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아이씨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2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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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피심인은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비젼 2 등 3개 수급사업자와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브라질 CSP 제강 구매 등 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3단계 성능보증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의 총 15%를 지급 유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 피심인은 2014. 7. 11.부터 2015. 6. 17.까지의 기간 동안 '광양 5고로 분산제어시스템(DCS) 기기 1식’ 등 11건의 계약체결을 전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조사한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자체 기준가격을 책정하고도 재입찰 과정에서 사전 공지 없이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초 입찰가보다 5,000천 원부터 416,250천 원 낮게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3 피심인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비젼, 한국씨씨에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전자기기, 배전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2014. 6. 25.부터 2015. 11. 14.까지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대금 53,918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심인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기간 동안 휴먼에어텍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건설ㆍ용역을 위탁하면서, 2013. 9. 30.부터 2015. 5. 28.까지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적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 1,907,669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8,6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내용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4. 4. 피심인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와 관련하여,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조의4 제1항, 법 제4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에 대한 재발방지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최초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반환을 위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1,489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전제로 삼은 피심인의 행위 중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관련 비젼, 한국씨씨에스, 휴먼에어텍 등 3개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7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비젼 등 3개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을 모두 제외하여 다시 과징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 8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3. 과징금 환급 9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액 전부를 2019. 4. 4.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10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비젼 등 3개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을 제외하고, 원심결에서 적용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유지하여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한다. 11 원심결의 하도급대금 27,601,395천 원 및 위반금액 1,033,046천 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비젼 등 3개사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과 같다. 비젼 등 3개사의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 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2 비젼 등 3개사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을 제외한 하도급대금은 13,921,295천 원이고, 위반금액은 714,839천 원이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13-1호 5 에 따라 원심결의 산정기준을 유지하여 과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와 같다. 과징금 고시 적용 과징금 재산정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6 7 8 9 13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80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5. 결론 14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