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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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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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중점0501 | 의 결 제 2025 - 186 호 | 2025.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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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하여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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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전자2240 | 의 결(약) 제 2022-018호 | 202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