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가. 엘에스엠앤엠 주식회사 : 9,690,000,000원 나. 주식회사 엘에스 : 7,822,000,000원 다.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주식회사 : 813,000,000
2024내부1470 의 결 제2026 - 017 호 2026.2.11.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23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5유대1196 의 결 제 2026 - 001 호 2026.1.2.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832,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4부사2478 의 결 제 2025 - 227 호 2025.12.22.
(주)현대엘앤씨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1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3제감1986 의 결 제2024 - 222 호 2024.5.30.
애경산업(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8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4제감0405 의 결 제2024 - 367 호 2024.12.30.
삼성에스디아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2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3기조2749 의 결 제2024 - 319 호 2024.10.8.
(주)엘지하우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609,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3제감1335 의 결 제2024 - 006호 2024.1.5.
㈜에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517,000,000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2가맹1674 의 결 제 2023 - 123 호 2023.8.22.
디엘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69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3신하1233 의 결 제2023 - 121 호 2023.8.21.
홈플러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2안정0939 의 결 제2023 - 193 호 2023.11.22.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2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2기감1245 의 결 제 2022 - 252 호 2022.10.24.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2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1유통0271 의 결 제2022 - 002 호 2022.1.4.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0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1유통0297 의 결 제 2021 - 241 호 2021.9.29.
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 453,000,000원 2)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 480,000,000원 3)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 : 261,000,000원 나
2020광사2093 의 결 제 2021 - 240 호 2021.9.29.
2015년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 763,000,000원 2)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474,000,000원 3)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865,000,000원 나
2020광사0914 의 결 제 2021 - 239 호 2021.9.29.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9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0서가1839 의 결 제 2021 - 156 호 2021.6.8.
관수아스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아스콘 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 1,087,000,000원 2)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 1,113,000,000원 3)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
2019전사0860 의 결 제 2021 - 107 호 2021.4.21.
관수레미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 2,370,000,000원 2)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1,23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
2020전사0671 의 결 제 2021 - 106 호 2021.4.20.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6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0유통1645 의 결 제 2021 - 059 호 2021.3.2.
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1협심2461 재 결 제 2021 - 040 호 2021.12.30.
2015년도 전북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1협심2463 재 결 제 2021 - 039 호 2021.12.30.
2015년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1협심2462 재 결 제 2021 - 038 호 2021.12.30.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4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9전자3239 의 결 제 2020 - 147 호 2020.6.11.
(주)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36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9가맹2921 의 결 제2020 - 109호 2020.5.4.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3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9전사2811 의 결 제 2020 - 062호 2020.3.26.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28,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9기정0095 의 결 제 2019 - 137호 2019.6.28.
㈜포스코아이씨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80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9건하1524 의 결 제 2019 - 292호 2019.12.17.
㈜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9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8유통3450 의 결 제 2019 - 271호 2019.11.8.
㈜파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66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9전사0796 의 결 제 2019 - 272호 2019.11.8.
(주)이마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 주식회사 이마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8안정3075 의 결 제 2019 - 247호 2019.10.8.
롯데쇼핑(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6,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8안정3074 의 결 제 2019 - 248호 2019.10.8.
㈜지에스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9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8유통1526 의 결 제2018 - 243호 2018.7.25.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7서총2847 의 결 제2018 - 215호 2018.6.4.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32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8특수2261 의 결 제 2018 - 373호 2018.12.20.
성동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면제한다.
2018부사2730 의 결 제 2018 - 368호 2018.12.17.
(주)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11,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8서제1045 의 결 제2018 - 332호 2018.1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307,000,000원 2.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7서감1530 의 결 제2017 - 263 호 2017.7.27.
9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가. 엘앤티렉서스 주식회사 : 1,442,000,000원 나.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 1,250,000,000원 다.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 930,000,000원 라.
2017제감0616 의 결 제2017 - 207 호 2017.6.22.
(주)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11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7건하0334 의 결 제2017 - 178 호 2017.5.26.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가. 씨아이씨라이프 주식회사 : 14,000,000원 나. 주식회사 필영 : 3,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
2017부사2119 의 결 제2017 - 315 호 2017.10.12.
(주)티브로드홀딩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및 (주)티브로드홀딩스와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32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6서감1876 의 결 제2016 - 193 호 2016.7.8.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50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5서경3212 의 결 제 2016 - 121 호 2016.5.3.
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합계 13,490,000,000원 가.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 6,362,000,000원 나.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 2,518,000,000원 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2015제감1309 의 결 제2015-188호 2015.6.5.
학교법인 가톨릭학원(학교법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6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3제감2487 의 결 제 2014 - 020호 2014.1.24.
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22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3제감2489 의 결 제 2014 - 022호 2014.1.24.
서울대학교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2,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3제감2504 의 결 제 2014 - 019호 2014.1.24.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8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3제감2486 의 결 제 2014 - 017호 2014.1.24.
학교법인 대우학원(아주대학교의료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2,2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3제감2503 의 결 제 2014 - 018호 2014.1.24.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료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64,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3제감2502 의 결 제 2014 - 024호 2014.1.2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연세의료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7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3제감2505 의 결 제 2014 - 023호 2014.1.24.
(주)녹십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40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1제감1663 의 결 제 2012 - 006호 2012.1.13.
한국산업은행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2,20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1시감2860 의 결 제 2011 - 219호 2011.12.5.
(주)유한양행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1,81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1제감1664 의 결 제 2011 - 172호 20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