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6건하1189 의 결 제 2017 - 116 호

㈜포스코아이씨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시스템콘트롤 주식회사 등 3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MC/SC/FC 각 단계별 기기대금의 5%씩 총 15%의 대금을 성능보증 명목으로 유보하는 조항과 같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다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주엔지니어링 등 10개 수급사업자와 경쟁입찰의 방식을 통해 11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주주엔지니어링 등 10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기재 차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재 각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한다. 4. 피심인은 주식회사 한국씨씨에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주식회사 휴먼에어텍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용역, 건설 위탁을 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48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7. 피심인이 주식회사 대신이에스 등 5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스코’에 속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계설비 제조업, 전기공사 및 산업설비 설치ㆍ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스템콘트롤 주식회사 1 등 80개 중소기업자들에게 엔지니어링 활동, 전기공사,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지보수, 기계설비 제조 활동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시스템콘트롤 등 80개 사업자들은 전기공사, 시스템개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제도ㆍ용역ㆍ건설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성능유보금 조항 4 피심인은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 화성이앤티 등 3개 수급사업자와 기재와 같이 브라질 CSP 제철소 2 건설 관련 '브라질 CSP 제강 Panel&Box 구매’ 등 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재와 같이 성능보증 유보금 명목으로 'MC/SC/FC 단계별 3 로 각 5%씩 기기대금의 총 15%를 각 단계별 확인서 발급 이후에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해당 특약조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없음 4 )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조항의 내용 나) 손해배상책임 조항 5 피심인은 2014. 7. 3.부터 2015. 6. 26.까지 대신이엔에스 등 58개 수급사업자와 '광)5고로 동부 및 해안변전소 개조용역 1식’ 등 7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조항 내용 다) 인정근거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부당특약 계약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5 ),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용역도급계약 및 구매계약특별약관(소갑 제2호증,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 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 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3) 피심인위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성능유보금 조항 (1) 위법 여부 7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물품검수를 완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성능하자 등의 문제는 하자담보책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할 것이다. 8 그러나 해당조항은 원발주자인 브라질 CSP 제철소와 발주자인 포스코건설 사이에 설정된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대금지급조건을 도급인인 피심인이 하도급계약에까지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 및 목적물의 성능보증과는 무관한 SC단계(원발주와 발주자 사이의 지체상금, 하자책임 등의 정산단계 포함) 및 FC단계(종합준공 이후 제철소에서 양산된 결과물의 품질 점검 포함)의 확인서 발급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의 지급과 결부시킨 것이므로 법 제13조가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9 따라서 위 가. 1) 가)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 피심인은 ① 브라질 CSP 제철소 관련 품목들은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른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능유보금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고, ② 브라질 현지에서 수급사업자의 설치ㆍ연결에 대한 감독업무가 완료되어야 완전한 채무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능유보금이 잔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물은 전기시설과 관련된 공사 현장에서 흔히 설치되는 배전반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현지 설치ㆍ연결에 대한 감독의무의 필요성이 크다거나 타 설비와의 호환성이 특별히 요청되는 설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장비의 물리적 설치 및 성능점검 이후의 단계까지 성능유보금을 설정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③ 계약상 수급사업자의 현지 감독업무 대한 별도의 용역비 책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감독용역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기대금 중 일부를 유보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 조항 12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사업자의 근로자 등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책 당사자인 수급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산업재해와 관련한 원사업자의 책임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는 점 8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4. 7. 11.부터 2015. 6. 17.까지 기재와 같은 '광양 5고로 DCS H/W 1식’ 등 11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전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 계약 건의 예산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소싱그룹의 평균 낙찰율, 예비투찰자들의 견적가격, 최근 구입가 등 여러 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산정한 후 조사금액과 같거나 조사금액보다 0.9%∼4.4% 더 낮은 금액으로 기준가격 9 을 결정하였다. 14 또한 전자상거래이용약관 및 입찰유의서 등을 통해 피심인이 정한 기준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을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 및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수를 변경하여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최초 설정한 기준가격이 재입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은 공지하지 아니하였다. 15 피심인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 입찰가가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유찰시키고, 재입찰 과정에서 기재와 같이 기준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한 후, 10 기재와 같이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몇 차례의 유찰에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입찰가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입찰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의 방식 11 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재와 같이 최초 입찰가보다 5,000천 원∼416,250천 원 낮게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 경쟁입찰 관련 체약체결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16 위와 같은 사실은 입찰공고 화면 및 입찰결과 안내메일(소갑 제8호증), 조사금액 및 기준가격 산정 현황, 기준가격조사서(소갑 제9호증), 기준가격 결정 결재자료(소갑 제10호증), 입찰결과 현황(소갑 제11호증), 계약체결 관련 자료(소갑 제12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3호증), 피심인 직원의 확인서(소갑 제14호증, 제15호증),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및 입찰유의서(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나) 관련 법리 17 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태양을 추가적 협상에 의한 경우로 한정 하지 않는 점, 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는데도 곧바로 재입찰을 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면 그 금액이 하도급대금이 되어 추가적 협상 방법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 정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는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12 18 또한 재입찰에 관한 사전고지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입찰예정가격을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입찰가격이 이를 상당히 초과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3 19 한편,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사업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14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20 위 인정사실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자신이 책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입찰가를 제출하는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시키고, 기준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찰자 등을 선정하였으며, 외주비 절감 목적 외에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하여 재입찰을 실시한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입찰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1 피심인은 ① 기준가격 이하로 투찰한 입찰 참여업체가 있는 경우에만 낙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점, ② 기준가격은 설계금액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라는 점, ③ 기준가격의 변동은 재입찰 과정에서 새롭게 수집된 정보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재 산정된 것이며, 대부분 인상되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점 15 등에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22 살피건대, 기준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만을 낙찰자로 선정하겠다는 사실 및 유찰시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심인이 정한 내부 입찰기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체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객관적ㆍ합리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낙찰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3 이 사건의 경우 ① 피심인은 품목별 최저가만을 조합하여 조사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0.9%∼4.4% 더 낮은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여 애초에 기준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는 점, ② 이로 인해 반복적인 재입찰이 유도되어 기준가격을 모르는 참여 업체들은 더 낮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③ 기준가격의 변동은 재입찰 과정에서 새롭게 참여하는 업체 중 더 낮은 견적가격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가 있을 경우 그에 맞춰 하향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되는 유찰을 방지하고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최종 입찰시 최저가에 맞춰 상향조정한 것일 뿐이라는 점, 16 ④ 국가계약법령 등에서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은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17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준가격이 최초 입찰 및 재입찰 과정에서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산정 또는 재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반면, 기준가격의 임의적 변동이 경쟁입찰 방식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 등에 미치는 폐해는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24 피심인은 2013. 11.부터 2014. 10.까지 한국씨씨에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브라질 CSP 제철소 관련 전자기기, 배전반 등을 제조위탁하고, 기재와 같이 2014. 6. 25.부터 2015. 11. 14.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3,918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8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19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피심인이 검수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이다. 한국씨씨에스, 비젼 및 화성이앤티가 목적물 수령금액 중 일부금액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부분은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부분에 포함하였다.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없음)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5 피심인은 2013. 7.부터 2015. 1.까지 기재와 같이 휴먼에어텍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건설ㆍ용역 위탁을 한 후, 기재와 같이 2013. 9. 30.부터 2015. 5. 28.까지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907,669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8,6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전인 2017. 1. 19.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가압류 등의 사유로 직접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공탁을 통해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소을 제7호증).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피심인은 휴먼에어텍과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 건설공사’ 관련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계약금의 10%를 하자보증금으로 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 기성금에서 10%씩을 유보하다가 휴먼에어텍이 효율하자보증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이후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2015. 7. 9)하였다(소갑 제28호증, 제29호증, 제30호증). 피심인은 네오피스, 유호전기공업, 우원씨앤이와 '인천복합발전 154kv 제어룸 이설’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계약금의 10%를 하자보증금으로 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 기성금에서 10%씩을 유보하다가 위 각 사업자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이후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2015. 5. 8)하였다(소갑 제31호증, 제32호증, 제33호증, 제37호증). 피심인은 우리환경기술과 '인천복합 7,8,9호기 계전설비’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계약금의 10%를 하자보증금으로 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 기성금에서 10%씩을 유보하다가 우리환경기술이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한 이후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2015. 4. 23.)하였다(소갑 제34호증, 제35호증, 제36호증). (단위: 천 원, 일, 부가가치세 포함 이 중 피심인과 한국씨씨에스, 비젼, 화성이앤티가 체결한 브라질 CSP 제철소 관련 하도급 계약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 다) 인정근거 26 위 가)와 나)의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미지급 하도급대금ㆍ지연이자 계산표(소갑 제18호증), 물품검수조서 및 검사조서, 세금계산서, 채무지급내역조회(소갑 제19호증, 제30호증, 제33호증, 제36호증), 하도급계약서 및 발주서 등(소갑 제20호증, 제21호증, 제26호증, 제27호증, 제28호증, 제31호증, 제34호증, 제37호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이자 이율은 2013. 12. 31. 개정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3-6호)’의 규정에 따라 2015. 6. 30.까지는 연리 20%, 2015. 7. 1.부터는 2015. 6. 30. 개정된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5-4호)에 따라 연리 15.5%이다. ⑨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2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9 첫째, 피심인은 위 인정사실의 행위 중 상당부분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일부 유보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각주 20), 24), 25), 26) 참고 30 살피건대, ① 법 제13조는 강행규정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사실 그 자체로써 법위반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강행규정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 ② 이 사건 브라질 CSP 제철소 관련 하도급계약상 성능유보금 조항의 경우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특약조항에 해당한다는 점, ③ 피심인이 매 기성금을 10%씩 유보한 행위는 피심인의 주장과는 달리 계약상 근거가 없는 행위 이 사건 기재 하도급계약 중 휴먼에어텍, 네오피스, 유호전기공업, 우원씨앤이, 우리환경기술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조건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항만 있을 뿐, 매 기성금의 10%를 유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근거 조항을 찾을 수 없다(소갑 제28호증, 제30호증, 제34호증). 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1 둘째, 피심인은 휴먼에어텍과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① 휴멘에어텍이 글로벌 기업인 '존스컨트롤사’의 히트펌프 상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피심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관철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고, ② 피심인은 휴먼에어텍에게 유리하게 기성금을 선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2 살피건대, ① 휴먼에어텍이 존스컨트롤사의 국내 독점 판매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심인과 존스컨트롤사의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휴먼에어텍을 존스컨트롤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피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② 피심인이 계약조건에 비하여 기성금을 선지급한 것은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피심인은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매 기성금의 10%씩을 유보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융상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먼에어텍과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가 성립함에 의문이 없고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3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나. 및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2. 나.의 행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34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반행위 수가 3개 이상이면서 위반행위별 위반금액의 합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2013. 5. 2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35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3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은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 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 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 중 중복된 하도급대금은 제외하였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점,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5누59886 판결에서 법 위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금액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비율 및 과징금액의 한도 등을 산정한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37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위반행위의 유형 32점[80점(제4조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8점[40점(3.74%)×0.2]+위반행위의 수 16점[80점(3개)×0.2]+법위반 전력 8점[40점(3년간 경고 1회)×0.2]=총 64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7%이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8 과징금 고시 Ⅳ. 2. 다.의 규정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법위반금액 중 39.46%를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7.9%를,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ㆍ운용하고 있으므로 15%를 기본 산정기준에서 감경하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모두 자진 시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2)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5배 에 따라 위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39 피심인의 일부 자진시정으로 부당이득이 부분적으로 환수되었다는 점,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목적에 비하여 위 조정금액이 과중한 점, 피심인도 성능유보금 조항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심인의 2015년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5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489,000천 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0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나. 및 다.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법 제4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6.와 같이 의결하고, 2. 가. 1) 나)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주문 7.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