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3제감2489 의 결 제 2014 - 022호

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22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2010. 2. 4. 전원회의 의결 제2010-19호 내용 1 1) 원심결 피심인의 행위사실 가)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의 임의 적용을 통한 선택진료비 징수 1. 피심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속 서울아산병원 2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2005. 1. 1.부터 2008. 6. 30.까지 ① 주진료과목 3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 4 에 대한 선택진료 5 신청을 포괄위임하는 문구가 기재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주진료과목 의료진이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를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② 주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을 위임하는 문구 없이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주진료과목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를 임의로 적용하여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제한하였다. 나) 선택진료의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한 선택진료비 징수 2. 피심인은 2005. 1월부터 2008. 6월까지 임상강사, 임상전임강사, 촉탁의, 겸임임상조교수 등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6 상 선택진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총 322명을 선택진료의사로 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26,152천 원으로 추산되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하였고, 2005. 1월부터 2008. 6월까지 국외연수등의 사유로 부재중이어서 실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피심인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 총 74명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125,542천원으로 추산되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1). 가) 및 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 7 과 과징금 500,000,000원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과징금 산정내역 8 피심인의 법위반기간이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였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이 600,000천 원이나 법 제24조의2 단서에 의거 과징금액이 500,000천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액을 500,000천 원으로 한다. (단위 : 원)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2010누8449 판결 및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861 판결 참조 4. 법원은 원심결 피심인의 행위 중 포괄위임 문구가 기재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위 가. 1). 가). ① 행위)에 대하여는 진료지원과목에 관한 선택진료의 필요성 및 그에 관한 포괄위임의 유용성 그리고 거래관행 및 환자들의 선택진료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이를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결 시정명령 중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진료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을 설정’ 부분을 취소하였다. 5. 한편 법원은 위원회가 피심인의 법위반행위 정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 과징금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2. 처분 원심결 당시 적용한 법령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과징금 재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원심결 시정명령 중 위법하다고 판시한 부분은 직접 취소한 바, 따라서 시정명령 부분은 제외하고 과징금에 대하여만 재산정 처분한다. 6.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된 위 1. 가. 1). 가). ② 행위 즉 위임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선택진료를 실시한 피심인의 행위 및 위 1. 가. 1). 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1) 관련 매출액 7. 피심인은 법위반기간 중 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 피심인은 법 위반기간 중 포괄위임문구가 명시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위임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혼용하여 선택진료를 실시한 바, 포괄위임문구가 없는 양식을 사용하여 징수한 선택진료비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하다. 하므로 법 제24조의 2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1. 라. (1). (나)에 의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기본과징금 산정 8. 피심인의 위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위반행위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의 규정에 의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므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100,000∼300,000천 원 이하) 중 300,000천 원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한다.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9. 피심인의 법위반기간은 2005. 1. 1.부터 2008. 6. 30.까지로 장기 위반행위(3년초과)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에 의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원심결도 동일하다. 한 450,000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0.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어 원심결도 동일하다.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11.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 중 포괄위임문구가 명시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위임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혼용하여 선택진료를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얻은 부당이득 등에 비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은 225백만 원으로 산정한다. 3. 결론 1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