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8기감3446 의 결 제 2021 - 246 호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조선기자재 제조 및 납품과 관련하여 그 제품의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과 같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각종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 등 63개 중소기업자에게 선박 건조에 필요한 조선기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 2 등 63개 사업자는 기계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3 로서, 피심인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조선기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삼성중공업의 일반현황은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 ○○○○ 등 63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제품, 시장구조 및 실태 1) 조선 산업 가) 조선업 특성 (1) 수주 산업 4 선박은 계획생산이 아닌 선주로부터 주문을 받아 건조하게 되는 주문생산방식을 취한다. 단위제품이 고가인 상품으로 수출 기여도 및 외화 가득률이 높으며 대규모 자본재이므로 금융조달 등을 연계 제공하는 수주활동이 필요하다. (2) 기술/노동/자본집약적 산업 5 조선업은 선형개발 및 설계 등에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고 제품규모가 거대하여 제조공정 상당수의 노동력이 소요되어 생산액, 부가가치, 종업원 수 등에서 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선대, 도크, 크레인, 조립, 도장공장등의 대형설비를 위한 막대한 시설자금과 장기간의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운영 자금을 필요로 한다. 또한 원자재와 부품의 종류 및 수량이 광범위하여 전후방 관련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3) 수출 중심적 산업 6 조선 산업은 세계가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내수보다 수출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세계경기 현황과 국제 경쟁력, 각국의 무역 정책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한국 조선 산업은 해외에 수요 기반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산업이다. (4)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7 조선 산업은 막대한 설비 및 자본투자, 생산능력 및 인력, 설계 및 건조 공법상 기술수준 등을 단기간내에 확보하기 어려워 기존 기업 간의 경쟁강도는 높지 않으나 진입장벽은 높다. 또한 조선소 적정입지조건이 임해, 부동항, 저 강수량 온난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5) 경기변동의 특성 8 조선 산업은 해상교역량 변화와 가용선복량 및 해상 운임지수 등에 의해 10∼15년 주기를 가진 경기순환산업으로 전방 산업인 해운업의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후방산업인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비철금속 등에 대한 연관효과가 크다. 따라서 세계경기 및 교역량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기 민감형 산업이지만 건조능력 확충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자본이 투하됨에 따라 해운 경기변동과는 시차 발생이 불가피하여 기본적으로 위험산업으로 분류된다. 산업연관도 나) 조선업 시장점유율 9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2018년 말 기준 수주잔량은 15.1백만CGT 4 이다. 3사의 수주잔량은 전 세계 조선사 수주잔량 5 의 18.9%로써 상위 1위부터 3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 세계 조선사별 수주잔량 순위 *자료출처: Clarkson Shipyard Orderbook Monitor 다) 최근 조선 산업 트렌드 및 국내 기술수준 (1) 친환경 10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등 배기가스와 선박 평형수(Ballast water) 등 해상오염물질 규제 도입을 시행하고 있어, LNG 연료 추진 선박 및 관련 기자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의 경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 선박 발주의 수혜 가능성이 높다. (2) 스마트 선박 11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활용하여 선박 자율운항 및 모니터링 진단 기술, 지능형 항만관제기술을 접목하여 운항 효율과 안전성을 확보한 선박을 말한다.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자재, 운항 정보, 날씨, 돌발 변수 등을 디지털화해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12 국내 3사는 무인 선박 관련 기술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나, 조선분야 소프트웨어 및 자율운항 상용화 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여 ICT 기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2) 조선기자재 가) 조선기자재 특성 13 조선기자재는 선박 건조과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으로 일반적으로 선박의 건조와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와 자재류를 지칭한다. 선종과 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으로 1척의 선박 건조 시 460여 종의 기자재가 투입되며 기자재 비용은 선박 건조 원가의 약 55∼65% 정도를 차지한다. 14 또한, 발주대상 선형 및 선종이 다양하여 주로 조선업체의 사양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주문생산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공급되며 조선소가 선박을 수주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기자재를 발주하기 때문에 공기 및 납기가 비교적 짧다. 15 조선 산업의 하도급 관계는 조선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가 성립한다. 조선 산업의 하도급 관계 16 조선기자재는 특성상 다품종 소량주문 방식으로 제조되므로 일부 강재류나 엔진을 제외한 90% 이상의 업체가 중소기업형 전문 기자재공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17 조선기자재 국산화율은 1980년 이후 본격화된 조선기자재 국산화 6 에 따라 (선종 및 선형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2017년 현재 국내선의 경우 85∼90%, 수출선의 경우 75∼80%에 이르고 있다. 7 18 특히 국내의 주요 조선기자재, 즉 조선기자재 관련 부품소재, 선실내장재, 냉난방 공조설비, 박용유체기기, 시험검사품질 인증기술은 선진국 대비 80∼90% 수준에 이른다. 19 한편, 조선기자재는 구성 부문에 따라 선체부, 기관부, 의장부, 전기?전자부로 구분된다. 20 선체부는 강재류 등의 금속제품, 도료 등의 화학제품, 용접재료 및 주단제품으로, 기관부는 엔진, 프로펠러 등의 추진 장치와 발전기, 보일러 등의 보조장치로, 의장부는 조타장치, 항해설비, 계선장치, 하역설비, 안전설비, 거주설비, 배관설비, 어로장치 등으로, 전기?전자부는 동력장치, 배선장치, 조명장치, 통신장치, 제어장치 및 계기류 등으로 구성된다. 조선기자재의 부문별 분류 *자료출처: 「조선기자재」,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2001년 나) 조선기자재 시장현황 21 조선기자재업체 수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나, 2014년 말 기준 198개 사로 확인된다. 8 이 중 100개 사(50.5%)는 부산지역에, 48개 사(24.2%)는 경남지역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조선소가 울산과 거제에 위치하여 주요 조선공업지역과 거리상 접근이 용이하고 기계, 금속, 전기 등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별 생산업체 현황 9 * 자료출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제품부문별 생산업체 현황 10 *자료출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 삼성중공업은 2016. 1. 27.부터 2018. 11. 5.까지의 기간 동안 ○○○○ 등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조선기자재 제조 및 납품과 관련하여 그 제품의 제작과 관련된 도면(이하 '제품 제작도면’이라 한다) 등 총 39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제작도면을 승인도 11 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3 피심인이 6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 내역은 기재와 같다. 24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전산시스템 S-Gips를 통해 수급사업자들과 '표준하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기술자료 제출 기본동의서(이하 '기본동의서’라 한다)” 화면을 팝업시키고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서면에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기본동의서를 제출받았다. 13 위 기본동의서에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의 정보, 기술자료와 관련된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25 또한, 피심인은 S-Gips 전산시스템을 통해 하도급거래 개별 발주를 하면서 'POS(Purchase Order Specification, 기술사양서)’가 첨부된 'PO’를 교부하였는데, 위 POS에는 “도면/문서 유형, 요구 부서, 제출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14 26 위와 같은 사실은 2019. 2. 28. 제출된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자료 목록(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속직원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 기술자료 제출 기본동의서 견본(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들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 노력 15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16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27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8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29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0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17 . 3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32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18 33 한편,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34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35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396개의 제품 제작도면은 63개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6 첫째, 피심인이 요구한 396건의 제품 제작도면에는 도면의 제출 목적, 작성(수급사업자) 회사명, 설계자, 로고, 설계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자료는 수급사업자들의 자료임이 확인된다. 37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으로부터 제출받은 ○○○○ 제작도면에는 제출목적, 도면 작성회사, 설계자 및 확인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이 제출받은 도면은 수급사업자인 ○○○○의 자료임이 확인된다. 3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로부터 제출받은 ○○○○ 제품 제작도면에도 제출목적, 도면 작성회사, 제작도면 설계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도면은 수급사업자인 ○○○○의 자료임이 확인된다. 39 그 외의 자료에도 작성회사, 설계자, 검토자 등으로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임직원임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들이 수급사업자들의 자료임이 확인된다. 19 40 둘째, ○○○○, ○○○○ 등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가 자신들의 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수급사업자들의 확인서 20 중 일부 발췌 41 또한, ○○○○, ○○○○ 등은 해당 자료에 자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열람 등을 제한한다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료들이 자신들의 자료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42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63개 수급사업자는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관련 제품 제작도면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43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사양, 자료, 목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 등)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상호 간 부과 21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도면에 명시적으로 비밀유지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에게 이 사건 자료들이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4 또한, 수급사업자에 따라서는 자신이 설계한 도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 45 구체적으로,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 ○○○○은 피심인에게 제공한 제작도면에 “본 도면은 ○○○의 재산으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를 금합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을 표시하였다. 46 수급사업자 ○○○○, ○○○○, ○○○○ 등도 피심인에게 제공한 도면에 '도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이나 복사를 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해당 자료들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을 표시하였다. 22 23 47 둘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설계ㆍ제작한 도면을 별도의 서버에 보관ㆍ관리하고 접근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며, 도면이 보관된 장소에 시건장치를 별도 마련하여 출입을 통제하며, 제작도면 파일이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제한된 장소에서만 구현되도록 하며, ISO 9001 인증 24 등의 국제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도면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으로 이 사건 제품 제작도면 등의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48 셋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회사내부규정 또는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49 피심인이 제출받은 396건의 자료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제작도면 등으로 '승인도’에 해당한다. 50 승인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제조ㆍ조립하는데 사용되는 도면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 사양을 충실히 반영하였음을 원사업자가 승인한 도면이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설계ㆍ제작한 도면을 승인한다는 것은 피심인이 요구한 규격, 사양 및 기능 등이 수급사업자가 설계한 도면에 제대로 구현되었음을 피심인이 검토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확인ㆍ승인해준다는 의미이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제품 제작도면은 그 도면에 기재된 대로 원사업자에게 제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품 제작도면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자명하다. 25 51 이 사건 396건의 제품 제작도면이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 제품 제작도면은 ① 외형 및 수치, ② Note(제조 시 유의 사항 등), ③ 해당 제품 제작을 위한 부품 선정, ④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품 간 결합위치, ⑤ 구성부품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품 소재, ⑥ 제조방법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⑦ 노력ㆍ비용ㆍ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 주로 제조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96건 제품 제작도면의 구성항목 내역 26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2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사업자 ○○○○가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에 대한 제작도면에는 기본적으로 단면도를 포함하는 외형과 수치(?), 제조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인 NOTE(?), 세부 부품 목록(?), 부품간 결합위치(?), 세부 부품 소재(?), 상세도(?), 사양(?), 비밀표시(?)가 명기되어 있다. 53 다른 수급사업자 ○○○○가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에 대한 제작도면에도 기본적으로 단면도를 포함하는 외형과 수치(?)가 포함된 제작 ○○○, ○○○는 선박의 양측면에 대칭적인 ○개 Set가 구비된다는 NOTE(?), 세부 부품 목록(?), 부품간 결합위치(?), 세부 부품 소재(?), 확대된 상세도(?), 사양(?), 비밀표시(?)가 명기되어 있다. 54 특히, 이 사건 396건의 자료에는 제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제품 사양 및 기술적 특성, 부품의 공급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는데, 이는 선박 운항 중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다른 업종에서의 승인도보다 더 상세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55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로부터 제출받은 ○○○○의 경우, ○○○○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의 작동 개념도 및 ○○○ 도면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 ○○○○, ○○○○, ○○○○, ○○○○ 등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스펙과 부품 리스트, 구체적인 치수, 설치상 주의점 등이 기재된 도면 등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56 나아가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수급사업자 자신에게 있으며, 해당 자료를 경쟁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27 57 따라서 이 사건 총 396건의 제품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조방법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2)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 28 58 이 사건 자료들은 ①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이고, ② 제조방법을 담은 자료로 제품제조에 실제로 사용되며, ③ 외부에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고, 생산ㆍ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 59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제품 제작도면은 피심인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해당 부품의 규격, 조립에 필요한 치수 등이 담겨 있는 승인도로서, 다른 사업자가 이를 획득할 경우 동종 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시간 등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외부에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29 60 피심인도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급사업자와 개별 발주 시 PO를 체결하는데 특별히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PO에 '개별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에 해당하는 POS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술자료 제출 요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PO에 POS를 첨부하여 교부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심인도 위 396건의 자료가 기술자료임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61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회는 이 사건 제품 제작도면의 ① 기술자료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 수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제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며, ② 구체적인 설계 자료는 홈페이지 등의 일반적인 공개 자료가 아니며 경쟁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자료이며, ③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비밀로 인지될만한 자료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다. 30 2)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62 피심인은 선박계약 시 선주에게 제출한 건조사양서와 동일한 수준의 기자재 및 장비를 수급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지를 선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고,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품 및 부품이 피심인의 요구 사양 및 수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선박의 내부 설계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각종 기자재 및 장비의 크기 및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선주에게 선박 인도 후 선박 내부의 고장으로 인해 장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를 위한 목적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품 제작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63 피심인은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96건의 제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적법한 서면을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64 따라서 피심인은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96건의 제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 협의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행위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1) 피심인 주장 65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 요구’ 행위는 하도급거래 개시 전 계약 내용을 합의하기 위한 절차로서 수행된 것이며 개별 위탁계약 체결 전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1 수급사업자가 계약 내용의 이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검토의견 66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였다면, 그것이 기본계약 체결에 의한 것이든 또는 개별계약 체결에 의한 것이든 심지어는 계약체결 없이 이루어진 것이든 “하도급거래” 및 그 거래관계의 성립은 인정된다. (가) 하도급거래의 존재 67 제조위탁에 따라서는 업종의 특성상 구체적인 발주 내용, 납기, 하도급대금 등이 기본계약에서 정하여지지 않고 개별 발주, 즉 개별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68 이 경우에 기본계약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개별계약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본계약에 개별계약과의 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납품ㆍ검사, 사급자재 등의 지급 및 관리,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하자ㆍ품질ㆍ이행보증, 계약 해제ㆍ해지 등 제조위탁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기고, 기본계약 체결을 통해 양 당사자간 제조위수탁 관계가 성립된다. 69 기본계약에 구체적인 발주, 납기, 하도급대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해당 업종의 특성상 기본계약 체결 시 이를 결정할 수 없고 개별계약 시 결정되기 때문으로, 달리 말하면 개별계약을 통해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별계약 시 제조위수탁관계가 비로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70 요컨대 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명시적으로 제조위탁이 이루어졌음을 부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간 하도급거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71 결국 이 사건 기술자료 요구행위가 개별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도급거래 개시 전 행위이기에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관련 법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본계약서(소갑 제10호증)의 내용 72 이 사건 기본계약서를 통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였음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 사건 기본계약서에는 제조위탁의 개념 요소, 즉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73 무엇보다 조선업종의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작성된 이 사건 기본계약서에는 “선박 제조를 업으로 하는 피심인이 그 업에 따른 선박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의 제조, 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부품의 제조위탁을 한다”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기본계약서 전문)는 점에서, 피심인 스스로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74 또한, 이 사건 기본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제조위탁 등 하도급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하며(기본계약서 제1조), 이 계약은 피심인과 협력사간 부품의 제조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별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기본계약서 제2조)으로 약정되어 있다. (3)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없었다는 주장 관련 검토의견 75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수급사업자들의 이 사건 제품 제작도면 제공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으로 수급사업자들의 승인도 제공을 “요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원도 “설령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승인도를 교부하도록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 시 서면을 교부하는 것과 별도로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32 나) ”기본동의서 및 POS“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서’에 해당된다는 주장 관련 7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법령에서 규정한 주요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기본동의서 및 POS”를 교부하였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77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Ⅳ. 1. 나. (5).에는 “기본계약서, 특약서 등에 서면기재사항 중 일부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나머지 사항을 기재하여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서면을 교부한 경우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78 그러나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정당한 서면교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79 ⅰ) 이 사건 관련 “기본동의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정한 주요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80 기술자료 요구서의 서면 교부 목적은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권리귀속, 대가” 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을 없애고 거래상 열위의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서면에는 법령에서 정한 주요사항에 대해 적어도 심사지침 상 “기술자료 요구서”(이하 '기술자료 요구서식’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33 81 이 사건 기본동의서에는 외형상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기본동의서에는 가장 중요한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등”에 대해 기재된 내용이 형식적이고 모호하며 구체성이 떨어지는바, 기술자료 요구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크게 못 미쳐 위에서 말한 기술자료 요구서의 서면 교부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 82 한편, 기본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개별 기술자료 요구 시 34 별도 부가적인 서면의 교부를 통해 위 기본동의서의 내용을 보완하였다면 법령상 주요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피심인은 위 기본동의서에 “기술자료 필요시 별도 기술자료 개별 요구서를 교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개별 요구서(또는 위 기본동의서를 보완하는 부가적인 서면)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35 83 ⅱ) 이 사건 관련 “POS”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술자료 개별 요구서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84 이 사건 “POS”는 기술사양서[General Specification(Machinery)]로서 목적물의 요구사항, 재료, 종류 및 품질, 구성품의 제조 및 설치, 검사 및 시험 등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견적 요청을 위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교부되는 “구매사양서”에 준하는 서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6 85 설령, 해당 서면이 “기술자료 개별 요구서”로서의 기능을 포함하여 작성된 서면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서면에는 위 기본동의서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 즉, 구체적인 요구대상 기술자료 내역, 비밀유지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에 대해 충분히 보완되어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POS”를 “기술자료 개별 요구서”에 준하는 서면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86 ⅲ)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87 당사자 간 사전 협의는 기본동의서 제출 단계부터 수행되어야 할 것인데, 피심인은 자신의 전산시스템 S-Gips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기본동의서를 제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7 또한, POS를 통한 offer 요청 단계에서 일부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술 사양에 대한 것일 뿐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등에 대한 협의는 아니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OS에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이 없기에 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5) 소결 8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9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9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38 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하도급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커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39 나. 과징금 산정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91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92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 40 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