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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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하여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는 등,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3,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OTT 서비스의 정의 및 수익모델 2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서비스를 의미한다. Top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OTT는 본래 셋톱박스를 거치지 않고 드라마, 영화 등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방송사, 케이블, IPTV 등과 같은 기존의 영상유통 인프라가 아닌 인터넷 기반 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3 OTT서비스의 수익모델은 월정액 기반의 구독형 VOD, 단건형 VOD판매 및 대여, 광고수익 모델로 구분되어 있다. 구독형은 가입자가 주로 월간 단위로 정해진 일정 금액의 서비스요금을 지불하고 무제한으로 동영상을 이용하는 수익모델이다. VOD 판매 및 대여형는 영화, 드라마, 방송프로그램 등 동영상을 단 건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의미한다. 광고수익 모델은 일반적으로 동영상 시청 전, 후, 중간에 다양한 길이의 광고영상을 삽입하는 형태인데, 유저 제작 콘텐츠 기반 동영상 플랫폼이 주로 채택하는 수익모델에 해당한다. 다수의 OTT서비스는 구독과 단건형 요금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다. 2) OTT 서비스 시장 현황 4 최근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 스마트 기기 보급률 증가 등 기술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정착으로 OTT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글로벌 OTT 시장규모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3.8%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었지만, 팬데믹 이후 OTT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연평균 26.4%로 성장하고 있다. 2 국내 OTT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2014년 1,926억 원에서 연평균 26.3% 성장하여 2020년에는 7,801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 5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VOD서비스를 제공하면서 VOD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 CJ헬로비전이 '티빙(Tving)’, 2011년 현대 HCN이 실시간 채널 위주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1년 통신사업자가 IPTV를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2012년 지상파3사가 만든 'POOQ’, 2016년 '왓챠(watcha)’, 2019년 지상파 3사와 SKT가 만든 '웨이브(wavve)’, KT의 '시즌’등의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6 한편, 대표적 글로벌 OTT인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각각 국내에 2008년과 2016년에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는 2021년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으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3) 국내 OTT시장의 변화 7 OTT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소비자의 영상시청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즉, OTT서비스의 등장으로 해외에서는 유료방송을 해지하거나, 더 낮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코드커팅(Code Cutting) 및 코드쉐이빙(Code Shaving)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정체되고 있으나, OTT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OTT서비스인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케이블 가입자 수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이다. 8 국내 시장의 경우 유료방송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코드커팅 현상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 그러나, 최근 소비자의 영상 소비행태의 변화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증가폭이 크지 않은데 반해 5 , OTT서비스 이용률은 2018년 42.7%에서 2019년에는 52.0%, 2020년에는 66.3%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 9 한편, 2020년 기준 국내 OTT 사용자수는 유튜브 3,300만 명, 넷플릭스 467만 명, 웨이브 272만 명, 유플러스모바일티비 186만 명 7 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OTT 서비스 이용 여부 자료조사 8 결과에 의하면 유튜브(65.8%), 넷플릭스(18.7%), 네이버TV(10.3%)순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유료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경우 넷플릭스(18.7%), 유튜브(6.5%), 웨이브(1.6%)순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유ㆍ무료 OTT 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6년 4월부터 온라인 동영상 월정액 상품인 넷플릭스 멤버십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이라 함)의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앱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또한 PC 웹사이트(www.netflix.com)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PC 웹사이트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9 ) 11 다만, 피심인은 본 건 조사 이후인 2021. 5. 19. 와 같이 PC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고, 웹사이트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는 등 자진 시정하였다.(소갑 제4호증) 12 또한 TV등과 연결하는 셋톱박스용 앱 초기 화면상 신원정보 표시도 2021. 7. 15. 조사과정에서 자진 시정하였다. 다만, 동 앱에서 웹사이트 초기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연결사항은 기술적 한계 10 로 말미암아 소비자에게 연결사항 확인방법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공지하였다.(소갑 제4호증) 13 한편, 피심인의 모바일 앱 중 애플 iOS 앱은 2018. 11. 27. 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앱은 2021. 7. 15.부터 넷플릭스 멤버십 가입을 중단하였다.(소갑 제5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법리 14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제11조의4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5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16년 4월경부터 월정액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앱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신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앱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또한, PC 웹사이트(www.netflix.com)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중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웹사이트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17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2016년 4월부터 온라인 동영상 월정액 상품인 넷플릭스 멤버십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와 계약 체결시 청약철회등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와 관련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7호증) 20 다만, 피심인은 본 건 조사 이후인 2021. 5. 19. 이후 PC 웹사이트 및 TV 셋톱박스 앱에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가입화면에 표시하고 있다.(소갑 제8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학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⑤ (생략) 나) 법리 21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22 이는 비대면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계약체결 전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23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앱 및 PC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동영상 월정액 멤버십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24 이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25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은 2016년 4월부터 온라인 동영상 월정액 상품인 넷플릭스 멤버십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넷플릭스 멤버십 서비스를 가입하여 결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며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해지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소갑 제9호증) 27 다만, 피심인은 2021년 3월 11일부터 소비자의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가입 후 7일 이내 및 정기결제일 기준 매월 초 7일 이내에 서비스 해지 및 환불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수정하였고, 2021년 5월 19일 상품 판매화면에서 관련 안내 문구를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하였다. 13 (소갑 제8호증 및 제10호증)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