려운 작업조건으로 인해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도 하다. 특히, 용접ㆍ의장ㆍ도장 등 다양한 임가공 작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그리고 건조에 필요한 대형 도크, 각종 중장비 등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며, 최근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플랜트 등의 경우에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기도 하다. 6 한편 선박이나 해양플랜트의 수요는 국제경기, 교역량,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주가 급감하면서 업황의 부진을 겪기도 한다. 7 선박건조의 일반적인 공정은 아래 와 같다. 선박건조 공정 2)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형태 8 피심인의 하도급거래는 선박ㆍ해양플랜트 등의 건조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부품조달 하도급거래’와 선박 등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는 '임가공 하도급거래’로 구분된다.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도장, 의장, 용접, 조립 등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형태의 하도급거래로서 피심인은 임가공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과 자재를 협력사에 제공하고, 협력사는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부품조달 하도급거래’는 사외협력사들과의 거래이고,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사내협력사들과의 거래이므로,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형태를 사외협력사와의 하도급계약과 사내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로 구분할 수도 있다. 3 3) 피심인과 사외협력사 사이의 하도급거래 가) 하도급거래 절차 9 먼저 피심인과 사외협력사들은 하도급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 기본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납품받을 품목의 단가를 정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단가계약상의 품목별 단가를 토대로 발주 시마다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발주 및 납품을 하게 된다. 나) 위탁의 취소ㆍ변경 10 위탁의 취소ㆍ변경은 하도급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취소ㆍ변경 사유는 피심인의 설계변경, 발주처 요청, 협력사 요청 등이 있다. 설계변경에 따른 취소ㆍ변경은 선박 등의 건조과정에서 설계사양이 변경되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발주처 요청에 따른 취소ㆍ변경은 발주처(선주)가 품목이나 사양 등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협력사 요청에 따른 취소ㆍ변경은 협력사가 자신의 경영사정 등으로 인해 위탁의 취소ㆍ변경을 피심인에 요청하는 경우이다. 11 피심인이 위탁을 취소ㆍ변경하고자 할 경우 피심인의 PCR(Purchase Order Change Request) 시스템(이하 'PCR 시스템’이라 한다)를 통해 아래 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피심인이 취소ㆍ변경을 요청한 내역에 대해 협력사는 승인(Accept) 또는 거절(Reject)을 할 수 있다. 협력사가 승인하는 경우 PO(발주서)는 삭제되고, 거절하는 경우 발주된 물품은 발주내역대로 입고된다. 협력사가 위탁을 취소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력사가 PCR 시스템을 통해 취소ㆍ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 등을 통해 피심인에 요청하면 피심인이 동 시스템을 통해 취소ㆍ변경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취소ㆍ변경이 이루어진다. 위탁 취소ㆍ변경 절차 12 위의 절차를 차례대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3 ① 위탁취소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심인의 기술개발본부 설계부서에서 설계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PCR 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생성되고 해당 내용이 기자재 구매담당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림 메일이 발송된다. ② PCR 알림 메일을 접수한 구매담당자는 PCR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탁취소ㆍ변경 요청내역을 확인한 후 협력사에 위탁취소ㆍ변경을 요청한다. ③ 위탁취소ㆍ변경을 요청받은 협력사는 승인상태 항목에서 'PCR Accept’ 또는 'PCR Reject’를 선택하여 저장하게 된다. 이후 ④ 협력사가 PCR 시스템에 반영한 결과를 피심인이 확인하면 해당 위탁취소ㆍ변경 여부가 확정된다. 14 한편 피심인의 위탁 취소ㆍ변경에 대하여 피심인과 협력사 사이에 PCR 시스템 외 온ㆍ오프라인상으로 협의하는 절차는 없었으며 PCR 시스템을 통해서만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하도급대금 산정 방식 15 피심인과 사외협력사는 일반적인 납품거래와 마찬가지로 납품 물량에 단가계약에 따라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였다. 4) 피심인과 사내협력사 사이의 하도급거래 가) 하도급거래의 절차 16 피심인은 사내협력사들과 하도급거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먼저 피심인과 협력사들은 매년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해당 하도급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조선임가공분야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본계약에 따라 위탁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명, 물량, 단위, 계약기간 등을 정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17 개별계약의 체결 시점은 정상공사와 수정추가공사에 있어 차이가 있다. 피심인은 계획ㆍ설계된 작업인지 여부에 따라 공사 4 를 정상공사와 수정추가공사로 구분하는데, 정상공사는 사전에 계획된 설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본래의 공사를 말하고, 수정추가공사는 선주요구나 설계오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선행공정에서의 오작ㆍ누락ㆍ지연 등으로 인해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공사를 말한다. 정상공사는 사전에 계획ㆍ설계된 공사이므로 공사 전에 피심인이 물량을 산정한 상태에서 협력사의 견적을 받아 검토한 후 개별공사계약을 체결한다. 반면, 수정추가공사의 경우는 예정된 공사가 아니므로 해당 작업에 대한 물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체결에 앞서 작업에 착수한 후 사후적으로 작업 물량을 확정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즉,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나) 하도급대금 산정 방식 18 피심인과 사내협력사간 임가공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은 공수계약인지 물량계약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 공수계약은 공종에 따라 산정한 공수(工數, Man Hour)에 세부공종별 시간당 임률, 즉 임률단가(직종단가 5 )를 곱하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공수는 일정한 작업의 완성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을 의미하는데, 조선사들은 물리적 단위(EA, ㎡ 등)로 된 물량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 공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6 예를 들어 어느 선박 건조를 위하여 500㎡를 도장해야 한다고 하고 일반적인 노동자가 1㎡를 도장하는데 2시간의 노동시간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도장 작업에 투입되는 총 공수는 1,000공수(=500×2)가 된다. 즉, “500㎡ 도장”이라는 물량이 “1,000공수”로 환산된다. 20 물량계약은 작업물량(㎡ 등)에 임률단가를 곱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피심인은 통상적으로 사내협력사와의 임가공 하도급거래에 대해 공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체도장공사 7 의 경우에는 2004년경부터 물량계약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였다. 다) 공수계약에서의 하도급대금 결정 구조 2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수계약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요소에는 '공수’, '원단위’, '직종단가’라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개념과 공수의 산출방식, 산출과정 등에 대해 살펴본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결정요소, 공수의 산출방식 등에 있어 정상공사이냐 수정추가공사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상공사와 수정추가공사를 구분하여 기술한다. (1) 공수 (가) 공수의 산출방식 22 피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계획ㆍ설계된 작업인지 여부에 따라 공사의 종류를 정상공사와 수정추가공사로 구분하면서, 물량의 산출 가능 여부에 따라 물량계량이 가능한 물량성 작업과 물량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원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비물량성 작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피심인은 물량성 작업에 대한 공수(이하 '물량성 공수’라 한다)와 비물량성 작업에 대한 공수(이하 '비물량성 공수’라 한다)를 다르게 산출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정상공사에서의 물량성 공수와 비물량성 공수의 산출방식과 수정추가공사에서의 물량성 공수와 비물량성 공수의 산출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① 정상공사의 공수 산출방식 ㉮ 물량성 공수는 물량에 원단위와 변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공수를 산출한다. '원단위’는 단위작업 물량당 소요되는 표준시간으로 물량 1당 소요되는 표준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단위의 단위물량은 개별 작업의 성격에 맞게 정해진 단위로서 용접의 경우에는 길이(m), 도장의 경우에는 면적(㎡), 의장품의 경우에는 개수(each, 개) 등으로 정해져 있다. 원단위는 위와 같이 기본적인 단위를 사용하면서 작업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피심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원단위의 종류는 총 2,500여 개에 이른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 8 피심인의 공수 산정 업무에 대한 기초 설명 참조) 23 변수는 선종(船種), 형상, 자세, 중량, 소지등급, 작업기법 등에 따른 작업 난이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념으로 '원단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종류별 변수를 보면, '도장공사’에 있어서는 선종, 블록형상 등이 있고, '의장공사’에 있어서는 중량, 자세, 블록 등이 있으며, 조립에 있어서는 부재두께, 자세, 용접기법 등이 있다. 각 작업유형에 따라 변수의 개수는 대략 4∼50개에 달한다. (소갑 제8호증 원단위 및 공수산출 관련 설명 참조) 정상공사의 물량성 공수 산출식 예시 24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된 물량성 공수는 직종단가와 곱해져 최종적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결정되고, 피심인은 이를 기초로 하여 협력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5 ㉯ 비물량성 공수는 물량성 공수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즉 해당 작업에 대해 종전에 투입된 비물량성 공수가 물량성 공수의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파악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가공팀의 경우 비물량성 공수인 '배재 공수’에 대하여는 물량성 공수의 0∼0% 수준으로 정하는 식이다. 9 (소갑 제10호증 가공팀 예산파트 000 프로 진술조서 참조) ② 수정추가공사의 공수 산출방식 26 ㉮ 물량성 공수는 작업도면 및 현장사진을 통해 산출된 '물량’에 사전에 수정추가작업의 성질에 따라 미리 정해진 '수정추가원단위’와 '변수’를 곱하여 공수를 산출한다. 27 ㉯ 비물량성 공수는 해당 작업에 투입된 작업 인원 및 작업 시간을 통해 산출된 투입 시간에 근거하여 공수를 산출한 후 생산부서별로 정하는 능률(실투입공수 대비 피심인이 인정하는 공수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공수를 산출한다. (나) 공수의 산출 및 배정 과정 ① 정상공사의 공수 산출 및 배정 과정 28 정상공사에 대한 공수 산출 및 배정은, 먼저 피심인의 설계부서에서 설계작업을 거쳐 물량산출시스템에서 물량을 산출한 후 00000팀 10 에서 물량에 원단위 및 각종 변수를 적용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공수를 산출하고, 각 생산부서에 공수를 배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후 각 생산부서는 시공품의서를 작성하여 00000팀에 계약체결을 의뢰하고, 00000팀에서 수급사업자와 개별계약을 맺은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상공사의 공수 산출 및 배정 과정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림으로 재구성 ② 수정추가공사의 공수 산출 및 배정 과정 29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추가공사는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작업에 배정된 공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가 완료 한 후 해당 공사에 대한 계약을 위해 예산에 해당하는 공수를 산출하여 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정추가공수가 산출ㆍ배정되는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생산부서의 요청공수 산출 30 수정추가공사가 완료되면 피심인의 각 생산부서 11 는 해당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공수를 요청하기 위해 공수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공수를 확정한다. 이를 '요청공수’라 한다. 요청공수의 산출을 위해 피심인의 생산부서 담당직원은 수정추가공사가 완료된 후 협력사 또는 직영기사로부터 협력사가 실제 투입한 작업량(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에 관한 자료를 받고, 그 다음 통보받은 작업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공수를 산출한다. ㉯ 합의부서의 공수 합의를 통한 합의공수 확정 31 위 과정을 거쳐 확정된 요청공수를 생산부서 담당직원이 수정추가공수관리프로그램(Additional Gong-Soo Management)에 입력하면 합의부서 12 들의 합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합의과정에서는 수정추가공사의 발생과 관련된 원인부서들이 해당 공사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각 생산부서 내의 공정예산과에서 원인부서의 코멘트를 고려하여 요청공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32 위 합의과정에서 원인부서들이 요청공수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물량성 요청공수에 대하여는 물량 산정 오류, 원단위 적용 오류, 다른 품의 또는 정상공사와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비물량성 요청공수에 대하여는 실투입 시간 산정 오류, 작업 범위 산정 오류, 다른 품의 또는 정상공사와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다.(소갑 제6호증 2019. 7. 19.자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33 원인부서들의 검토 및 결재를 마치고 나면, 예산부서들이 최종적으로 공수를 확정하는데, 이를 '합의공수’라 한다. 요청공수가 100M/H미만인 경우에는 수정추가작업을 수행한 각 생산부서 내 00000에서, 요청공수가 100M/H이상인 경우에는 각 생산부서의 00000과를 거쳐 0000팀 소속 0000에서 최종적으로 공수를 확정하게 된다. 수정추가공수 결정 과정 (2) 직종단가 34 '직종단가’란 피심인이 공종(작업의 종류)별로 책정한 1공수 당 임률단가를 말한다.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작업의 종류를 가공, 소조, 조립, 탑재, 도장, 관철, 전장 등 16개로 구분한 후 각각의 단가를 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요소로 삼았다. 직종단가는 매년 갱신되어 1년 동안 유지되었다. (소갑 제11호증 연도별 직종단가 현황 참조) 피심인의 연도별 직종단가 현황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5 피심인은 2014. 9. 18.부터 2018. 11. 4.까지의 기간 동안 0000 등 206개 사내협력사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의 제조와 관련한 공사 총 38,451건 13 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심사보고서 [별지 2]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830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14 수급사업자별 서면지연발급현황은 아래 과 같다. 수급사업자별 서면지연발급현황 (단위: 건, 원, 일, 부가가치세 제외) 36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32호증 최초 공사실적발생일이 계약체결일 15 보다 빠른 계약현황 16 , 소갑 제33호증 공사시작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빠른 계약현황 17 , 소갑 제34호증 파기계약 중 공사시작일이 계약요청서 작성일보다 빠른 계약현황 18 , 소갑 제35호증 도장직종의 계약체결일 전에 도장검사를 실시한 계약현황 19 , 소갑 제36호증 도장직종의 계약체결일 전에 공사가 완료된 계약현황 20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 21 제3조(서면기재사항)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37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탁에 따른 물품의 납품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이 서면을 발급한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38 먼저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서면발급일과 작업시작일은 다음과 같다. 39 서면발급일에 관해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계약체결과정에서 볼 때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모두가 전자서명을 완료한 날이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서면발급일로 판단된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절차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먼저 피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하면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전자인증을 하고, 이후 피심인이 전자인증 22 을 함으로써 계약서 작성절차는 완료된다. 양 당사자가 전자인증을 하면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들의 전자서명이 현출되고 이후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공유할 수 있으며, 피심인이 계약서를 별도로 수급사업자에 발급하는 절차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서면발급일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서명완료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심인이 계약서 작성절차를 완료한 후에 공사시작일이 계약체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파기한 '파기계약’의 경우에는 피심인의 계약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서명완료일이 남아 있지 않고 피심인의 '계약요청서 작성일’만 남아 있어 전자서명완료일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득이 피심인의 계약요청서 작성일을 서면발급일로 본다. 23 40 다음으로 작업시작일에 대해 살펴본바, 피심인의 전자계약시스템 및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시스템에 나타난 공사기간의 시작일이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작업시작일로 판단된다. 다만, 심사보고서 [별지 2] 중 '최초 공사실적발생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빠른 계약현황’의 위탁 건들의 경우 피심인의 공정진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작업실적이 피심인의 전자계약시스템상 공사시작일에 앞서 입력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계약서 작성 및 발급에 앞서 공사 시작을 먼저 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 현황의 '최초공사실적’란 기재의 날짜를 작업시작일로 본다. 그리고 심사보고서 [별지 2] 중 '도장직종의 계약체결일 전에 도장검사를 실시한 계약현황’에서의 위탁 건들의 경우 동 현황의 '최초 검사일(공정검사시스템)’란에 기재된 날짜가 '계약서상 공사시작일’란 기재의 날짜보다 앞서므로 '최초 검사일’란의 시작일을 작업시작일로 본다. 심사보고서 [별지 2] 중 '도장직종의 계약체결일 전에 공사가 완료된 계약현황’에서의 위탁 건들의 경우는 작업시작일이 특정되지는 않으나 동 현황의 '실제공사기간’란 기재를 보면 공사완료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의 작업시작일은 최소한 동 현황의 '계약체결일(전자서명완료일)’란 기재의 날짜 전이다. 41 이에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의 지연발급 여부에 관해 보면, 심사보고서 [별지 2] 기재의 위탁 건들은 위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이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2 다만, 위 각주 13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 [별지 2] 2. “최초 공사실적발생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빠른 계약현황” 중 거래상대방이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3건과 심사보고서 [별지 2] 3. “공사시작일이 계약체결일보다 빠른 계약현황” 중 계약서상 공사시작일에 실제로 작업이 시작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1,886건 및 수급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1건은 위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 대상 현황은 [별지 2]와 같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서면발급의무 위반 혐의대상 거래 중 족장 24 , 운반, 크레인 작업은 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43 피심인은, 법 제2조 제6항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업자 및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제조위탁"이라 하고, 이 경우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25 를 말한다. 이하 '물품고시’라 한다)를 통해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이나 중간재(부품, 반제품 등),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등의 제조 및 위 각 물품의 제조ㆍ수리를 위한 도장 등 임가공 작업으로 물품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서면발급의무 위반 혐의대상 거래 중 족장, 운반, 크레인 작업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4 살피건대, 단위 작업 그 자체로는 물품의 제조나 그것에 일정한 공작을 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작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인 제조 공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은 '제조위탁’의 범위에 해당된다. 피심인이 법상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족장, 운반, 크레인 작업은 다른 작업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인 선박 제조 공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정추가공사 계약은 '경미하고 빈번한 공사’로서 법 제3조의 서면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45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3. (10) (가)에 따르면,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완료 후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서면발급의무 위반혐의 건들 중 상당수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수정추가공사로서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6 특히, '경미한 작업’이라는 근거로 수정추가공사는 주된 본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부수적인 보완을 하여 본공사를 완료하는 작업이므로 그 작업 자체의 범위가 한정된 경미한 성격을 지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다수의 공사금액 수준 26 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7 살피건대,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법으로 원사업자가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사이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사이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위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 규정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8 한편, '경미’하다는 것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의 특성, 본공사와 비교하여 거래 내용이나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작업 자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거나 일정한 기준 이하의 금액인지에 따라 경미한 작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며, 개별 위탁별로 본공사와 추가공사의 내용, 추가작업의 비중, 수급사업자의 부담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미한 작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탁별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49 따라서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의 규정 취지 및 피심인의 증명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서면지연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관련 50 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지연발급의무 위반 혐의의 경우 수급사업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친 공사경험을 통해 해당 위탁작업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수정추가공사의 경우 긴급한 공사라는 특성, 이러한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판례 27 의 입장 등에서 볼 때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지연발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51 살피건대, 구 하도급법(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어 2010. 7.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은 서면지연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서면지연발급행위에 대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다. 피심인이 제시한 판례는 위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고,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개정 이후의 행위인 이 사건 위반행위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규정과 별개로 수정추가공사의 특성 등이 피심인의 이 사건 서면지연발급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심인의 계약요청서 발송일을 서면발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관련 52 피심인은, 피심인과 협력사가 체결한 기본계약서 제3조 제9항은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이 발주서를 전자문서로 을에게 송부하여 을이 이를 ERP 전산망을 통해 접수ㆍ확인한 때 갑이 개별계약서를 을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약관인 '조선제조임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 제4조 제8항에 따른 것이므로 피심인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한 시점에 개별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자서명완료일을 서면발급일로 보아 서면발급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4 첫째, 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서면에는 원ㆍ수급사업자의 서명(전자서명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계약요청서 송부만으로는 서면의 발급으로 볼 수 없다. 55 둘째,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기본계약서를 보더라도, 피심인의 계약요청서 발송 후 수급사업자가 이를 접수ㆍ확인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 문언에 따르더라도 계약요청서 발송 시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상 서면발급의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계약당사자가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 심사보고서 [별지 2]의 “파기계약 중 공사시작일이 계약요청서 작성일보다 빠른 계약현황”은 계약이 파기되어 실제 위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법 제3조의 서면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56 피심인은, 계약서를 파기한 계약 건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파기되어 아무런 위탁 없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57 살피건대, 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0000000팀 000 파트장의 확인서 등에서 볼 때 이 사건 파기계약 건들의 파기 경위는 계약서 작성에 앞서 선시공을 하여 공사시작일이 계약체결일보다 앞서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파기계약 건들은 계약체결 후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기된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이 시작된 이후인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0000000팀 000 파트장 확인서(발췌) 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8 피심인은 2017. 7. 1. ∼ 2018. 5. 31. 기간 동안 피심인의 생산1담당 소속 000과 000이 관할하는 도크별로 선체도장작업의 단가(이하 '선체도장단가’라 한다)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59 구체적으로 보면, 000이 관할하는 도크 28 인 G1, 1D, 2D 도크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선종 29 에 대해서는 종전 선체도장단가에 0.0%의 생산성향상률을, 000이 관할하는 도크인 3D, G2∼G4 도크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선종에 대해서는 0.00%의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함으로서 선체도장단가를 각각 0.0%, 0.00%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일률적 단가인하 행위’라 한다). 이 사건 일률적 단가인하 행위가 진행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단가인하 계획 60 피심인의 협력사운영팀은 2017. 7.경 , 과 같이 2017. 7. 1. ∼ 2018. 3. 31. 기간 동안 선체도장단가에 위와 같은 비율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7년 선체도장 생산성향상율 적용(案)”을 마련하였다. 2017년 선체도장 생산성향상율 적용(안)(소갑 제28호증 발췌) 2017년 도크별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한 선체도장단가(안) 30 나) 단가인하 61 피심인은 2017. 7. 1. ∼ 2018. 5. 31. 기간 동안 위 '17년 선체도장 생산성향상율 적용(案)에 따라 000 관할 도크와 000 관할 도크에서 작업되는 선종에 대해 각각 0.0%와 0.00%의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여 선체도장단가를 인하하였다. 도크별 선종, 관련 수급사업자 및 단가변동 현황은 아래 와 같다. 단가인하 현황 (단위: 원) * TEU: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Twenty-Foot Equivalent Unit) 62 위 도크별, 선종별 선체도장단가의 인하에 따른 피심인과 관련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 결정현황은 아래 과 같다. 하도급대금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31 2) 근거 63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8호증 피심인의 2017년 선체도장 생산성향상율 적용(案), 소갑 제37호증 선체도장 단가 계약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등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8. (생략) 나) 법리 64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65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참조) 66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①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②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등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67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000팀 관할 도크와 000팀 관할 도크에서의 선체도장작업단가를 정함에 있어 종전 선체도장단가에 각각 0.0%와 0.00%의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여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68 그리고 000 또는 000 관할 도크별 특성이나 각 도크에서의 선종별 특성 등 생산성향상 정도에 있어 개별적 사정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의 000팀 또는 000팀 관할 도크에는 드라이 도크와 플로팅 도크가 모두 있는데 32 각 도크별로도 작업하는 선종이 같지 않다. 따라서 각 도크의 특성과 각 도크에서 작업되는 선종별 특성으로 인해 도크별ㆍ선조별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하였으므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69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이 발생한 경우 등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선체도장단가의 일률적 인하에 있어 수급사업자별 또는 작업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사실 등 피심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일률적 단가 인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70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체도장계약은 단가계약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71 피심인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단가를 인하하여 전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것을 규제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 선체도장 하도급계약은 전체 선체도장 공정에 해당하는 면적 물량을 기준으로 전체 계약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단위 면적당 단가’를 계약하는 단가계약이 아니라 전체 개산된 작업물량에 대해 총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물량계약이므로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2 살피건대, 소갑 제25호증 '17년 선체도장 생산성향상율 적용(案)에 따르면 이 사건 선체도장계약에서 작업물량(㎡)에 선체도장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선체도장계약에 대하여 법 제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73 피심인은 2017년 당시 000 관할 도크가 폐쇄될 예정이어서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어 이를 생략하고 생산성 향상요소만을 고려하여 신규 선체도장단가 산정 과정에 반영하였고, 000, 000 간에는 각각의 작업환경과 생산성 향상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비율을 달리하여 생산성 향상요소를 반영하는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였으므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4 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요소는 환경규제로 인한 투입시간 증가, 요구되는 소지작업 수준이나 도장사양의 변경, 작업 시 곡률이나 위치 등의 작업환경 등과 같은 요소들을 평가하고 이를 수치화한 것으로서,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도크나 선종별 작업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33 그런데 피심인은 도크별 또는 선종별 작업환경의 차이 등 개별적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일부 선종에 대해 대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주장 관련 75 피심인은, 피심인은 이 사건 단가인하 이후 일부 선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추가 작업 없이 공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심인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작업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므로 개별적 사정에 관한 고려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76 살피건대,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일률적 단가인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개별적 사정별로 하도급대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는 위법성을 인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피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생산성 관련 선종별 집행내역’(2019. 10. 제출, 소을 제11호증)은 소지사양 증가 등 공사내용, 작업량 증가 등 특수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추가 지급한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도크별 또는 선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후에 보정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 관련 77 피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선체도장작업에 대한 투입 대비 처리물량에 따르면 2016년 이후로 물량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규 선체도장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생산상향상률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일응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78 살피건대, 피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선체도장 투입 대비 처리물량 생산성 분석’(2019. 10. 제출, 소을 제12호증)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이후로 투입 대비 처리물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음에도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며 동 자료에는 각 팀 관할 도크에 대한 구분 및 도크 내 선종별 차이 등에 따른 수치가 나타나지 않아 피심인의 이 사건 일률적 단가인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보여 준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9 피심인은 2015. 11. 5.부터 2018. 11. 4.까지의 기간 동안 사내협력사들이 수행한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공수의 결정과정에서 피심인의 생산운영팀 소속 예산파트 또는 각 생산부서 내 공정예산과(이하 '예산부서’라 한다)에서 각 생산부서에서 수정추가공수를 요청한 총 00,0000건의 공사 중 0,000건의 공사에 대한 요청공수를 삭감하였다. (소갑 제58호증 수정추가공수 결정내역 참조) 80 위 0,000건의 요청공수 삭감 건 중 0,000건 34 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여 결과적으로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35 81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별지 3] '제조원가보다 낮게 공수를 삭감한 내역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8. (생략) 나) 법리 82 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83 이 사건에서의 적용 법규정인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12.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84 따라서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렇게 결정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85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 및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하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및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86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6 Ⅳ. 2. 마. 37 에서는 '일방적으로’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87 다음으로 '낮은 단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와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며,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적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88 이와 관련하여 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심사지침’ Ⅳ. 2. 나. 38 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의 '낮은 수준’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 즉, 결정된 단가의 부당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 89 법 제4조는 제1항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법 제4조는 이렇게 제1항의 일반조항 외에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면 법 위반으로 보는 간주조항을 둠으로써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90 일반조항과 별도로 간주조항을 둔 법 제4조의 이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보다 낮은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지만, 이 때 그 증명의 정도는 같은 조 제1항의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보다는 완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입증이 일반조항인 법 제4조 제1항만큼 까다롭게 되어 간주조항을 둔 입법 취지를 몰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91 한편, 부당한 하도급대금 심사지침 Ⅳ. 2. 마. 에서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법위반 예시로서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92 해당 예시의 취지는 '선시공 후계약’과 같이 하도급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로서는 더 이상 원사업자의 제조위탁을 수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가 사후에 결정하여 지급하는 대금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93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이 제조원가보다도 낮게 결정된다면, 수급사업자로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즉, 법과 동 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작업에 대한 대가가 결정되기 전에 작업이 먼저 진행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투입한 비용, 즉 '제조원가’를 '낮은 단가’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94 한편,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의 '단가’ 개념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가 별도의 가격 결정 단위를 정하지 않고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용역의 가격 총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 또는 용역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 되므로 그 하도급대금 자체가 단가에 해당하며, '단가’ 개념의 포괄적ㆍ상대적 성격을 고려하면 하도급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목적물 등의 가격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도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95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이 인정된다. (1) 거래상 지위의 존재 96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97 피심인과 사내협력사 사이의 임가공 하도급거래를 보면,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등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받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들로서 피심인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하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피심인에 높은 거래 의존을 하고 있어 피심인과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피심인 외 다른 조선사들도 전속적 관계의 사내협력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피심인과 거래관계가 중단된 사내협력사들은 다른 거래선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조선사들은 사내협력사 수를 줄여 오고 있다. 39 이렇듯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의 판단에 따라 거래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있다. 삼성중공업 조선 및 해양사업부 사내협력사 현황 (단위 : 개) * 등록은 해당 연도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수이며, 해지는 해당 연도에 계약 해지된 업체 수이다. (2) 일방적인 수정추가공수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98 앞서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에서 설명하였듯이, 하도급대금은 공수에 직종단가를 곱하여 결정되고, 직종단가는 매년 갱신되어 1년 동안 고정 값으로 유지되므로, 공수가 결정되면 하도급대금이 바로 결정된다. 이를 감안할 때 수정추가공수의 결정 과정은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이라 할 것이다. 99 그러나 피심인의 수정추가공수 삭감 과정은 내부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정추가공수 결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생산부서에서의 요청공수 산출과정에서부터 합의부서들의 합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수 삭감의 근거를 알려주거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으며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이 결정한 수정추가공수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공수확정 또한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작업을 수행한 수급사업자들과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10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임률단가ㆍ원단위 협의 여부에 대한 피심인 제출자료) 및 수급사업자의 진술(소갑 제40호증 0000 000 대표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임률단가ㆍ원단위 협의 여부에 대한 피심인 제출자료 0000 000 대표 진술조서(발췌) 101 한편, 수정추가작업을 수행한 수급사업자와 이를 확인한 피심인의 생산부서는 수정추가공사의 원인 및 내역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작업 당사자들이 상호 확인한 요청공수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02 이처럼 요청공수는 실제 투입된 공수에 가깝고, 상당히 신뢰할만한 수치이므로 만약 원인부서 및 예산부서의 합의과정에서 위 요청공수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삭감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며, 최소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결정된 공수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당사자인 사내협력사와 실제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요청공수를 삭감한 근거를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의 절차는 거쳤어야 할 것이다. 103 하지만 피심인은 위와 같은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요청공수를 삭감하여 합의공수를 결정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수정추가공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이의 제기 및 협의 절차 역시 없었다. 결국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제시하는 하도급대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로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⑶ 일방적인 계약 체결: 사전에 결정된 하도급대금 통보 104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정추가공사와 관련한 계약은 소위 '선시공 후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수정추가작업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공수, 하도급대금 등)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해당 추가공사로 인해 장차 자신이 지급받게 될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우선 수정추가공사를 수행해야만 했다.(소갑 제16호증 건조팀 0000과 000 프로 진술조서 및 소갑 제15호증 0000팀 000 00장 진술조서 참조) 건조팀 0000과 000 프로 진술조서(발췌) 생0000팀 000 000 진술조서(발췌) 105 또한 피심인의 수정추가공수의 산출 및 합의 과정 자체가 공사 완료 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피심인 생산부서는 수정추가예산요청서를 작성하면서 공사 결과 사진 등의 근거를 첨부하였다. 즉, 수정추가공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정추가공사가 완료되어 관련 근거를 첨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했다. 106 결국 실제 수정추가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수정추가예산요청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합의부서들의 합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수가 결정되었으며, 수정추가작업에 대한 계약은 위와 같이 공수가 결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체결되었다. 107 한편, 피심인과 사내협력사들의 계약은 피심인 생산부서가 공사를 의뢰하고 사내협력사들에게 견적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거쳤다. 108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견적제출은 단지 요식행위에 불과하였고, 피심인이 미리 정한 내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이었다. (소갑 제40호증 0000 000 대표 진술조서 참조) 0000 000 대표 진술조서(발췌) 109 이로 인해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체결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체계약 건 000,000건 중 00,0%인 000,000건이 내정가와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소갑 제43호증 내정가대로 계약금액이 결정된 계약 건 참조) 내정가대로 계약금액이 결정된 계약 건 110 이처럼 피심인과 사내협력사들의 계약은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수와 계약금액대로 체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사와 피심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거나 협의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4) 소결 111 피심인이 사내협력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피심인의 수정추가공수 삭감 과정은 내부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정추가공수 결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생산부서에서의 요청공수 산출과정에서부터 합의부서들의 합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수 삭감의 근거를 알려주거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로 인해 사내협력사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앞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지급받게 될 하도급대금의 산정요소가 될 공수를 알지 못하였고, 결정된 공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내협력사의 견적제출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피심인이 자신이 결정한 공수대로 산정한 내정가로 계약금액(하도급대금)을 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결정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이 사내협력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 관련 112 피심인은, 선박의 건조에 있어 납기 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사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체선 확보가 절실한 반면, 협력사는 각 조선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위탁 업무의 내용이 서로 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는 조선사들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심사보고서의 거래상 지위에 관한 논리는 계약기간이 영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13 살피건대, 위 (1) 거래상 지위의 존재에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피심인에 높은 거래 의존을 하고 있고, 피심인 외 다른 조선사들도 전속적 관계의 사내협력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피심인과 거래관계가 중단된 사내협력사들은 다른 거래선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불안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사내협력사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정추가공사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 관련 114 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의 본질상 사후적으로 실제 완성된 작업 결과물을 검수/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산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사전에 공수를 협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절차적, 형식적 측면을 부각하여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15 살피건대, 공사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후정산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하여 이를 두고 당연히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심인은 그러한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의 결정요소가 되는 공수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없이 삭감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수급사업자의 견적과 무관하게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공수에 기초하여 내정가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하였다는 주장 관련 11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공수 및 직종단가를 합의하여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월별 정산합의 과정을 통하여 기성공수를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17 살피건대, 위 공수의 결정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내부적으로 정한 공수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었다거나 합의하여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월 정산의 경우도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견적은 무시되고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정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월별 기성에 대한 정산합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한 절차이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간이시공합의서를 통해 상호협의하였다는 주장 관련 118 피심인은, 수정추가작업 발생시 작업 투입 전에 간이시공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협의 후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대금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19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간이시공합의서는 실제로는 거의 운용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이 제출한 간이시공합의서(소을 제31호증)는 단 1장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부제목이 “작업지시서”로 되어 있으면서도, 시공작업량 “1척”, 작업구획 “호선 전체”, 예상금액 “1,000,000원” , 작업내용 “호선 전체 정상/수정추가/설계 개정 등 정상, 추가작업분” 등과 같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하도급대금의 결정요소인 공수 등에 대한 확정적 내용은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⑴ 포괄적인 개념의 '단가’ 120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가 규정하는 '단가’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 한 단위의 가격’을 말하는데, 하도급법령은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위’의 의미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단가’개념의 포괄적ㆍ상대적 성격을 고려하면, 널리 하도급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목적물 등의 가격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 역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12.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121 이러한 '단가’ 개념의 포괄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공수를 삭감하여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 역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사내협력사의 하도급대금은 공수에 직종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며, 공수는 투입되는 노동량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작업 물량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수는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 하도급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2)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하도급대금 (가) '낮은 단가’ 판단기준으로서의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 122 대법원은 법 제4조의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단가가 낮은지 여부를 위탁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 또는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에서의 대가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 '유사한 규모의 선박건조업자들의 1인당 기성금액’을 제시한 바 있다. 40 123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위의 두 예시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종전 거래’나 '수정추가공사의 대금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기성금액’과 비교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첫째, 수정추가공사는 각 공사마다 내용이 다른 예외적인 성격의 공사로 각 공사들을 일반화하여 비교하기 곤란하다. 둘째, 각 조선사마다 수정추가공사로 분류하는 공사가 다르고, 운영방식도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유사한 다른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가 어렵다. 124 한편,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가 실제 공사에 투입한 비용, 즉 '제조원가’를 '낮은 단가’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2. 마.에서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법위반 예시로서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로서는 원사업자가 사후에 결정하여 지급하는 대금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이 제조원가보다도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 또한 대금이 결정되기 전에 작업이 먼저 진행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가 '낮은 단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나)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이하의 하도급대금 결정 125 피심인은 2015. 11. 5.부터 2018. 11. 4.까지의 기간 동안 총 81,774건의 수정추가공수 요청 건 중 0,000건을 삭감하였다. 특히, 그 중 0,000건은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요청공수를 삭감하여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41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①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 산정 126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는 임가공업체로서 피심인에게 위탁받은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 장소와 작업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재료 등은 모두 피심인이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사내협력사는 노동력만을 투입한다. 따라서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실제 노동시간을 의미하는 '실투입공수’와 '실투입 1공수 당 투입 비용’을 통해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를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사내협력사들의 제조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투입공수와 1공수 당 투입 비용이 필요한바, 이하에서는 실투입공수와 1공수 당 투입 비용을 차례로 산출하여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를 분석한다. ② 실투입공수의 산출 127 위 1. 기초사실의 공수 산출방식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공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물량성 공수와 비물량성 공수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 모두 생산부서에서 요청공수 산출 시 실제 현장의 작업량을 고려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생산부서에서 산출한 요청공수는 실투입공수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물량성 공수와 비물량성 공수가 실투입공수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 물량성 공수의 경우 12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량성 작업은 기본적으로 '물량’에 '원단위’ 및 '변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아래 의 수정추가예산 요청서는 물량성 공수로 요청공수를 산출한 사례이다. 도장작업 물량 00에 원단위 0.00 및 변수 0을 곱하여 약 00공수(M/H)가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46호증 수정추가예산요청서 참조) 물량성 공수로 산출된 요청공수 129 이처럼 이론상으로 물량성 공수는 현장에서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면상에 나타난 물량과 사전에 정해진 원단위 및 변수를 기계적으로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난이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130 따라서 피심인은 실제 현장에서 진행된 수정추가작업의 내용이나 난이도, 작업환경의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작업이 완료된 후에 이를 반영하여 물량성 공수를 산출하였다. 즉,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원단위를 적용한 것이고, 결국 위 에 나타난 원단위 및 변수는 기계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대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작업량을 반영하여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건조팀 0000과 000 프로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갑 제16호증 건조팀 000과 000 프로 진술조서 참조) 건조팀 0000과 000 프로 진술조서(발췌) 131 상황에 따라 작업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원단위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실투입공수에 비해 현저히 낮게 공수가 산출된다. 이는 원단위의 개념 자체가 '노동자가 양호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때’라는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32 이에 대해 피심인 스스로도 원단위로 계산할 경우 실투입공수 대비 50% 내외 수준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원단위 자체도 실측이 아닌 경험에 의해 구축되어 신뢰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갑 제47호증 의장 계량원단위 진행 경과 참조) 의장 계량원단위 진행 경과(발췌) 133 결과적으로 물량성 공수는 형식적으로 물량, 원단위, 변수 등을 곱하여 산출되었을지라도 현장에서 파악한 실제 작업량에 가깝게 산출되었으며,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실투입공수보다 현저히 낮게 된다. ㉯ 비물량성 공수의 경우 13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량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원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비물량성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이 완료된 후 실제 투입된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을 근거로 하여 공수를 산출하였다. (소갑 제48호증 실투입공수 산정 기준, 소갑 제10호증 생산1담당 00팀 000000 000프로 진술조서 참조) 실투입공수 산정 기준 생산1담당 00팀 0000000 000 프로 진술조서(발췌) 135 아래 은 비물량성 공수로 산출한 수정추가예산요청서이다. 해당 요청서에서는 각 세부작업별로 투입된 인원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00공수가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물량성 공수의 경우 실투입공수에 능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00%의 능률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00공수가 요청공수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00공수가 실제로 작업에 투입된 실투입시간이며, 요청된 00공수는 능률을 적용하여 삭감된 공수라고 할 수 있다. (소갑 제49호증 수정추가예산요청서 참조) 비물량성 요청공수 : 능률을 적용한 경우 136 아래 은 비물량성 공수로 산출한 수정추가예산요청서의 또 다른 서식 중 하나이다. 위 요청서 상으로도 각 세부작업별로 투입된 인원과 시간을 기준으로 실투입 공수를 000M/H로 산출한 이후 능률 등을 곱하여 000M/H를 요청공수로 산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000공수가 실제로 작업에 투입된 실투입시간이며, 요청된 000공수는 능률 등을 적용하여 삭감된 공수라고 할 수 있다. (소갑 제50호증 수정추가예산요청서 참조) 비물량성 요청공수 : 능률을 적용한 경우(예시2) 아래 역시 비물량성 공수로 산출한 수정추가예산요청서의 서식 중 하나인데, 위에서 예로 든 경우와는 달리 최초 인쇄된 수치 이외에 수기로 삭감된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생산부서 담당기사가 산출한 공수가 생산부서 내의 결재과정에서 관리자에 의해 삭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00공수가 실제로 작업에 투입된 실투입시간이며, 요청된 00공수는 능률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삭감된 공수라고 할 수 있다. (소갑 제51호증 수정추가예산요청서 참조) 비물량성 요청공수 : 능률을 적용한 경우(예시3) 137 생산부서에서 능률 적용을 누락한 경우도 일부 존재하였다. 아래 임만재 프로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능률 미계산’은 요청공수가 잘못 산출된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이런 경우에는 생산부서에서 확정된 요청공수 자체가 투입 인원 및 시간 기준으로 작성된 실투입공수가 된다. (소갑 제10호증 생산1담당 00팀 0000000 000 프로 진술조서 참조) 생산1담당 00팀 000000 000 프로 진술조서(발췌) 138 한편, 비물량성 공수는 기본적으로 투입 인원 및 시간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피심인 스스로가 면밀하게 점검하여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139 생산부서 담당직원은 정확한 요청공수를 산출하기 위해 협력사로부터 통보받은 작업실적을 일일이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담당 과장 및 부장은 다시 한 번 요청공수가 제대로 산출되었는지를 점검하였다. 이러한 검증 과정은 아래 , 000 프로와 000 프로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10호증 생산1담당 00팀 0000000 0000 프로 진술조서, 소갑 제16호증 건조팀 000과 000 프로 진술조서) 생산1담당 00팀 000000 000 프로 진술조서(발췌) 건조팀 0000과 000 프로 진술조서(발췌) 140 따라서 요청공수의 기준이 되는 실투입공수에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실투입공수에 능률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요청공수가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비물량성 공수로 산출된 요청공수는 ① 능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실투입공수이며, ② 능률이 적용된 경우에는 최소한 실투입공수보다 작은 값이라 할 수 있다. ㉰ 소결 14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요청공수의 산출방식이 물량성 공수와 비물량성 공수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방식으로 산출된 요청공수 모두 실투입공수와 유사하거나 실투입공수보다 작은 값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제조원가의 산정 기준으로 삼더라도 제조원가를 과대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사내협력사의 공수당 투입 비용 산출 ㉮ 사내협력사의 원가구조 14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사들은 피심인의 조선소 내에서 임가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등을 모두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 임금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의 사업자 부담분 및 퇴직급여 등이 포함된다. 4대보험요율의 경우 아래 와 같이 임금의 11~12% 수준을 차지한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다만 퇴직시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업자 부담 4대보험요율(2015~2018) * 건강보험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요율 포함 * 고용보험의 경우 150인 이하 사업자는 0.9%,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자는 1.1% * 산재보험의 경우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요율을 적용 143 아래 은 피심인의 사내협력사 중 하나인 청경산업의 2015 ~ 2016년 제조원가명세서 42 이다. 해당 자료를 통해 사내협력사의 원가는 대부분 노무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52호증 청경산업 제조원가명세서 참조) 0000 제조원가명세서(2015~2016) 144 위 의 2016년(제9기) 제조원가에는 노무비가 6,481,054,074원, 노무비 관련 4대보험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399,554,190원, 외주가공비 43 가 2,831,499,097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원재료비는 0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노무비, 보험료, 외주가공비를 합한 노무비성 경비는 9,682,107,361원으로 전체 당기제품제조원가 10,582,146,112원 중 91.5%를 차지한다. 145 이처럼 사내협력사 원가의 대부분은 노무비성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재료비는 없으며, 경비 및 간접비 등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10% 내외에 불과하고, 사내협력사들이 위탁받은 임가공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노무비 성격의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사내협력사들의 실투입공수에 대한 제조원가 분석 146 위 원가구조에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사들의 제조원가의 대부분은 노무비가 차지하고 각 사내협력사의 운영구조는 유사한 형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결국 사내협력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급’과 그에 따른 보험료 등 법정 비용이 '1공수당 제조원가’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관련 신고인 제출자료, 사내협력사 협의회 자료,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조건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사내협력사 일당직 직원의 임금 수준 등 다양한 근거를 통해 평균적인 시급 수준을 분석하여 사내협력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급’과 그에 따른 보험료 등 법정 비용을 이용하여 노무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1공수당 제조원가’를 산출한다. 44 ㉯-1. 신고인 제출자료를 통한 분석 147 사내협력사들의 실투입 1공수 당 원가를 추정하기 위하여 노무비 및 실투입공수 관련 자료를 이 사건 신고인들로부터 제출받아 그 중 4개 사내협력사의 자료를 분석한바, 그 결과는 아래 와 같다.(소갑 제53호증 5개 신고인 노무비 및 실투입공수 내역 참조) 신고인 사내협력사들의 노무비 및 실투입공수 상세 내역 (단위 : 천 원, 공수, 원) * 차인지급액 : 사내협력사 근로자에게 지급된 노무비 * 실투입공수 : 배원시스템 입력 실적을 바탕으로 집계 148 위 에서 전체 노무비는 사내협력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 노무비를 의미하는 '차인지급액’과 '4대보험’,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한 것이고, 1공수 당 비용은 전체 노무비를 전체 실투입공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한편, 실투입공수는 신고인들이 피심인의 배원시스템 45 에 입력한 해당 작업에 대한 투입 인원 및 시간(실투입공수)을 통해 산정하였다. 149 그 결과 신고인들이 제시하는 1공수 당 비용은 15,579원에서 34,669원 범위에서 나타났다. 여기에서 보험료 및 퇴직급여 등은 사내협력사별 4대보험 연체 상황, 퇴직자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차인지급액만을 계산한 경우 1공수 당 12,817원에서 21,125원 범위로 나타났다. 150 위 결과는 일부 신고인의 제출자료에 근거한 것인 바, 이하에서는 더 다수의 표본을 집계한 피심인 사내협력사 협의회의 자료를 분석한다. ㉯-2. 사내협력사 협의회 자료 151 피심인의 협력회사 협의회(이하 '협력사 협의회’라 한다)는 2018. 3.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운영대책, 사내 도급사 관리방안, 기량평가기준 재정립 등 사내협력사 운영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에 관한 2017년 자료집을 만들었다.(소갑 제55호증 2017년 협력회사 협의회 자료집 참조) 152 동 자료집의 '02. Ⅶ. 도급화 계약 전환(案)’ 및 '03. 백척간두 필생 임원진 WORK-SHOP 결과’부분에서는 사내하도급의 다양한 문제점 및 개선안을 논의하고, 적정한 공수 및 능률 인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내협력사들의 손익분기점 능률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와 같았다. 부문별 손익분기점 능률(자료집 177쪽 발췌) 153 위 자료에서 협력사 협의회는 잔업포함 20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와 22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로 나누어 시급, 임금 등을 산출한바, 두 경우를 나누어 협력사의 1공수 당 임금과 총비용을 분석한 내용은 아래 과 같다. 협력사 협의회 1공수 당 비용 분석 (단위 : 원) 154 위 결과에 의하면 사내협력사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1공수 당 임금은 최소 15,259원에서 최대 18,444원으로 나타났으며, 1공수 당 총 비용은 최소 20,122원에서 최대 24,215원까지 분포하였다. ㉯-3.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155 고용노동부는 2011~2012년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자동차, 조선, 전자, 서비스, 철강ㆍ금속 제조, 기계ㆍ전기장비제조, 공단지역 사업장 489개소(원청 77개소, 하청 412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을 조사하였다. 그 중 조선산업의 경우 원청 6개소, 하청 66개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아래 및 과 같다. 업종별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비교(발췌) (단위 : 천 원, %) * 자료출처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156 위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1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조선산업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임금은 33,722,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금은 법정수당 및 상여금, 기타수당, 특별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이다. 업종별 원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복리후생 비교(발췌) * 자료출처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57 한편, 위 과 같이 조선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251시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 총임금 33,722,000원을 12개월로 나눈 후, 다시 월 평균근로시간 251시간으로 나누면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은 11,196원이 된다. ㉯-4. 일당직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158 구인구직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통해 볼 때, 2019. 7. 31. 현재 피심인 사내협력사 초보/조공 근로자들의 일당은 100,000원이 넘는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피심인 사내협력사 채용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심인 사내협력사 채용 공고 * 자료출처 : 'Indeed’, '알바천국’, '커리어’ 등 구인구직 포털, 2019. 7. 31. 검색 159 보수적으로 100,000원의 일당을 받는 초보 근로자를 가정할 때, 잔업 없이 하루 9시간 근무한 경우의 시급은 약 11,111원이 된다. 만약 4시간의 추가 잔업을 하는 경우 1.5배가 가산되므로 잔업 시간에 대한 시급은 약 16,667원이며, 전체 13시간 근무의 평균 시급은 약 12,820원이 된다. 결국 가장 낮은 일당을 받는 초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잔업을 고려하면 12,000원에 가까운 시급을 받는다고 판단된다. ㉯-5. 소결 160 위 ㉯-1. ∼ ㉯-4.에서 확인한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시간당 임금 수준은 아래 과 같다.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수준 (단위 : 원) 161 위 각 분석 자료들을 살펴보면, 2011년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자료의 시급 수준은 2011년도 자료로서 현 시점에는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이 반영되어야 하고, 2017년 협력사 협의회 자료에서 시간당 임금 수준은 15,259원 ~ 18,444원으로 나타났으나 사내협력사의 어려움을 피력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으며, 일당직 근로자를 통해 확인한 최근의 평균적인 시급 수준은 최소한 12,000원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16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4가지의 분석자료 중 신고인이 제출한 시간당 임금 수준 중 가장 낮은 값인 0000의 2017년 실투입 1공수 당 차인지급액 '12,817원’을 최소한의 제조원가 판단 기준으로 삼아도 제조원가를 과대평가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이 1공수당 차인지급액이 법정비용인 4대보험요율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곱하여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을 산출한바 46 , 그 결과 연도별 실투입 1공수 당 비용은 아래 과 같이 연도별로 14,246원에서 14,291원 사이로 나타난다. 47 연도별 1공수 당 예상 비용(2016~2018)(단위 : 원) * 고용보험요율은 1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9%, 15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1%이다. 위 표에서는 보수적으로 0.9%를 적용하였다. ㉰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의 비교 16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수계약의 하도급대금은 결정된 공수에 직종단가를 곱하여 계산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 공수 합의 내역 상의 최종 합의공수에 직종단가를 곱한 계약금액을 제출한 바 있다.(소갑 제58호증 수정추가공수 결정 내역) 따라서 해당 계약금액과 제조원가를 비교하면 하도급대금이 제조원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64 한편,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는 각 수정추가공사의 '실투입공수’와 앞에서 산출한 의 연도별 '1공수 당 비용’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수정추가예산요청서 상에서 ① 피심인 생산부서 담당자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작성한 최초 요청공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투입공수로 보았으며, ②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추가공수 요청 시스템(Additional Gong-Soo Management)에 등록된 생산부서 요청공수를 실투입공수로 보았다. 시스템에 등록된 생산부서 요청공수는 이미 능률 적용 등 1차 검증 및 삭감을 거친 값이므로, 이를 실투입공수로 보아도 제조원가를 과대평가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165 위에 따라 2015. 11. 5.부터 2018. 11. 4.까지의 기간 동안 0,000건의 수정추가공수 삭감 내역 상의 하도급대금과 제조원가를 비교한 결과, 제조원가보다도 낮게 수정추가공수를 삭감한 건이 총 0,000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원가 이하의 하도급대금 지급 건 현황 (다) 수정추가공수 산출 및 확정과정에서의 부당한 삭감 166 피심인이 위와 같이 협력사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최소한의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않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에는 수정추가작업에 대한 공수가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의 수정추가작업에 대한 공수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① 요청공수 산출단계에서의 삭감 가 원단위 기준의 비합리성(물량성 요청공수의 경우) 167 우선 수정추가작업의 물량성 공수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합리한 수정추가원단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협력사가 실제 작업한 양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공수가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168 피심인은 물량성 공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사전에 객관적으로 확립된 '수정추가원단위’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단위를 기준으로 공수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단위의 개념이 실제 협력사가 투입하는 작업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입된 공수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69 아래 피심인의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원단위’란 단위작업당 소요되는 표준시간으로서 표준시간이란 직무에 요구되는 적정 스킬(skill)을 지닌 평균작업자가 평상 작업수행 시 작업물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갑 제59호증 피심인 업무매뉴얼 참조) 원단위 기본개념 170 이처럼 원단위는 노동자가 양호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이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 즉 예상치 못한 작업난이도의 상승, 인원ㆍ자재 투입의 지연, 기상악화로 인한 녹 발생, 선공정 문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실제 작업에 투입된 공수와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171 원단위 공수와 실제 작업에 투입된 공수와의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피심인 내부부서인 S-EVM팀에서 2015. 12. 22.자로 조선소장에게 보고한 아래 '의장 계량원단위 진행 경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소갑 제47호증 의장 계량원단위 진행 경과 참조) 의장 계량원단위 진행 경과(발췌) 172 위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 스스로 원단위가 “실투입공수 대비 능률 52%”이고 “현 원단위는 실측이 아닌 경험에 의한 구축으로 신뢰성이 낮음”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원단위의 개념 및 위 내부 분석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사용하는 원단위는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73 결국 위와 같이 물량성 공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단위가 실투입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산출되는 공수도 실제 투입된 작업량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나 일률적인 능률의 적용을 통한 불합리한 공수 삭감(비물량성 요청공수의 경우) 174 다음으로 피심인은 수정추가작업의 비물량성 공수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능률’을 적용하여 삭감을 하였다. 이는 사내협력사가 실제 수정추가작업에 소요한 제조원가보다도 부족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게 된 주요원인이 되었다. 175 수정추가작업 중 비물량성 요청공수의 경우에는 협력사가 실제 투입한 근무시간, 즉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을 곱한 수치를 기초로 공수가 산출되었다. 문제는 위와 같이 실제 투입된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을 근거로 공수가 산출되었음에도 단지 비물량성 공수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능률을 적용하여 공수 삭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 외 능률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비물량성 요청공수가 실제 투입된 작업량을 근거로 산출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능률을 적용하여 삭감을 하였다는 점, 능률이 비물량성 공수 삭감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적용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능률 수치가 산출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도 있었다. 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삭감내역(물량성 및 비물량성 요청공수의 경우) 176 생산부서에서 요청공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공수가 삭감된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177 피심인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물량성 요청공수의 경우에는 물량과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합의과정은 물론 생산부서 내에서도 특별히 삭감될 다른 이유가 없었다. 나아가 비물량성 요청공수의 경우에도 실제 투입된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에 따라 공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피심인 내부적으로 능률을 적용하는 이외에 추가적으로 삭감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17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제출한 수정추가예산요청서에 따르면, 생산부서 담당직원이 최초 산출한 요청공수가 담당과장 및 부장의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삭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합의과정에서의 부당한 공수 삭감 17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부서 내에서 산출한 요청공수는 수정추가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실제 이루어진 작업의 내용을 기초로 공수를 산출하였고, 생산부서 담당직원을 비롯하여 담당과장 및 부장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에 걸쳐 철저히 검증을 하였기 때문에 요청공수의 수치가 부풀려지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180 이러한 사실은 생산부서 담당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15호증 0000팀 000 파트장 진술조서, 소갑 제19호증 가공팀 0000과 000 프로 진술조서, 소갑 제16호증 건조팀 0000과 000 프로 진술조서 참조) 생산기획팀 000 파트장 진술조서(발췌) 가공팀 00000과 000 프로 진술조서(발췌) 건조팀 000과 000 프로 진술조서(발췌) 181 이렇듯 피심인의 생산부서에서는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 등에 관한 철저한 관리 및 부서장의 결재를 통해 산출한 요청공수의 정확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으며, 실무적으로도 요청공수가 실제 작업내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생산부서 담당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소갑 제20호증 건조팀 000000 000 프로 확인서, 소갑 제23호증 생산운영1팀 000000000 0000 00장 진술조서 참조) 건조팀 공정예산파트 000 프로 확인서(발췌) 생산운영1팀 0000000000 0000 00장 진술조서(발췌) 182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청공수는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삭감되었다. 구체적으로 협력사가 이 사건 법 위반행위 기간 동안 수행한 전체 수정추가작업 81,744건 중 00.0%인 0,000건에 대한 요청공수가 합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요청공수가 합의과정에서 증가된 건은 0.00%인 00건에 불과하였다.(소갑 제22호증 2019. 8. 8.자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요청공수의 합의과정에서의 증감현황 183 이에 관하여 피심인은 생산부서에서 요청공수를 과도하게 산출하였고, 합의부서들이 합의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여 삭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요청공수가 삭감된 개별 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184 결과적으로 합의과정에서의 요청공수 삭감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공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부서가 모두 예산부서(생산팀 공정예산과 또는 생산운영팀 예산파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예산절감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 185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이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도급대금이 종전 거래나 동종사 인당 기성과 비교할 때 낮지 않다는 주장 관련 186 피심인은, 판례에 의하면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비교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교대상으로서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 “유사한 규모의 선박건조업자들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1인당 기성금액”을 예시하고 있는바,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와 “유사한 규모의 선박건조업자들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1인당 기성금액”에 비추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로 정상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고, 소을 제14호증(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조선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 관련 자료에 대한 수치 검증을 요청한 메일) 및 소을 제15호증(조선사간 인당기성 비교자료)에서 볼 때 피심인은 2015년과 2017년 상반기에 경쟁업체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인당 기성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187 살피건대, 정상공사와 수정추가공사는 작업내용이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전거래로서 정상공사를 상정하고 이를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지급한 하도금대금 또는 공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동종사 인당기성 비교의 경우에도 피심인이 주장한 기간 외의 기간에서 피심인의 인당기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해당 자료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동 자료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 산출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관련 188 피심인은, 심사보고서는 비교대상으로서 다른 거래 사례가 존재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상가격 추산을 위한 비교대상을 산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89 살피건대, 위 '낮은 단가 판단기준으로서의 제조원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정추가공사의 특성상 정상공사와 수정추가공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교방법으로 적절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의 수준을 제조원가를 통해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조원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관련 190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실제 투입한 시간을 전부 인정하여 그에 기초하여 산정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이 아니며, 일의 완성에 관한 물량(공수)을 기초로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수급사업자가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비용을 근거로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분석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191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시간을 전부 인정하여 그 비용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 제4조의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의 수준으로 제조원가를 상정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실투입시간당 비용을 산출하였을 따름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요청공수를 실투입공수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관련 192 피심인은, 심사보고서는 제조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수정추가예산요청서상에서 피심인의 생산부서 담당자가 현장상황을 확인하며 작성한 최초 요청공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투입작업시간으로 보았으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추가공수 요청 시스템에 등록된 생산부서 요청공수를 실투입시간으로 보았는데, 실투입시간이라고 간주한 생산부서 담당자가 작성한 최초의 요청공수 또는 그에 기초하여 수정추가공수 요청 시스템에 등록된 요청공수가 실제 투입된 작업시간 혹인 작업량에 근거한 상응공수인지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93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요청공수는 물량성 공수이든 비물량성 공수이든 피심인 생산부서 담당자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실제 작업량에 기초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성이 있어 이를 실투입공수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인부서 기여율 48 을 고려하지 않아 제조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사례가 있다는 주장 관련 194 피심인은, 위 수정추가예산요청서상 피심인의 생산부서 담당자가 작성한 최초 요청공수가 원인부서 기여율을 반영하지 않은 공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투입 작업시간으로 보았고, 그로 인해 제조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195 살피건대, 위 각주 34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원인부서 기여율을 간과하고 제조원가를 산출한 9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이와 관련한 주장 건들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196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7 피심인은 2015. 11. 5.부터 2018. 11. 4. 기간 동안 ㈜0000 등 14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철의장품, 배관류, 전장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한 후 발주처 요청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위탁취소ㆍ변경 행위’라 한다) 198 피심인이 위와 같이 제조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내역은 아래 과 같다. 위탁 취소ㆍ변경 내역 (단위: 개, 건) * 이 중 22개 업체는 중복 업체이다. 199 수급사업자별 위탁 취소 및 변경 현황은 각각 아래 및 과 같으며, 자세한 내역은 [별지 4]와 같다. 수급사업자별 위탁 취소 현황 (단위: 건,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참조 수급사업자별 위탁 변경 현황 (단위: 건,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참조 20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위탁 취소ㆍ변경 내역(소갑 제60호증 발주취소ㆍ변경 내역)을 통해 인정된다. 49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③ (생략) 나) 법리 20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 특성상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수령ㆍ인수를 거부할 경우 초래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2 피심인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②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03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인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부당한 위탁취소 등의 심사지침’이라고 한다) Ⅲ. 1.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4 또한 동 심사지침에 의하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략)…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ㆍ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인지 여부 205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ㆍ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에 완성ㆍ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ㆍ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인정될 수 있다. 206 살피건대, 이 사건 위탁취소ㆍ변경 행위의 취소ㆍ변경 사유를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취소ㆍ변경, 발주처 요청으로 인한 취소ㆍ변경, 협력사 요청으로 인한 취소ㆍ변경이 있다.(소갑 제61호증 00000파트장 000 확인서 참조) 0000파트장 000 확인서(발췌) 207 취소ㆍ변경의 사유별로 보면, 설계변경의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어지거나 필요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 기존에 위탁된 품목들에 대한 취소ㆍ변경을 하는 것인바, 이는 전적으로 피심인 측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8 발주처 요청의 경우 또한 발주처인 선주사가 다른 품목으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기존에 위탁된 품목들에 대한 취소ㆍ변경을 하는 것인바, 이 또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9 한편 이에 관하여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할 당시 장차 발주처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ㆍ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가사 위와 같은 조건에 관하여 협력사와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는 어디까지나 위탁 취소ㆍ변경이 '임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고려사항은 될 수 있을지언정,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로 인해 위탁 취소ㆍ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다음으로 협력사 요청으로 인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협력사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거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계약된 품목을 제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0 그러나 피심인은 '협력사 요청’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ㆍ변경하였다고 주장한 건들에 관하여 일부 건들을 제외하고는 50 협력사가 공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위탁 취소를 요청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11 따라서 이 사건 위탁의 취소ㆍ변경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임의로 위탁의 취소ㆍ변경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의 임의적인 위탁취소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① 위탁취소가 계약서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③ 위탁 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12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이 사건 위탁 취소ㆍ변경 행위가 임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계약서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위탁의 취소ㆍ변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보면, 피심인의 구매기본계약서인 소갑 제62호증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조선업종)’ 제5조(계약의 변경)는 “삼성과 협력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위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의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조선업종) 213 다만,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상으로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할 수 있다고 미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탁 취소ㆍ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다. 214 (2) 다음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ㆍ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15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탁 취소ㆍ변경 절차를 보면, 피심인은 위탁 취소ㆍ변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PCR 시스템을 통해 기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ㆍ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수급사업자들로서는 단지 위 요청에 대하여 동의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을 뿐 그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할 수 없었다. 216 더욱이 피심인이 운용하는 PCR 시스템에는 위탁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탁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받은 수급사업자들은 그 사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소갑 제61호증 0000000000장 000 확인서 참조) 000000장 000 확인서(발췌) 217 또한 피심인은 위탁 취소ㆍ변경에 시스템상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그 사유에 관하여 '원소재 준비’, '제작완료’라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을 뿐, '승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 여부에 대하여 묻는 항목 자체가 없었다. 218 한편, 피심인의 위탁 취소ㆍ변경 요청을 거절한 건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이미 완수하였거나 상당부분 진행한 건들로서 위탁 취소ㆍ변경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손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위탁 취소ㆍ변경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손해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건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피심인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심인이 PCR 시스템을 통해 위탁 취소ㆍ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단지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51 219 (3) 피심인이 위탁을 취소ㆍ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피심인은 PCR 시스템을 통해 위탁 취소ㆍ변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파악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위탁 취소ㆍ변경이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을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220 수급사업자가 위탁 취소ㆍ변경 요청에 동의하는 순간 당해 위탁계약은 그대로 종결되었으며, 일부 취소 건을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의 손실 파악을 비롯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루어진 바 없다. 52 (소갑 제61호증 00000000장 000 확인서 참조) 0000000장 000 확인서(발췌) 221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위탁의 취소ㆍ변경은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222 따라서 피심인의 위 라. 1)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ㆍ변경한 행위로서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23 (1) 피심인은, 심사보고서가 지적한 부당한 위탁취소ㆍ변경 건들 중 단순히 기성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거나 형식적으로 취소ㆍ변경한 경우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규율하는 부당한 위탁의 취소ㆍ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24 살피건대, 위 각주 49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단순히 기성품을 구매한 경우로서 제조위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및 수급사업자 코드변경을 위해 취소ㆍ변경을 하거나 취소ㆍ변경 후 해당 품목에 대한 재발주를 한 형식적 위탁 취소ㆍ변경의 경우는 법 위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형식적 위탁 취소ㆍ변경 관련 주장은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25 (2) 피심인은, 심사보고서가 지적한 부당한 위탁취소ㆍ변경 건들 중 수급사업자의 법정관리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수급사업자가 요청하여 취소한 경우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26 살피건대, 위 각주 49에서 적시한 바와 협력사 요청으로 취소한 8건은 법 위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 같은 이유로 법 위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위탁 건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27 (3) 피심인은,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 대상기간 중 위탁 취소변경 요청한 10,844건 중 2,683건이 거절되어 25% 정도에 달하는바, 이는 수급사업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 사건 위탁취소ㆍ변경에 대해 수락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28 살피건대, 위탁 취소ㆍ변경을 거절 건 중 “거절사유”(Reject Reason)가 시스템에 기재되어 확인되는 844건 중 “제작완료, 납품준비중”이 705건으로서, 위탁취소 자체가 불가능한 건들이었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탈법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내용 가) 서면발급의무 관련 (1) 전자계약시스템상 시공품의서 작성화면의 공사시작일 등 관련 안내 229 피심인은, 생산부서에서 협력사운영팀에 사내협력사와의 계약체결을 의뢰하는 시공품의서를 작성할 때, 시공품의서 작성 화면에 “공사시작일은 결재, 견적, 계약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1일 이후로 지정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팝업으로 나타나도록 계약시스템을 설정하였다. 230 피심인은, 위 안내 문구에도 불구하고 공사시작일이 시공품의서 작성일과 같거나 빠른 날인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적색으로 표기되면서 시공품의서 작성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고 팝업이 계약시스템에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 231 피심인은, 위 경고 문구를 무시하고 시공품의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공품의서 란에 “계약일 오류이므로 시정조치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2) 계약요청서 작성일을 계약일로 설정 232 피심인은 위탁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일'을 전자서명완료일이 아닌 `계약요청서 작성일'로 설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는 건에 대해 계약 파기 및 재계약 형태로 공사시작일 조작 233 피심인은 위와 같이 4단계에 걸쳐 계약일이 공사시작일보다 같거나 빠르게 설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계약 건의 경우에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해당 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요구하였다. 234 심사관은 위 행위들에 대한 증거로 소갑 제63호증 시공품의서 작성 단계 공사시작일 안내 문구 화면, 소갑 제66호증 시공품의서 작성 단계 공사기간 및 공사시작일 관련 경고 화면, 소갑 제68호증 시공품의 계약일 오류 메시지 화면, 소갑 제71호증 사내협력사에게 보낸 계약파기 요청 메일 등을 제시하였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관련 235 피심인은 사내협력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출받는 견적서의 견적금액이 미리 정해놓은 계약금액(내정가)의 100% ~ 110%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36 심사관은 위 행위들에 대한 증거로 소갑 제73호증 협력사운영팀의 유호식 과장의 진술조서, 소갑 제74호증 견적금액 범위 제시 메일 등을 제시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리 237 법 제20조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20조의 탈법행위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1) 가) 및 나)행위의 위법 여부 가) 심사관 주장 238 심사관은, 피심인의 위 1) 가)의 행위는 전자계약스템상 시공품의서 작성화면의 공사기간란에 공사시작일이 작성일보다 +1일 이후로 지정하도록 안내 문구가 나타나고, 이에 따르지 않고 공사시작일이 현재일과 같거나 이전 일자일 경우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경고창이 뜨는 등 공사시작일이 품의서 작성일보다 늦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서면의 발급 전에 작업이 시작된 공사에 대한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작업시작일을 조작한 것이라 주장한다. 239 그리고 피심인의 위 1) 나)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금액이 피심인이 사전에 정한 내정가의 000∼000% 사이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다시 견적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금액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의 요건사실인 '일방적’ 요건의 회피를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나) 판단 240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1) 가)의 행위에 대해 보면, 피심인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팝업 등을 통해 나타나도록 한 문구들은 “공사시작일은 결재, 견적, 계약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1일 이후로 지정바랍니다.”, “[경고]공사시작일이 현재일이거나 이전일자 입니다. 시공품의서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등인데, 이 문구들의 문언상 의미는 공사시작일을 품의서 작성일보다는 1일 이후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읽히기는 하나, 더 나아가 이를 두고 서면의 발급에 앞서 이미 작업이 시작된 위탁에 대해 사후적으로 공사시작일을 조작하기 위한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그 외 다른 행위들도 그러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와 달리 볼 증거도 부족하다. 241 피심인의 위 1) 나)의 행위에 대해 보면,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이 피심인이 사전에 정한 내정가의 000∼000% 사이에서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다시 견적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하도급금액이 피심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행위 자체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요건사실 중 하나인 '일방성’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는 행위 자체가 위법적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행위의 외형은 적법한 모습을 띄면서도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법이 금지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성립하는 탈법행위의 형태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20조의 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다) 소결 242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피심인의 위 1)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20조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4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244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공표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들이 사용하는 사내게시판 및 피심인의 홈페이지 화면에 팝업 형태로 게시하도록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245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다. 및 라.의 2016. 7. 24.까지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으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 53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2016. 7. 25. 이후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54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55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46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56 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4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57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58 59 60 61 (3) 기본 산정기준 24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62 63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49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 64 에 따라 피심인이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9.7% 65 와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 도입ㆍ운용에 따른 감경률 15%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아래 기재와 같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7,039,962,817원이나 이 금액이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므로 위반금액의 5배인 2,696,002,195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66 으로 한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50 이 사건의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법위반금액의 비율이 0.58% 정도로 비교적 낮은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금액에서 20%를 감경 67 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15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부터 2018. 10. 17.까지의 위반행위 관련 251 피심인의 관련 하도급대금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252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2.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6점 68 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69 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점수를 고려하여 15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253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2) 70 에 따라 20%를 가중한 180,000,000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254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80,000,000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255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 71 하여 16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256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2.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2.5점 72 이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73 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점수를 고려하여 35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257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2) 74 에 따라 20%를 가중한 420,000,000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258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420,000,000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259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 75 하여 37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다) 부당한 위탁취소ㆍ변경 행위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260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2.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2.3점 76 이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77 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점수를 고려하여 300,000,000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차 조정 26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2) 78 에 따라 20%를 가중한 360,000,000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262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360,000,000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결정 263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 79 하여 32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2018. 10. 18.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264 피심인의 관련 하도급대금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265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2.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3점 80 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81 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점수를 고려하여 16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ㆍ2차 조정 266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60,000,000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267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 82 하여 14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 268 동 행위에 대한 관련 하도급금액이 422,600원이므로 부과과징금은 0원으로 결정한다. 83 다) 부당한 위탁취소ㆍ변경 행위 관련 (1) 기본 산정기준 269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2.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2.0점 84 이므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85 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점수를 고려하여 50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2) 1ㆍ2차 조정 270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500,000,000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271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피심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 86 하여 45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