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아스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아스콘 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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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 1,087,000,000원 2)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 1,113,000,000원 3)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 54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원심결 1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2 이 2014. 7. 31. 및 2015. 7. 30. 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관수아스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각자의 투찰수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다음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원심결 처분’이라 한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3 4 *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 과징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되었고,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모두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이득 환수적인 면보다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 및 공동행위로 취한 이득액 규모 사이에서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액수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5 6 . 3 위원회와 피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7 . 3. 과징금 환급 4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2. 15. 피심인들이 분할하여 납부한 1회차 과징금 915,200,000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처분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6 원심결에서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8 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3.0% 이상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원사건 공동행위가 조합 또는 공동수급체만 참여할 수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있다는 담합의 전후 사정, 피심인들이 낙찰받은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고 약 0.8% 정도의 수수료만 취득하였으므로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7 그러나 위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을 3%에서 1.5%로 낮추고, 그 밖의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 백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금액임 5. 결론 8 피심인들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