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1제하0777 의 결 제 2022 - 282 호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피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에게 선박제조 관련 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에게 선박제조 관련 전장 공사(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2 □□□□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삼성중공업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기재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단가,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한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