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포스코아이씨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80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9건하1524 의 결 제 2019 - 292호 2019.12.17.
㈜포스코아이씨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시스템콘트롤 주식회사 등 3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MC/SC/FC 각 단계별 기기대금의 5%씩 총 15%의 대금을 성능보증 명목으로 유보하는 조항과 같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2016건하1189 의 결 제 2017 - 116 호 20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