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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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아스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아스콘 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 1,087,000,000원 2)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 1,113,000,000원 3)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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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전사0860 | 의 결 제 2021 - 107 호 | 202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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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아스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아스콘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아스콘협동조합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및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2017. 11. 23. 전원회의 의결 제2017-351호로 부과 받은 각각의 과징금 2,174,000,000원, 2,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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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전사0173 | 의 결 제2018 - 059호 | 2018.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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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아스콘 구매입찰 관련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아스콘 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관수아스콘 구매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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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전사1260 | 의 결 제2017 - 351 호 | 2017.11.23. |