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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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면제한다.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 1 피심인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2 는 2009년 2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 등 총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42건의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년 8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 등 총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30건의 개별계약서를 지연발급 하였다. 2) 선박 블록조립 제조위탁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 피심인은 2008년 4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S1038호선 E11C 블록 등 1,874개의 선박 블록조립 관련 23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S1038호선의 E11C 등 959개 블록에 대하여 최초 계약시에 적용하였던 시수 대비 103,184M/H만큼 시수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함으로써 총 하도급대금 2,093,389천 원을 인하하였다. 3) 선박 파이프 제조위탁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3 피심인은 2009. 4. 1. □□□□ 등 5개 수급사업자와 2010. 3. 30.까지 적용되는 선박 파이프 제조위탁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공종이나 품목과 관계없이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10% 낮게 결정함으로써 총 하도급대금 468,361천 원을 인하하였다. 4 피심인은 2010. 3. 29. □□□□ 등 6개 수급사업자와 같은 해 9. 30.까지 적용되는 선박파이프 제조위탁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공종이나 품목과 관계없이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20% 낮게 결정함으로써 총 하도급대금 701,119천 원을 인하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내용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①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대해서 재발방지명령(주문 1), ② 선박블록 조립 제조위탁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에 대해 재발방지 및 대금지급명령(주문 2), ③ 선박파이프 제조위탁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서 재발방지 및 대금지급명령(주문 3)을 하였고, 아울러 ④ 교육이수명령(주문 4)과 ⑤ 과징금 386백만 원 3 납부명령(주문 5)을 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서울고등법원은 '선박 파이프 제조위탁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선박블록 조립 제조위탁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재발방지 및 대금지급명령(주문 2)을 취소하면서, 해당 행위와 관련된 과징금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과징금 납부명령(주문 5)도 전부를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1. 16.선고 2013누8778 판결) 7 대법원은 쌍방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선박 파이프 제조위탁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대금지급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서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 하였고, 나머지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 내용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4 (대법원 2018. 5. 15.선고 2015누38252 판결) 3. 과징금 환급 8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에게서 징수한 과징금 386,000,000원을 2018. 5. 25.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9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이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가. 기본과징금 10 기본과징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1 하도급대금은 법원 판결 취지 등을 감안하여 선박블록 조립 제조위탁 관련한 하도급대금을 제외하고,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와 선박파이프 제조위탁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에 관한 하도급대금으로 재산정한다. 12 이에 따라 재산정된 각 과징금고시 기간별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과 같다. 기간별 재산정 하도급대금 (단위: 원, 부가세 제외) 13 그리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각 과징금고시 기간별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기본과징금 금액은 와 같다. 재산정 기본과징금 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5 나. 조정과징금 14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가중사유 혹은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2,930,794,575원이다. 다. 부과과징금 15 피심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 4. 20. 회생절차개시결정(창원지법 2018회합10016)이 내려져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점, 2008년 ~ 2017년 기간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등 고려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2010-13호 등) Ⅳ. 4. 가.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5. 결론 16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