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1제하0827 의 결 제 2023 - 086 호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OOOOO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3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강선 건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1 OOOOO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OOOOO는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가공을 제조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 (각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KISLINE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9. 9월 ∼ 2020. 4월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와 같이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 목적물의 내용, 수량, 단가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서면 미발급 현황 3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5 또한, 피심인은 2019. 9월 ∼ 2020. 4월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에 관한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과 같이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 ∼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서면 지연발급 현황 4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OOOOO 관련 거래명세서(소갑 제6호증) 및 세금명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9 아울러 피심인은 과거 3년 동안 서면 미발급 행위 등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2회 받았고, 이 사건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수가 총 29건으로 적지 않으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호를 적용 7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0점 8 )’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